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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 전문
D-8비자 음주운전 벌금 및
출국명령 구제 방법
저희는 주로 D8비자를 소지하신 분이 의뢰를 많이 주십니다.
중국 국적의 고객분이 경기도 안성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700만원의 벌금이면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으로 많이 마신 편입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출입국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에 대한 두려움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출입국에 연락해 출석 날짜를 연기하였습니다.
제반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출석날짜를 일주일 뒤로 연기하였습니다.
그 후, 바로 벌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고, 판결문을 보관한 다음, 법인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여 출입국에 비자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명령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인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처럼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으로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 90%는 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출국명령을 받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lawinkorea
출국 명령 구제 방법
출국 명령 구제 방법은 인도적 사유를 통한 구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인도적 사유를 통한 구제
인도적인 사유의 경우 한국에 체류할만한 사항을 찾아서 출입국사무소 사범 담당 실장님과 청장님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찾아야합니다.
그 밖에도 본인이 한국법을 잘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본인이 한국법을 잘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제 필요서류
• 벌금납부확인서
• 차량판매확인
• 음주운전근절서약서
• 합의서
• 피해잔탄원서(피해자가 있는 경우)
• 진정서
• 반성문
• 인도적 사유 증빙자료
• 기타 필요서류
• 차량판매확인
• 음주운전근절서약서
• 합의서
• 피해잔탄원서(피해자가 있는 경우)
• 진정서
• 반성문
• 인도적 사유 증빙자료
• 기타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