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 Entry Ban

외국인 입국금지(입국규제) 해제 신청 — 절차와 준비 서류

강제퇴거 후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입국금지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금지 사유,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합니다.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공항 안내판 앞에서 여권을 든 손 사진: 외국인 입국금지(입국규제) 해제 신청 — 절차와 준비 서류

강제퇴거된 외국인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먼저 입국금지(입국규제) 여부와 기간, 해제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신청에서는 정당한 신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검토됩니다. 이 글은 입국 금지 해제 신청 절차와 준비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입국 금지 제도 개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주요 호 발췌):

  •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람 (제1호)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3호)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호)
  •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호)

입국 금지 기간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제1항제6호). 그 밖의 사유별 입국금지 기간은 법률 조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본인의 입국금지 여부와 기간은 처분 통지서나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해제 신청 시 검토될 수 있는 사유

검토될 수 있는 사유

  •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 — F-6 결혼이민 또는 F-2 거주 신청
  • 한국 영주권자 가족 (부모, 형제) — F-1 방문동거
  • 본국에서 정상적 사회 생활 입증 (취업, 사업, 결혼 등)
  • 한국 사업 또는 투자 — D-8 또는 F-2-12 신청
  • 본국 사정으로 한국 의료 필요 (희귀병 치료 등)
  • 한국 가족의 위급 상황 (부모 사망 등 인도적 사유)

신청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한국이 좋아서"
  •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 "여행 가고 싶어서"

3. 신청 절차

Step 1. 신청 시점 결정

  • 신청 시점은 처분 사유와 경과 기간, 신청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 가족 위급 등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함께 소명할 수 있습니다

Step 2. 신청서 작성

  • 입국 금지 해제 신청서 (출입국 사이트 또는 영사관)
  • 사유서 (한국어, 출입국 관점에서 논리적)
  • 반성문 (강제퇴거 사유에 대한 진정한 반성)
  • 재발 방지 약속 (구체적 행동 계획)

Step 3. 첨부 서류 준비

필수:

  • 외국인등록증 사본 (강제퇴거 당시)
  • 강제퇴거 결정 통지서
  • 여권 사본
  • 본국 거주 증명서

정상 참작 자료:

  • 한국 가족 관계 증명서
  • 한국 가족의 진정서
  • 본국에서의 안정적 생활 증명 (재직증명, 사업자등록, 학적증명)
  • 본국 범죄 경력 증명서 (강제퇴거 후 무범죄)
  • 한국 재방문 사유 증빙 (가족 위급, 사업, 의료 등)

Step 4. 신청 접수

  •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경우: 본국 한국 영사관
  • 외국인이 제3국에 있는 경우: 해당 국가 한국 영사관
  • 한국 내부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 (위임장)

Step 5. 심사 및 결정 통보

  • 심사 기간: 관할 기관 사정과 사안에 따라 다름 (개별 확인 필요)
  • 결정: 해제 / 부분 해제 (단축) / 거절
  • 결정 통보 방법: 서면 우편 또는 영사관 통보

4. 사유별 검토 사항

마약 사건 후 입국 금지 해제

  • 본국에서의 치료 프로그램 수료 증명
  • 본국에서의 정상적 사회 생활 입증
  • 한국 가족의 보증
  • 신원 보증인 (한국 거주자)

보이스피싱 후 해제

  • 자수 + 협조 기록
  • 본국에서의 정상적 생활
  • 피해자에게 보상 입증 (가능한 경우)

자격외 활동 후 해제

  • 한국 가족 또는 사업 사유
  • 본국에서의 안정 생활

음주운전 후 해제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료
  • 한국 가족 또는 사업

사유별 경과 기간과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실전 사례

사례 A: 5년 입국 금지 → 2년 후 해제

  •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 자격외 활동(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
  • 본국에서 베트남 한국기업에 취업 (3년 근속)
  • 한국인 약혼녀 (F-6 결혼이민 신청 사유)
  • 신청 자료:
    • 약혼녀와의 관계 입증 (사진, 카톡, 영상통화 기록)
    • 약혼녀 진정서 + 부모 진정서
    • 본인 본국 재직증명 + 무범죄 증명
    • 결혼 후 한국 정착 계획서
  • 결과: 2년 후 해제 (3년 단축)

