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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표법위반에 대한 벌금및 출국명령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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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표법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출국명령 방지

일전에 상표법 위반으로 출입국 심사를 받은 고객이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 D2비자로 있으면서 제품을 수입하였으며, 그 수입한 의류의 상표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상표법을 위반한 경우였습니다.

아래 경우 중 세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며, 그 당시 인천공항 세관에서 심사를 받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또 사범심사를 거쳐 D8비자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만약 D8비자였다면 좀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었지만, 학생비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였기에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출국명령통지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가지 서류제출과 상황설명에 따른 증거제출로 약 200만원의 벌금으로 마무리되고 무사히 D8비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한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위조,모조 상표 사용

위조된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유통한 경우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입, 수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처벌:7년 이하의 징력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법인이 상표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3배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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