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출입국사범으로 입국규제를 받게 되면,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다고 하여도 비자신청시 불허날 가능성이 많으며, 대체로 불허사유로는 과거 출입국관련법령등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경우 로 하여 불허사유가 많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입국규제 1년
1. 형사범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불법 취업한 사람
3.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4.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한 사람
5. 단순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6. 범칙금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을 통고처분 받은 사람
입국규제 2년
1. 형사범으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
3. 범칙금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을 통고처분 받은 사람
입국규제 3년
1. 형사범으로 2,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
3. 범칙금 1,000만원 이상 통고처분 받은 사람
입국규제 5년
1. 형사범으로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 포함)
2. 출입국사범으로 아래 해당 하는 사람
–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사람
– 외국인 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 수단 제공 등 금지를 위반한 사람
– 선박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 고용, 알선 권유한 사람
3.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지역의 외국인을 제주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또는 알선한 사람
4. 출입국 관련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사람 및 알선 교사 방조 등 관련자
입국규제 10년
1. 형사범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 포함)
2. 출입국사범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사람
–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사람
– 입국규제, 입국불허, 불법체류 등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명 여권을 이용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가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
3. 국가 비용으로 강제퇴거 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 법을 위반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선박 등을 제공한 사람
영구 입국규제
1. 형사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
–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 살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
– 성폭력 범죄, 마약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분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람
–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
– 폭력 범죄자 등 중대 범죄 위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