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인원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라목에 대해서는 법 제7조의2제1호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초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르고, 법 제7조의2제2호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2) 마목, 사목, 아목 및 주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입국시키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3) 러목, 머목, 저목 및 처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알선하거나 권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4) 버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둔 외국인 수에 따른다.
5) 모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6) 포목, 호목, 구목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입국·상륙 또는 탑승한 사람의 수에 따른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범칙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번호 위반 내용 관련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제94조 1호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해당 없음
나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제95조 1호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다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제94조 2호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해당 없음
라 법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제94조 3호 1명:
500만원 2~4명:
1,000만원 5~9명:
1,500만원 10명 이상: 2,000만원
마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한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제93조의2 2항 1호 2명:
1,000만원 3~6명:
3,000만원 7~9명:
4,000만원 10명 이상: 5,000만원
바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제93조의3 1호 1회: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 해당 없음
사 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제93조의2 2항 2호 2명: 1,000만원 3~6명: 3,000만원 7~9명: 4,000만원 10명 이상: 5,000만원
아 법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제93조의2 2항 3호 2명: 1,000만원 3~6명: 3,000만원 7~9명: 4,000만원 10명 이상: 5,000만원
자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94조 4호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1,500만원 4회 이상: 2,000만원
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제95조 2호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제94조 5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1,000만원 4회 이상: 2,000만원
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제94조 6호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000만원 4회 이상: 2,000만원
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제95조 3호 1회: 5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하 법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제95조 4호 1회: 5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거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제94조 7호 1개월 미만: 100만원 1~3개월: 150만원 3~6개월: 200만원 1년 이상: 2,000만원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제94조 8호 1개월 미만: 100만원 1~3개월: 150만원 3~6개월: 200만원 1년 이상: 2,000만원
더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제95조 5호 3개월 미만: 100만원 3~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3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
러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사람 (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97조 1호 1명: 100만원 2~4명: 200만원 5~9명: 300만원 10명 이상: 500만원
머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제94조 10호 1명: 500만원 2~4명: 1,000만원 5~9명: 1,500만원 10명 이상: 2,000만원
버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제94조 11호 1명: 500만원 2~4명: 1,000만원 5~9명: 1,500만원 10명 이상: 2,000만원
서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제94조 12호 1개월 미만: 100만원 1~3개월 미만: 150만원 3~6개월 미만: 200만원 1년 이상: 2,000만원
어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제95조 6호 3개월 미만: 100만원 3~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300만원 1년 이상: 1,000만원
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 (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97조 2호 1명: 100만원 2~4명: 200만원 5~9명: 300만원 10명 이상: 500만원
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제94조 13호 1명: 500만원 2~4명: 1,000만원 5~9명: 1,500만원 10명 이상: 2,000만원
커 법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제94조 14호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4회 이상: 1,500만원
터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제94조 15호 1개월 미만: 20만원 1~3개월 미만: 50만원 3~6개월 미만: 100만원 1년 이상: 2,000만원
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제94조 16호 1개월 미만: 20만원 1~3개월 미만: 50만원 3~6개월 미만: 100만원 1년 이상: 2,000만원
허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제94조 17호 1개월 미만: 20만원 1~3개월 미만: 50만원 3~6개월 미만: 100만원 1년 이상: 2,000만원
고 법 제26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 제94조 17호의2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이상: 2,000만원 해당 없음
노 법 제26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제94조 17호의2 1명: 500만원 2~4명: 1,000만원 5~9명: 1,500만원 10명 이상: 2,000만원
도 법 제27조에 따른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8조 1호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50만원 4회 이상: 100만원
로 법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제94조 18호 1회: 2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이상: 2,000만원 해당 없음
모 법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5조 7호 1개월 미만: 20만원 1~3개월 미만: 50만원 3~6개월 미만: 100만원 1년 이상: 2,000만원
보 법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사람 제94조 19호 1명: 500만원 2~4명: 1,000만원 5~9명: 1,500만원 10명 이상: 2,000만원
소 법 제33조의3(제1호 제외)를 위반한 사람 제94조 19호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1,500만원 4회 이상: 2,000만원
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8조 2호 3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조 법 제51조제1항·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 제95조 8호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 해당 없음