사례 B: 10년 입국 금지 → 4년 후 단축 해제

  • 30대 중국 국적 남성, 사기로 실형 + 강제퇴거
  • 본국에서 정상 생활 4년
  •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 (영주권자) 위급 상황
  • 신청 자료:
    • 부모 영주권 증명 + 의료 진단서 (말기암)
    • 본인 본국 무범죄 증명 + 4년 정상 생활
    • 본인 한국 의료비 지급 능력 증명
    • 강력한 한국 신원 보증인
  • 결과: 부분 해제 — 단기방문(C-3) 1회 허용 (장기 체류는 7년 후 재신청)

사례 C: 마약 강제퇴거 → 12년 후 신청, 거절

  • 40대 미국 국적 남성, 대마 사건 강제퇴거 (10년 입국 금지)
  • 12년 경과 후 신청
  • 신청 자료: 본국 무범죄, 한국 친구 사업 진출 도움
  • 결과: 거절 (사유: 정당한 한국 입국 사유 부족)

→ 마약 사건의 경우 한국 가족, 의료 등 신청 사유의 정당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6. 거절될 수 있는 이유

  1. 신청 사유 약함 — "한국이 좋아서, 여행 가고 싶어서"
  2. 본국 무범죄 증명 부족 — 강제퇴거 후 추가 사건이 있음
  3. 자료 부실 — 사유서 짧음, 증빙 자료 없음
  4. 본국 정상 생활 입증 부족 — 직업, 사업 없음
  5. 신원 보증인 약함 — 한국 거주자 보증 없음

7. 선샤인행정사사무소의 입국 금지 해제 패키지

6단계 절차

  1. 초기 상담 (강제퇴거 사유 분석)
  2. 신청 시점 결정 (사유별 최적 시점)
  3. 사유서 + 반성문 작성 (한국어, 출입국 관점)
  4. 첨부 서류 수집 (한국 가족, 본국 증명, 신원 보증)
  5. 신청서 접수 (영사관 또는 출입국)
  6. 결과 통보 후 후속 조치 (거절 시 재신청 또는 행정심판)

외국에서도 의뢰 가능

의뢰인이 외국에 있어도 온라인 + 우편으로 모든 절차 진행 가능. 이메일·카톡·WeChat·LINE·WhatsApp 어느 채널이든 상담 가능.

8. 거절 후 재신청 전략

첫 신청이 거절되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준비 사항

  1. 거절 사유 분석 — 통보서에 명시된 거절 이유 확인
  2. 부족한 자료 보완 — 거절 이유에 맞춘 추가 자료
  3. 시간 경과 — 추가 기간 동안의 정상 생활 입증
  4. 새 사유 추가 — 가족 상황 변화, 사업 진출 계획 등

9. 지금 바로 진단 받으세요

입국 금지 해제는 신청 시점과 사유, 준비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 사안에 맞는 시점과 자료를 점검해 보세요.

초기 상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가능. 전 세계 어디서든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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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5년 입국금지(입국규제)를 미리 풀 수 있나요?

해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사유, 본국에서의 정상적 사회 생활, 한국 입국 사유의 정당성(가족 등)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신청 시점과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빨리 풀리나요?

한국인 배우자는 정상 참작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 사유와 경과 기간 등이 함께 고려되며,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강제퇴거 사유에 따라 해제 심사가 다른가요?

강제퇴거 사유의 종류와 경위, 경과 기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입국 금지 해제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주재국 한국 영사관 또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이 한국 외부에 있는 경우 영사관). 신청 후 법무부장관이 심사.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청 비용과 행정사 수임료는?

신청 관련 수수료는 신청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수임료는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다름. 사전 진단 후 견적 안내.

Q.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분석해 새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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