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D-8 비자를 소지하신분이 의뢰를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중국국적이신 고객분이 경기도 안성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중 음주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통 700만원의 벌금을 나오려면 0.1 이상으로 많이 마신편입니다.
그분의 경우는 한국에 배우자분이 계시지만 자녀는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출입국으로 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연락을 주셨기에 출국명령을 받는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출입국에 연락을 해서 출석날짜를 미루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기에 출석날짜는 일주일후로 하였습니다.
그후에 바로 벌금 납부확인서를 발급을 받고, 판결문을 챙겨두었습니다.
그후에 법인에 대한 자료를 모은다음에 출입국에 비자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이 300만원이상의 경우 출국명령 대상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500만원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처럼 손님이 0.1 이상의 알콜농도로 인하여 700만원의 벌금이 나오게 되면 90%는 출국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출국명령을 안받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출국명령 구제방법
그것은 인도적 사유를 통한 구제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인도적인 사유의 경우 한국에 체류할만한 사항을 찾아서 출입국사무소 사범담당 실장님과 청장님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외에도 본인이 한국법을 잘 준수 할 것이라는 내용도 같이 첨부해야합니다.
구제 필요서류
벌금납부확인서
차량판매확인
음주운전근절서약서
합의서
피해자 탄원서 ( 피해자가 있는 경우 )
진정서
반성문
인도적 사유 증빙자료
기타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