초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에 위반한 사람 제95조 9호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2,000만원
코 법 제69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제94조 20호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4회 이상: 2,000만원
토 법 제71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제96조 1호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포 법 제72조(법 제70조제 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이나 출입국 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제97조 3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500만원
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에 따른 입국이나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입국·상륙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6조 2호 1명: 500만원 2명이상 4명이하: 700만원 5명이상 : 1,000만원 10명 이상: 해당없음
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에 따른 유효한 여권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6조 2호 1명: 100만원 2명이상 4명이하: 200만원 5명이상 : 500만원 10명 이상: 1,000만원
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호에 따른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6조 2호 1명: 500만원 2명이상 4명이하: 700만원 5명이상 : 1,000만원 10명 이상: 해당없음
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호부터 제9호 까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6조 2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루 법 제73조의2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96조 2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무 법 제74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7조 4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500만원
무 법 제74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7조 4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500만원
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제96조 3호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수 법 제75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7조 5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500만원
우 법 제76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97조 6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500만원
주 법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97조 7호 1개월 미만: 50만원 1개월이상 3개월미만: 100만원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이상 1년미만: 30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400만원 | 2년 이상: 500만원
추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3조의3 2호 2명 이하: 500만원 3~6명: 1,000만원 7~9명: 2,000만원 10명 이상: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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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인원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라목에 대해서는 법 제7조의2제1호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초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르고, 법 제7조의2제2호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2) 마목, 사목, 아목 및 주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입국시키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3) 러목, 머목, 저목 및 처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알선하거나 권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4) 버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둔 외국인 수에 따른다.
5) 모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6) 포목, 호목, 구목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입국·상륙 또는 탑승한 사람의 수에 따른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범칙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번호 |
위반 내용 |
관련 법조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가 |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
제94조 1호 |
2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해당 없음 |
나 |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
제95조 1호 |
2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다 |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
제94조 2호 |
2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해당 없음 |
라 |
법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
제94조 3호 |
1명:
500만원 |
2~4명:
1,000만원 |
5~9명:
1,500만원 |
10명 이상: 2,000만원 |
마 |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한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
제93조의2 2항 1호 |
2명:
1,000만원 |
3~6명:
3,000만원 |
7~9명:
4,000만원 |
10명 이상: 5,000만원 |
바 |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
제93조의3 1호 |
1회: 500만원 |
2회: 1,500만원 |
3회 이상: 3,000만원 |
해당 없음 |
사 |
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
제93조의2 2항 2호 |
2명: 1,000만원 |
3~6명: 3,000만원 |
7~9명: 4,000만원 |
10명 이상: 5,000만원 |
아 |
법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
제93조의2 2항 3호 |
2명: 1,000만원 |
3~6명: 3,000만원 |
7~9명: 4,000만원 |
10명 이상: 5,000만원 |
자 |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제94조 4호 |
1회: 500만원 |
2회: 1,000만원 |
3회: 1,500만원 |
4회 이상: 2,000만원 |
차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
제95조 2호 |
1회: 10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카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
제94조 5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1,000만원 |
4회 이상: 2,000만원 |
타 |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
제94조 6호 |
1회: 5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1,000만원 |
4회 이상: 2,000만원 |
파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
제95조 3호 |
1회: 5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하 |
법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
제95조 4호 |
1회: 5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거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
제94조 7호 |
1개월 미만: 100만원 |
1~3개월: 150만원 |
3~6개월: 2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너 |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
제94조 8호 |
1개월 미만: 100만원 |
1~3개월: 150만원 |
3~6개월: 2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더 |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
