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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 외국인의 체류 위기 극복법

사범심사 준비 전략

범칙금의 양정기준

번호위반내용관련 법조문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제94조1호200만원1,000만원2,000만원해당없음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제95조1호200만원500만원700만원1,000만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제94조2호200만원1,000만원2,000만원해당 없음
법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제94조 3호1명:500만원2~4명:1,000만원5~9명:1,500만원10명 이상:2,000만원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제93조의2 2항1호2명:1,000만원3~6명:3,000만원7~9명:4,000만원해당 없음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제93조의3 1호1회:500만원2회:1,500만원3회이상:3,000만원해당 없음
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제93조의2 2항2호2명:1,000만원3~6명:3,000만원7~9명:4,000만원10명 이상:5,000만원
법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제93조의2 2항 3호2명: 1,000만원3~6명: 3,000만원7~9명: 4,000만원 10명 이상: 5,000만원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제94조 4호1회: 500만원2회: 1,000만원 3회: 1,500만원4회 이상: 2,000만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제95조 2호1회: 100만원2회: 300만원3회: 500만원4회 이상: 1,000만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제94조 5호1회: 100만원2회: 200만원 3회: 1,000만원4회 이상: 2,000만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제94조 6호1회: 50만원2회: 200만원3회: 1,000만원4회 이상: 2,000만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제95조 3호1회: 50만원2회: 300만원3회: 500만원4회 이상: 1,000만원
법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제95조 4호1회: 50만원2회: 300만원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제94조 7호1개월 미만: 100만원1~3개월: 150만원3~6개월: 200만원1년 이상: 2,000만원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제94조 8호1개월 미만: 100만원1~3개월: 150만원3~6개월: 200만원1년 이상: 2,000만원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제95조 5호3개월 미만: 100만원3~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300만원2년 이상: 1,000만원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사람 (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제97조 1호1명: 100만원2~4명: 200만원5~9명: 300만원10명 이상: 500만원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제94조 10호1명: 500만원2~4명: 1,000만원5~9명: 1,500만원10명 이상: 2,000만원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제94조 11호1명: 500만원 2~4명: 1,000만원 5~9명: 1,500만원10명 이상: 2,000만원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제94조 12호1개월 미만: 100만원 1~3개월 미만: 150만원 3~6개월 미만: 200만원 1년 이상: 2,000만원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제95조 6호 3개월 미만: 100만원 3~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300만원 1년 이상: 1,000만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 (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97조 2호1명: 100만원2~4명: 200만원 5~9명: 300만원 10명 이상: 500만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제94조 13호 1명: 500만원 2~4명: 1,000만원 5~9명: 1,500만원 10명 이상: 2,00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제94조 14호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4회 이상: 1,500만원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제94조 15호1개월 미만: 20만원 1~3개월 미만: 50만원 3~6개월 미만: 100만원 1년 이상: 2,000만원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제94조 16호1개월 미만: 20만원 1~3개월 미만: 50만원 3~6개월 미만: 100만원 1년 이상: 2,000만원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제94조 17호 1개월 미만: 20만원 1~3개월 미만: 50만원 3~6개월 미만: 100만원 1년 이상: 2,000만원
법 제26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제94조 17호의21회: 500만원2회: 1,000만원 3회 이상: 2,000만원 해당 없음
법 제26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제94조 17호의2 1명: 500만원 2~4명: 1,000만원 5~9명: 1,500만원 10명 이상: 2,000만원
법 제27조에 따른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제98조 1호 1회: 10만원 2회: 20만원3회: 50만원 4회 이상: 100만원
법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제94조 18호1회: 2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이상: 2,000만원 해당 없음
법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5조 7호 1개월 미만: 20만원 1~3개월 미만: 50만원 3~6개월 미만: 100만원 1년 이상: 2,000만원
법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사람 제94조 19호 1명: 500만원 2~4명: 1,000만원 5~9명: 1,500만원10명 이상: 2,000만원
법 제33조의3(제1호 제외)를 위반한 사람제94조 19호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1,500만원 4회 이상: 2,000만원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제98조 2호 3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미만: 30만원6개월~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법 제51조제1항·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 제95조 8호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 해당 없음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에 위반한 사람제95조 9호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3회: 500만원4회 이상: 2,000만원
법 제69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제94조 20호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4회 이상: 2,000만원
법 제71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제96조 1호1회: 100만원 2회: 300만원3회: 500만원4회 이상: 1,000만원
법 제72조(법 제70조제 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이나 출입국 심사장에 출입한 사람제97조 3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4회 이상: 5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에 따른 입국이나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입국·상륙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6조 2호 1명: 500만원 2명이상 4명이하: 700만원 5명이상 : 1,000만원 10명 이상: 해당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에 따른 유효한 여권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6조 2호1명: 100만원 2명이상 4명이하: 200만원 5명이상 : 500만원10명 이상: 1,0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호에 따른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6조 2호 1명: 500만원2명이상 4명이하: 700만원 5명이상 : 1,000만원 10명 이상: 해당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호부터 제9호 까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6조 2호 1회: 100만원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법 제73조의2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96조 2호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법 제74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7조 4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5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제96조 3호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법 제75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7조 5호1회: 100만원 2회: 200만원3회: 300만원4회 이상: 500만원
법 제76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7조 6호1회: 100만원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500만원
법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제97조 7호 1개월 미만: 50만원1개월이상 3개월미만: 100만원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이상 1년미만: 30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400만원 | 2년 이상: 500만원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3조의3 2호 2명 이하: 500만원 3~6명: 1,000만원 7~9명: 2,000만원 10명 이상: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