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상표법위반으로 출입국심사를 받은 고객이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 D2비자로 있으면서 제품을 수입을 하였으며, 그 수입한 의류에 상표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상표법 위반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상표법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

 

상표법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은 대한민국의 상표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한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위조·모조 상표 사용
위조된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유통한 경우.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입·수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법인이 상표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3배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음

위의 경우 경우중 3번에 해당 하는 경우였으며, 그당시에 인천공항 세관에 가서 심사를 받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또 사범심사를 거쳐서 D-8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만약 D-8 비자였다면 좀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었지만, 학생비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였기에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출국명령통지를 하려고 하였지만, 여러가지 서류제출과 상황설명에 따른 증거제출로 약 200만원의 벌금으로 마무리되고 무사히 D-8 투자비자로 변경이 되었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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