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기준 — 출입국 범칙금·과태료 기준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기간(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법령 별표에 규정된 기준액 전부를 한 페이지에 정리한 것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2조 관련)
- 재외동포법 시행령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범칙금은 형사처벌 대상 위반에 대해 기소 대신 부과되는 금전이고, 과태료는 신고·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행정질서벌입니다. 납부했다고 해서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체류에 관한 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 한눈에 보기
-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 취업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경우(근로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5호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6호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 체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사용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
-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 유효한 여권·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사용자)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 대리 신청·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17세 미만 등)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재외동포법 제17조 제1항
범칙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별표 8)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허가받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국내에 체류한 경우. 가장 흔한 초과체류(오버스테이) 유형입니다.
- 위반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 기준 별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200만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0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7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
|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
| 7년 이상 | 3,000만원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 없이 추가로 한 경우입니다.
- 위반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기준 별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200만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0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7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
|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
| 7년 이상 | 3,000만원 |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경우
출생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한 경우입니다.
- 위반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기준 별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2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
|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
| 7년 이상 | 3,000만원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기존 체류자격을 벗어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기준 별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2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
|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
| 7년 이상 | 3,000만원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 체류한 경우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한 경우입니다.
- 위반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기준 별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2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
|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
| 7년 이상 | 3,000만원 |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에 허가가 필요한 체류자격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린 경우입니다.
- 위반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 기준 별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2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3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500만원 |
| 2년 이상 | 1,000만원 |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기준 별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20만원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5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10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0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500만원 |
| 2년 이상 | 1,000만원 |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록외국인이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 기준 별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70만원 |
| 2년 이상 | 100만원 |
유효한 여권·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
법이 정한 여권과 사증을 갖추지 않고 입국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4항)로,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 위반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7조
- 기준 별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위반 횟수 | 기준액 |
|---|---|
| 1회 | 500만원 |
| 2회 | 1,500만원 |
| 3회 이상 | 3,000만원 |
과태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재외동포법 시행령 별표)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사용자)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가 해고·퇴직·사망·소재불명·고용계약 주요내용 변경 등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 기준 별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12-08)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만원 |
| 2년 이상 | 200만원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사람 등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가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 기준 별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12-08)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만원 |
| 2년 이상 | 200만원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번호·발급일·유효기간, 소속기관·단체 변경 등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 기준 별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12-08)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100만원 |
대리 신청·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17세 미만 등)
17세 미만 외국인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 변경, 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등록사항 변경, 체류지 변경 등의 신청·신고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조항:
- 출입국관리법 제79조
- 기준 별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12-08)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1년 미만 | 1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0만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50만원 |
| 3년 이상 | 100만원 |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등)가 거소를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위반 조항:
- 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
- 기준 별표:
- 재외동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8-05-08)
| 위반 기간 |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만원 |
| 2년 이상 | 200만원 |
범칙금·과태료 납부는 사범심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통고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가산되거나 강제징수·출국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남은 기한과 대응 방법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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