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권고
출국권고 — 의미, 출국기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출국권고는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하도록 권고하는 처분입니다. 출국명령(제68조)이나 강제퇴거명령(제59조)과는 다른 처분입니다.
출국권고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출입국관리법 제67조 제1항은 다음 경우에 출국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제17조(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와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권고서와 출국기한
-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합니다(제67조 제2항).
- 출국기한은 출국권고서를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3항). 실제 기한은 받은 권고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
- 타고 나갈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출국명령 대상이 됩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출국명령에는 출국기한과 조건이 붙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제68조 제4항).
재입국에 영향이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이 입국금지 사유로 직접 적은 것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6호)이며, 출국권고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같은 항의 다른 사유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받은 문서와 관할 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기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
출국권고를 받은 분께 다음을 도와드립니다.
- 출국권고서의 사유와 기한 확인·정리
- 출국기한 유예 신청 사유와 소명 자료 준비
- 출국 후 재입국·사증 신청 준비 상담
선샤인행정사사무소
서울 중구 퇴계로 324, 3층 · +82-2-363-2251
자주 묻는 질문
출국권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출국권고서를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3항). 정확한 날짜는 받은 출국권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출국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강제퇴거되나요?
법은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명령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출국명령을 받고도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그때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제68조 제4항).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출국권고는 스스로 출국하도록 권고하는 처분이고 기한은 5일의 범위입니다. 출국명령은 출국을 명하는 처분으로, 기한(시행규칙 제65조: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과 주거 제한 등 조건이 붙고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맡기게 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3항).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선샤인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