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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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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 항목: 성함, 이메일, 연락처, 사건 유형, 국적, 상황 설명
  • 수집 목적: 상담 문의 접수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1년 보관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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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3조(비밀엄수)는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샤인행정사사무소의 행정사와 사무직원도 이 법적 의무를 집니다.

긴급 상황(출국명령 수령, 강제퇴거 통보 등)의 경우 가능한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