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가장 먼저 받는 충격은 벌금 액수보다 그 외 후속 절차입니다.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났다고 안심했다가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비자 연장 거부 → 강제 퇴거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년 수백 건.
이 글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94조~제100조 벌칙 조항을 현행 법령(2026년 1월 23일 시행 기준) 그대로 인용하고, 실무 사례별 적용을 정리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매년 1,000건 이상의 사범심사 + 행정 절차를 다루며 축적한 현장 경험을 더했습니다.
본 글의 법령 인용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 (open.law.go.kr)로 검증된 현행 조문입니다. 단, 사례별 실제 벌금 액수는 검찰·법원의 양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1. 출입국관리법 벌칙 7단계 구조
| 조항 | 처벌 강도 | 주요 위반 |
|---|---|---|
| 제93조의3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보호시설 내 폭행·도주 등 (가장 무거움) |
| 제94조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자격외 활동, 불법체류, 불법고용, 무허가 입국 등 (가장 흔함) |
| 제95조 |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입국심사 위반, 등록 의무 위반, 도주 등 |
| 제96조 | 1천만원 이하 벌금 | 출항 명령 위반, 보고서 제출 거부 등 |
| 제97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무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업이 아닌), 난민 증명서 반납 의무 등 |
| 제98조 | 100만원 이하 벌금 | 여권 휴대 의무 위반, 체류지 변경 신고 위반 |
| 제100조 | 과태료 | 행정 처벌 (형사 처벌 X) |
2. 제94조 — 외국인이 가장 자주 적발되는 22가지 사례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국·출국 관련
- 제1호 — 제3조 제1항 위반: 출국심사 받지 않고 출국
- 제2호 — 제7조 제1항/4항 위반: 무허가 입국
- 제3호 — 제7조의2 위반: 사증 발급 관련 위반
- 제18호 — 제28조 위반: 출국심사 미준수
자격·체류 관련 (가장 빈번)
- 제7호 — 제17조 제1항 위반: 체류 자격·기간 범위 벗어나 체류 (오버스테이 포함)
- 제12호 — 제20조 위반: 자격외 활동 허가 없이 다른 활동 (유학생 알바 시간 초과 등)
- 제15호 — 제23조 위반: 자격 받지 않고 체류
- 제16호 — 제24조 위반: 자격 변경 허가 없이 다른 활동
- 제17호 — 제25조 위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초과 체류 (오버스테이)
- 제17호의2 — 제26조 위반
취업·고용 관련
- 제8호 — 제18조 제1항 위반: 취업 자격 없이 취업 (외국인)
- 제9호 — 제18조 제3항 위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사장, 회사)
- 제10호 — 제18조 제4항 위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업 (직업소개소 등)
- 제11호 — 제18조 제5항 위반: 자격 없는 외국인 지배하에 두기
- 제13호 — 제21조 제2항 위반: 무허가 근무처 변경 외국인 고용 알선업
상륙·기타
- 제5호 — 제14조 위반: 무허가 상륙 (승무원/관광)
- 제6호 — 제14조 조건 위반
- 제14호 — 제22조 제한 위반
- 제19호 — 제33조의3 위반
- 제20호 — 제69조 위반 (선박 등)
⚠️ 제94조 위반 = 강제 퇴거 검토 거의 확정. 형사 벌금형으로 끝나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자격 취소·강제 퇴거 가능.
3. 제95조 —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10가지)
제95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호 — 제6조 제1항 위반: 입국심사 받지 않고 입국
- 제2호 — 제13조 제2항 위반: 조건부 입국허가 조건 위반
- 제3호 — 제15조/제16조/제16조의2 위반: 긴급상륙·재난상륙·난민임시상륙 무허가
- 제4호 — 동 조건 위반
- 제5호 — 제18조 제2항 위반: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 (E-9 사업장 이탈 등)
- 제6호 — 제21조 제1항 위반: 무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또는 그런 외국인 고용
- 제7호 — 제31조 위반: 외국인 등록 의무 위반
- 제8호 — 제51조/56조/63조 위반: 보호된 외국인의 도주
- 제9호 — 보호 조건 위반 (주거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 지정 등)
4. 제96조 — 1천만원 이하 벌금 (3가지)
운수업체·선박 관련 위반이 주요 대상. 외국인 본인보다는 항공사·선박회사 등이 적용 대상.
