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강제퇴거명령(강제추방) — 절차, 이의신청, 재입국 금지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법상 가장 무거운 행정 처분 중 하나입니다. 명령 발부 이후 보호(구금) 조치가 취해지며, 집행 완료 후에는 수년에서 영구적인 재입국 금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되는 이유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을 규정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심사 결과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있는 경우
- 금지 행위(마약·성범죄 등) 위반으로 유죄 확정
-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
- 허위 서류로 입국 또는 체류 자격 취득
- 출국명령을 받고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68조 제4항)
강제퇴거 집행 절차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되면 아래 절차로 집행됩니다.
- 강제퇴거명령서 발부 및 당사자에게 통지
- 보호(구금) 조치: 외국인보호소 입소
-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제60조 제1항) 또는 행정 소송 제기 가능
- 집행 유예 또는 보호 해제 결정 (드물게 인정)
- 강제퇴거 집행 (항공편 탑승 후 출국)
- 출국 후 재입국 금지 기간 적용 (1년~영구)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
선샤인행정사사무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 소송 제기 검토
- 보호 집행 정지 신청 지원
- 재입국 금지 기간 단축 또는 해제 신청 지원
- 귀국 후 재입국 방법 상담
선샤인행정사사무소
서울 중구 퇴계로 324, 3층 · +82-2-363-2251
자주 묻는 질문
강제퇴거명령(강제추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제60조 제1항), 행정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 중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 퇴거를 일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구금) 절차란 무엇인가요?
강제퇴거명령 발부 후 당사자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는 절차입니다.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보호기간은 9개월(법에 정한 예외는 2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63조). 보호 해제 신청 또는 보증금 납부로 일시 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나요?
인도주의적 사유(중병, 영아 양육 등) 또는 행정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집행 유예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입국에도 영향이 있나요?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만 자기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 등에게 출국기한을 정해 내리는 처분이고, 강제퇴거명령은 심사 결과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영주(F-5) 심사에서는 강제퇴거 후 출국 7년, 출국명령 후 출국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로 안내됩니다. 어떤 처분인지는 받으신 서류로 먼저 확인하고, 기한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를 따르세요.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선샤인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