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출국명령 — 출국기한과 조건,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기한을 정해 출국을 명하는 처분입니다. 강제퇴거명령(제59조)과도, 출국권고(제67조)와도 다른 처분이므로 받은 서류의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출국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지나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은 출국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강제퇴거 대상(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려는 사람
- 출국권고(제67조)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제89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일반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과태료 처분이나 통고처분을 받은 뒤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국명령서에서 확인할 것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합니다(제68조 제2항). 명령서에서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출국기한: 시행규칙 제65조는 명령서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받은 명령서에 적힌 날짜를 따르세요.
- 조건: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제68조 제3항).
- 이행보증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맡기게 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3항).
- 기한 유예: 타고 나갈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기한을 넘기거나 조건을 어기면
출국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붙은 조건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고, 맡긴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4항).
출국 후 영향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영주(F-5) 자격 취득 요건에서 결격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사목). 입국금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판단하므로 처분서와 관할 관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기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일
출국명령을 받은 분께 다음을 도와드립니다.
- 출국명령서의 기한·조건·이행보증금 내용 확인과 정리
- 출국기한 유예 신청 사유와 소명 자료 준비
- 받은 문서의 불복 안내(청구 가능 여부·기간) 확인
- 출국 후 재입국·사증 신청 준비 상담
선샤인행정사사무소
서울 중구 퇴계로 324, 3층 · +82-2-363-2251
자주 묻는 질문
출국명령과 출국권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출국권고(제67조)는 스스로 출국하도록 권고하는 처분이고, 출국기한은 권고서 발급일부터 5일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명령 대상이 됩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출국명령에는 출국기한과 조건이 붙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제68조 제4항).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제퇴거명령은 심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하는 처분입니다(제59조 제2항).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합니다(제60조 제1항).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출국기한을 늘릴 수 있나요?
타고 나갈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서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선샤인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