제95조 5호 |
3개월 미만: 100만원 |
3~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 이상: 300만원 |
2년 이상: 1,000만원 |
러 |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사람 (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97조 1호 |
1명: 100만원 |
2~4명: 200만원 |
5~9명: 300만원 |
10명 이상: 500만원 |
머 |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
제94조 10호 |
1명: 500만원 |
2~4명: 1,000만원 |
5~9명: 1,500만원 |
10명 이상: 2,000만원 |
버 |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
제94조 11호 |
1명: 500만원 |
2~4명: 1,000만원 |
5~9명: 1,500만원 |
10명 이상: 2,000만원 |
서 |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
제94조 12호 |
1개월 미만: 100만원 |
1~3개월 미만: 150만원 |
3~6개월 미만: 2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어 |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
제95조 6호 |
3개월 미만: 100만원 |
3~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 이상: 300만원 |
1년 이상: 1,000만원 |
저 |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 (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97조 2호 |
1명: 100만원 |
2~4명: 200만원 |
5~9명: 300만원 |
10명 이상: 500만원 |
처 |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
제94조 13호 |
1명: 500만원 |
2~4명: 1,000만원 |
5~9명: 1,500만원 |
10명 이상: 2,000만원 |
커 |
법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
제94조 14호 |
1회: 300만원 |
2회: 500만원 |
3회: 1,000만원 |
4회 이상: 1,500만원 |
터 |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
제94조 15호 |
1개월 미만: 20만원 |
1~3개월 미만: 50만원 |
3~6개월 미만: 1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퍼 |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
제94조 16호 |
1개월 미만: 20만원 |
1~3개월 미만: 50만원 |
3~6개월 미만: 1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허 |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
제94조 17호 |
1개월 미만: 20만원 |
1~3개월 미만: 50만원 |
3~6개월 미만: 1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고 |
법 제26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 |
제94조 17호의2 |
1회: 500만원 |
2회: 1,000만원 |
3회 이상: 2,000만원 |
해당 없음 |
노 |
법 제26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
제94조 17호의2 |
1명: 500만원 |
2~4명: 1,000만원 |
5~9명: 1,500만원 |
10명 이상: 2,000만원 |
도 |
법 제27조에 따른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8조 1호 |
1회: 10만원 |
2회: 20만원 |
3회: 50만원 |
4회 이상: 100만원 |
로 |
법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
제94조 18호 |
1회: 200만원 |
2회: 1,000만원 |
3회 이상: 2,000만원 |
해당 없음 |
모 |
법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5조 7호 |
1개월 미만: 20만원 |
1~3개월 미만: 50만원 |
3~6개월 미만: 100만원 |
1년 이상: 2,000만원 |
보 |
법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사람 |
제94조 19호 |
1명: 500만원 |
2~4명: 1,000만원 |
5~9명: 1,500만원 |
10명 이상: 2,000만원 |
소 |
법 제33조의3(제1호 제외)를 위반한 사람 |
제94조 19호 |
1회: 500만원 |
2회: 1,000만원 |
3회: 1,500만원 |
4회 이상: 2,000만원 |
오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8조 2호 |
3개월 미만: 10만원 |
3~6개월 미만: 30만원 |
6개월~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
조 |
법 제51조제1항·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 |
제95조 8호 |
1회: 200만원 |
2회: 500만원 |
3회 이상: 1,000만원 |
해당 없음 |
초 |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에 위반한 사람 |
제95조 9호 |
1회: 10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2,000만원 |
코 |
법 제69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
제94조 20호 |
1회: 200만원 |
2회: 500만원 |
3회: 1,000만원 |
4회 이상: 2,000만원 |
토 |
법 제71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
제96조 1호 |
1회: 10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포 |
법 제72조(법 제70조제 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이나 출입국 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
제97조 3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300만원 |
4회 이상: 500만원 |
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에 따른 입국이나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입국·상륙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6조 2호 |
1명: 500만원 |
2명이상 4명이하: 700만원 |
5명이상 : 1,000만원 |
10명 이상: 해당없음 |
구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에 따른 유효한 여권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6조 2호 |
1명: 100만원 |
2명이상 4명이하: 200만원 |
5명이상 : 500만원 |
10명 이상: 1,000만원 |
누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호에 따른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6조 2호 |
1명: 500만원 |
2명이상 4명이하: 700만원 |
5명이상 : 1,000만원 |
10명 이상: 해당없음 |
두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호부터 제9호 까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6조 2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루 |
법 제73조의2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제96조 2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무 |
법 제74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7조 4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300만원 |
4회 이상: 500만원 |
무 |
법 제74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7조 4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300만원 |
4회 이상: 500만원 |
부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
제96조 3호 |
1회: 10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500만원 |
4회 이상: 1,000만원 |
수 |
법 제75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7조 5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300만원 |
4회 이상: 500만원 |
우 |
법 제76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97조 6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300만원 |
4회 이상: 500만원 |
주 |
법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제97조 7호 |
1개월 미만: 50만원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100만원 |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이상 1년미만: 30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400만원 | 2년 이상: 500만원 |
추 |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93조의3 2호 |
2명 이하: 500만원 |
3~6명: 1,000만원 |
7~9명: 2,000만원 |
10명 이상: 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