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범칙금

출입국 범칙금 기준표 — 위반 유형별 완전 정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기간(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기준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별표 8],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재외동포법 시행령 [별표] 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16개 위반 유형 · 101개 구간|전체 기준표 보기 →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범칙금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허가받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국내에 체류한 경우. 가장 흔한 초과체류(오버스테이) 유형입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20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3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4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7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취업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경우(근로자)

범칙금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일한 외국인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20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3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4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7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 없이 추가로 한 경우입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20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3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4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7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경우

범칙금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5호

출생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한 경우입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6호

기존 체류자격을 벗어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 체류한 경우

범칙금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한 경우입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사용자)

범칙금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금액은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올라가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개인에게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300만원 ~ 3,0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500만원 ~ 3,0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700만원 ~ 3,0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900만원 ~ 3,000만원
2년 이상1,100만원 ~ 3,000만원

금액은 고용인원 1명일 때 하한, 50명 이상일 때 상한입니다.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

범칙금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근무처 변경·추가에 허가가 필요한 체류자격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린 경우입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3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500만원
2년 이상1,000만원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2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5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1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500만원
2년 이상1,000만원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등록외국인이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70만원
2년 이상100만원

유효한 여권·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

범칙금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법이 정한 여권과 사증을 갖추지 않고 입국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4항)로,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위반 횟수기준액
1회500만원
2회1,500만원
3회 이상3,000만원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사용자)

과태료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가 해고·퇴직·사망·소재불명·고용계약 주요내용 변경 등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사람 등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가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번호·발급일·유효기간, 소속기관·단체 변경 등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100만원

대리 신청·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17세 미만 등)

과태료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17세 미만 외국인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 변경, 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등록사항 변경, 체류지 변경 등의 신청·신고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1년 미만1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3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50만원
3년 이상100만원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재외동포법 제17조 제1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등)가 거소를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 범칙금 통지를 받았다면

범칙금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징수 또는 출국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범칙금 vs 과태료 vs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범칙금(행정 통고처분), 과태료, 형사처벌(벌금·징역) 중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취업·불법고용·위변조 여권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 범칙금 납부 후에도 강제퇴거(강제추방)가 될 수 있나요?
A. 네. 범칙금 납부는 행정제재 해소이며, 강제퇴거 여부는 별도의 사범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특히 불법취업·마약 사건 등은 범칙금 납부와 별개로 강제퇴거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체류기간을 며칠 초과했는데 큰 문제가 될까요?
A. 단기 초과(1개월 미만)는 범칙금 수준이지만, 자진 출국 시 재입국 금지 기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 초과일수록 범칙금 금액이 급증하고 강제퇴거 위험도 높아집니다. 초과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범칙금 통지, 불법취업 고용 문제, 체류기간 초과 등 출입국 관련 사안은 선샤인행정사사무소와 즉시 상담하세요.

지금 상담 예약
※ 이 페이지의 기준액은 법령 별표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황·위반 횟수·고용인원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며, 처분은 담당 심사관의 판단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사건 유형 목록으로전체 기준표 보기 →

관련 블로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