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기준 — 출입국 범칙금·과태료 기준표

16개 위반 유형 · 101개 구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기간(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법령 별표에 규정된 기준액 전부를 한 페이지에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황·위반 횟수·고용인원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법령이 정한 기준액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 대상 위반에 대해 기소 대신 부과되는 금전이고, 과태료는 신고·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행정질서벌입니다. 납부했다고 해서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체류에 관한 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 한눈에 보기

  1.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2. 취업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경우(근로자)
  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4.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경우
  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6.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 체류한 경우
  7.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사용자)
  8.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
  9.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유효한 여권·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
  12.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사용자)
  13.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4.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대리 신청·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17세 미만 등)
  16.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26년 10월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등

범칙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별표 8)

범칙금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허가받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국내에 체류한 경우. 가장 흔한 초과체류(오버스테이) 유형입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2026-09-15 시행 현행 법령 기준)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20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3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4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7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범칙금

취업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경우(근로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일한 외국인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2026-09-15 시행 현행 법령 기준)
취업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경우(근로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20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3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4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7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범칙금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 없이 추가로 한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20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2026-09-15 시행 현행 법령 기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20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3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4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7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범칙금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경우

출생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한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5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23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2026-09-15 시행 현행 법령 기준)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5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범칙금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기존 체류자격을 벗어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6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24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2026-09-15 시행 현행 법령 기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6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범칙금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 체류한 경우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한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2026-09-15 시행 현행 법령 기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 체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범칙금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사용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금액은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올라가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개인에게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09-25 · 2026-09-15 시행 현행 법령 기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사용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300만원 ~ 3,0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500만원 ~ 3,0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700만원 ~ 3,0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900만원 ~ 3,000만원
2년 이상1,100만원 ~ 3,000만원

금액은 고용인원 1명일 때 하한, 50명 이상일 때 상한입니다.

범칙금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에 허가가 필요한 체류자격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린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2026-09-15 시행 현행 법령 기준)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3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500만원
2년 이상1,000만원
범칙금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31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2026-09-15 시행 현행 법령 기준)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2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5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1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500만원
2년 이상1,000만원
범칙금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록외국인이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2026-09-15 시행 현행 법령 기준)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70만원
2년 이상100만원
범칙금

유효한 여권·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

법이 정한 여권과 사증을 갖추지 않고 입국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4항)로,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7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 2026-09-15 시행 현행 법령 기준)
유효한 여권·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위반 횟수기준액
1회500만원
2회1,500만원
3회 이상3,000만원

과태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재외동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사용자)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가 해고·퇴직·사망·소재불명·고용계약 주요내용 변경 등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19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12-08 · 2026-10-02 시행 현행 법령 기준)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사용자)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과태료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사람 등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가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12-08 · 2026-10-02 시행 현행 법령 기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과태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번호·발급일·유효기간, 소속기관·단체 변경 등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35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12-08 · 2026-10-02 시행 현행 법령 기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100만원
과태료

대리 신청·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17세 미만 등)

17세 미만 외국인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 변경, 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등록사항 변경, 체류지 변경 등의 신청·신고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79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12-08 · 2026-10-02 시행 현행 법령 기준)
대리 신청·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17세 미만 등)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위반 기간기준액
1년 미만1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3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50만원
3년 이상100만원
과태료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등)가 거소를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보기
근거 법조문:
재외동포법 제17조 제1항
위반 조항:
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
기준 별표:
재외동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8-05-08 · 2026-03-24 시행 현행 법령 기준)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재외동포법 제17조 제1항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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