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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 전문
성매매 적발 외국인의 체류 위기 극복법
사범심사 준비 전략
범칙금의 양정기준
번호 | 위반내용 | 관련 법조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가 |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 제94조1호 | 2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해당없음 |
나 |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 제95조1호 | 2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다 |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 제94조2호 | 2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해당 없음 |
라 | 법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 제94조 3호 | 1명:500만원 | 2~4명:1,000만원 | 5~9명:1,500만원 | 10명 이상:2,000만원 |
마 |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 제93조의2 2항1호 | 2명:1,000만원 | 3~6명:3,000만원 | 7~9명:4,000만원 | 해당 없음 |
바 |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 제93조의3 1호 | 1회:500만원 | 2회:1,500만원 | 3회이상:3,000만원 | 해당 없음 |
사 | 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 제93조의2 2항2호 | 2명:1,000만원 | 3~6명:3,000만원 | 7~9명:4,000만원 | 10명 이상:5,000만원 |
아 | 법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 제93조의2 2항 3호 | 2명: 1,000만원 | 3~6명: 3,000만원 | 7~9명: 4,000만원 | 10명 이상: 5,000만원 |
자 |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제94조 4호 | 1회: 500만원 | 2회: 1,000만원 | 3회: 1,500만원 | 4회 이상: 2,000만원 |
차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 제95조 2호 | 1회: 10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카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 제94조 5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1,000만원 | 4회 이상: 2,000만원 |
타 |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 제94조 6호 | 1회: 5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1,000만원 | 4회 이상: 2,000만원 |
파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 제95조 3호 | 1회: 5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하 | 법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 제95조 4호 | 1회: 5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거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 제94조 7호 | 1개월 미만: 100만원 | 1~3개월: 150만원 | 3~6개월: 2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너 |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 제94조 8호 | 1개월 미만: 100만원 | 1~3개월: 150만원 | 3~6개월: 2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더 |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 제95조 5호 | 3개월 미만: 100만원 | 3~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 이상: 300만원 | 2년 이상: 1,000만원 |
러 |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사람 (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97조 1호 | 1명: 100만원 | 2~4명: 200만원 | 5~9명: 300만원 | 10명 이상: 500만원 |
머 |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 제94조 10호 | 1명: 500만원 | 2~4명: 1,000만원 | 5~9명: 1,500만원 | 10명 이상: 2,000만원 |
버 |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 제94조 11호 | 1명: 500만원 | 2~4명: 1,000만원 | 5~9명: 1,500만원 | 10명 이상: 2,000만원 |
서 |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 제94조 12호 | 1개월 미만: 100만원 | 1~3개월 미만: 150만원 | 3~6개월 미만: 2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어 |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 제95조 6호 | 3개월 미만: 100만원 | 3~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 이상: 300만원 | 1년 이상: 1,000만원 |
저 |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 (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97조 2호 | 1명: 100만원 | 2~4명: 200만원 | 5~9명: 300만원 | 10명 이상: 500만원 |
처 |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 제94조 13호 | 1명: 500만원 | 2~4명: 1,000만원 | 5~9명: 1,500만원 | 10명 이상: 2,000만원 |
커 | 법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 제94조 14호 | 1회: 300만원 | 2회: 500만원 | 3회: 1,000만원 | 4회 이상: 1,500만원 |
터 |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 제94조 15호 | 1개월 미만: 20만원 | 1~3개월 미만: 50만원 | 3~6개월 미만: 1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퍼 |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 제94조 16호 | 1개월 미만: 20만원 | 1~3개월 미만: 50만원 | 3~6개월 미만: 1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허 |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 제94조 17호 | 1개월 미만: 20만원 | 1~3개월 미만: 50만원 | 3~6개월 미만: 1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고 | 법 제26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 | 제94조 17호의2 | 1회: 500만원 | 2회: 1,000만원 | 3회 이상: 2,000만원 | 해당 없음 |
노 | 법 제26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 제94조 17호의2 | 1명: 500만원 | 2~4명: 1,000만원 | 5~9명: 1,500만원 | 10명 이상: 2,000만원 |
도 | 법 제27조에 따른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8조 1호 | 1회: 10만원 | 2회: 20만원 | 3회: 50만원 | 4회 이상: 100만원 |
로 | 법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 제94조 18호 | 1회: 200만원 | 2회: 1,000만원 | 3회 이상: 2,000만원 | 해당 없음 |
모 | 법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5조 7호 | 1개월 미만: 20만원 | 1~3개월 미만: 50만원 | 3~6개월 미만: 1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보 | 법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사람 | 제94조 19호 | 1명: 500만원 | 2~4명: 1,000만원 | 5~9명: 1,500만원 | 10명 이상: 2,000만원 |
소 | 법 제33조의3(제1호 제외)를 위반한 사람 | 제94조 19호 | 1회: 500만원 | 2회: 1,000만원 | 3회: 1,500만원 | 4회 이상: 2,000만원 |
오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8조 2호 | 3개월 미만: 10만원 | 3~6개월 미만: 30만원 | 6개월~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
조 | 법 제51조제1항·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 | 제95조 8호 | 1회: 200만원 | 2회: 500만원 | 3회 이상: 1,000만원 | 해당 없음 |
초 |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에 위반한 사람 | 제95조 9호 | 1회: 10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2,000만원 |
코 | 법 제69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 제94조 20호 | 1회: 200만원 | 2회: 500만원 | 3회: 1,000만원 | 4회 이상: 2,000만원 |
토 | 법 제71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 제96조 1호 | 1회: 10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포 | 법 제72조(법 제70조제 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이나 출입국 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 제97조 3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300만원 | 4회 이상: 500만원 |
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에 따른 입국이나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입국·상륙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6조 2호 | 1명: 500만원 | 2명이상 4명이하: 700만원 | 5명이상 : 1,000만원 | 10명 이상: 해당없음 |
구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에 따른 유효한 여권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6조 2호 | 1명: 100만원 | 2명이상 4명이하: 200만원 | 5명이상 : 500만원 | 10명 이상: 1,000만원 |
누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호에 따른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6조 2호 | 1명: 500만원 | 2명이상 4명이하: 700만원 | 5명이상 : 1,000만원 | 10명 이상: 해당없음 |
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호부터 제9호 까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6조 2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루 | 법 제73조의2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제96조 2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무 | 법 제74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7조 4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300만원 | 4회 이상: 500만원 |
부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 제96조 3호 | 1회: 10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수 | 법 제75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7조 5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300만원 | 4회 이상: 500만원 |
우 | 법 제76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7조 6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300만원 | 4회 이상: 500만원 |
주 | 법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제97조 7호 | 1개월 미만: 50만원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100만원 |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이상 1년미만: 30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400만원 | 2년 이상: 500만원 |
추 |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93조의3 2호 | 2명 이하: 500만원 | 3~6명: 1,000만원 | 7~9명: 2,000만원 | 10명 이상: 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