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기준 — 출입국 범칙금·과태료 기준표

16개 위반 유형 · 101개 구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기간(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법령 별표에 규정된 기준액 전부를 한 페이지에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기준일: 2026-09-22 확인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황·위반 횟수·고용인원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법령이 정한 기준액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 대상 위반에 대해 기소 대신 부과되는 금전이고, 과태료는 신고·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행정질서벌입니다. 납부했다고 해서 강제퇴거·출국명령 등 체류에 관한 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 한눈에 보기

  1.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2. 취업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경우(근로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4.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5호
  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6호
  6.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 체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7.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사용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8.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9.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
  10.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11. 유효한 여권·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12.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사용자)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13.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14.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15. 대리 신청·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17세 미만 등)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16.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재외동포법 제17조 제1항

범칙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별표 8)

범칙금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허가받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국내에 체류한 경우. 가장 흔한 초과체류(오버스테이) 유형입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20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3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4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7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범칙금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취업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경우(근로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일한 외국인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취업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경우(근로자)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20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3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4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7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범칙금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 없이 추가로 한 경우입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20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20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3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4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7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범칙금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5호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경우

출생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이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한 경우입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23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5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범칙금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6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기존 체류자격을 벗어나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24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6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범칙금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 체류한 경우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한 경우입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 체류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1,500만원
3년 이상 ~ 5년 미만2,000만원
5년 이상 ~ 7년 미만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범칙금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사용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금액은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올라가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개인에게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09-25)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사용자)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300만원 ~ 3,0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500만원 ~ 3,0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700만원 ~ 3,0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900만원 ~ 3,000만원
2년 이상1,100만원 ~ 3,000만원

금액은 고용인원 1명일 때 하한, 50명 이상일 때 상한입니다.

범칙금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에 허가가 필요한 체류자격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옮기거나 늘린 경우입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3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500만원
2년 이상1,000만원
범칙금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31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
위반 기간기준액
1개월 미만2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5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1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0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500만원
2년 이상1,000만원
범칙금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록외국인이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70만원
2년 이상100만원
범칙금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유효한 여권·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

법이 정한 여권과 사증을 갖추지 않고 입국한 경우(법 제7조 제1항·제4항)로,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7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01-23)
유효한 여권·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위반 횟수기준액
1회500만원
2회1,500만원
3회 이상3,000만원

과태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재외동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사용자)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가 해고·퇴직·사망·소재불명·고용계약 주요내용 변경 등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19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12-08)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사용자)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과태료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사람 등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가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12-08)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과태료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번호·발급일·유효기간, 소속기관·단체 변경 등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35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12-08)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100만원
과태료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대리 신청·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17세 미만 등)

17세 미만 외국인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 변경, 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등록사항 변경, 체류지 변경 등의 신청·신고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79조
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12-08)
대리 신청·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17세 미만 등)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위반 기간기준액
1년 미만1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30만원
2년 이상 ~ 3년 미만50만원
3년 이상100만원
과태료재외동포법 제17조 제1항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등)가 거소를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조항:
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
기준 별표:
재외동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8-05-08)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재외동포법 제17조 제1항
위반 기간기준액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30만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50만원
1년 이상 ~ 2년 미만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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