5. 제97조 — 500만원 이하 벌금 (7가지)
제97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호 — 제18조 제4항 위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업이 아닌 일반)
- 제2호 — 제21조 제2항 위반: 무허가 근무처 변경 외국인 고용 알선 (업이 아닌)
- 제3~7호 — 선박·항공 출입, 보고 의무, 송환 의무, 난민증명서 반납 의무 등
6. 제98조 — 100만원 이하 벌금 (가장 가벼움)
제98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호 — 제27조 위반: 여권등의 휴대·제시 의무 위반
- 제2호 — 제36조 제1항 위반: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위반 (14일 이내)
⚠️ 가장 가벼워 보이지만, 누적되면 사범심사 시 불리. 또한 외국인등록증 미소지가 다른 위반과 결합되면 가중 처벌 가능.
7. 양벌규정 (제99조의3) — 법인·고용주에게도 처벌
제99조의3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즉, 외국인을 무자격 고용한 회사는:
- 직원(인사 담당자, 사장 등) 형사 처벌 + 벌금
- 법인도 별도로 같은 조항의 벌금형 부과
단,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 가능.
8. 사례별 실무 적용 (비전행정사사무소 1,000건 경험)
사례 A: 유학생(D-2) 알바 시간 초과
- 적용 조항: 제20조 위반 → 제94조 제12호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실제 1차 적발: 보통 벌금 100~300만원 (양정에 따라)
- 사범심사: 자격 유지 또는 자격 변경 (D-10 등)
- 1차 적발 + 자진 신고 + 학업 우수 시: 벌금 100만원 + 자격 유지 가능
사례 B: E-9 사업장 무단 이탈
- 적용 조항: 제18조 제2항 위반 → 제95조 제5호 (1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실제 벌금: 보통 300~700만원
- 사범심사: 강제 퇴거 + 5년 입국 금지 (대부분)
사례 C: 관광비자(C-3) 취업
- 적용 조항: 제18조 제1항 위반 → 제94조 제8호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실제 벌금: 500만원~1,500만원
- 사범심사: 강제 퇴거 + 5~10년 입국 금지 (거의 확정)
사례 D: 오버스테이 (체류기간 초과)
- 적용 조항: 제25조 위반 → 제94조 제17호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실제 벌금: 초과 일수별 차등
- 90일 이내: 200~500만원
- 1년 이상: 1,000만원~
- 사범심사: 출국 명령 → 강제 퇴거 (자진 출국 권장)
사례 E: 자격 외 활동 (E-7 → 다른 직무)
- 적용 조항: 제20조 위반 → 제94조 제12호
- 실제 벌금: 보통 300~800만원
- 사범심사: 자격 변경 또는 출국 명령
사례 F: 불법 외국인 고용 (사장)
- 적용 조항: 제18조 제3항 위반 → 제94조 제9호
- 실제 벌금: 외국인 1인당 1,000만원 ~ 2,000만원 (반복 시 가중)
- 양벌규정: 법인에도 별도 같은 액수
- 외국인 고용 제한: 최대 3년
사례 G: 외국인등록증 미소지 (검문 시)
- 적용 조항: 제27조 위반 → 제98조 제1호
- 실제 벌금: 보통 30~50만원
- 사범심사: 단독으로는 영향 적음
9. 형사 벌금 vs 출입국 행정 처분 —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절차 | 결정 주체 | 결과 |
|---|---|---|
| 형사 처벌 | 검찰·법원 |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
| 출입국 사범심사 | 출입국·외국인청장 | 자격 유지, 자격 변경, 출국 명령, 강제 퇴거, 입국 금지 |
핵심: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도 출입국 사범심사는 별도. 벌금만 내면 안전하다는 오해가 강제 퇴거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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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벌금 액수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 ✅ 출입국 사범심사는 별개 절차 — 행정사가 동행해서 출입국 직원과 직접 소통
- ✅ 정상 참작 자료의 정리 — 한국 거주, 가족, 직장, 한국어 능력
- ✅ 다국어 통역 — 한국어 부족한 외국인의 정확한 의사 전달
- ✅ 후속 비자 전략 — 처분 결과 후 30일 내 자격 변경, 이의신청, 자진 출국 결정
11. 지금 바로 무료 진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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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0992호, 2026년 1월 23일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40호, 2025년 6월 1일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01106호, 2026년 1월 23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