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출국명령서를 받았다

출국명령서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강제추방)명령과 근거 조문이 다른 처분이며,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본인용
  • 출국명령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하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
  •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2항
  •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3항
  • 강제퇴거명령은 심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
가족용
  • 출국명령서의 출국기한과 조건은 명령을 받은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가족은 본인과 함께 출국명령서에 적힌 기한과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3항
  •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붙은 조건을 위반하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도 기한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

기한

지금 할 일 3가지

1
기한과 조건 확인

본인용: 출국명령서의 출국기한, 주거 제한 등 조건, 이행보증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족용: 본인과 함께 기한과 조건을 확인하고 출국명령서 사본을 보관해 주세요.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3항
2
출국 준비 또는 유예 사유 정리

본인용: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있도록 여권과 교통편을 확인하세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출국기한 유예 신청 절차를 관서에 문의하세요.

가족용: 질병 등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3
불복 안내 확인

본인용: 받은 문서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절차·기간이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용: 안내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본인과 함께 처분한 관서에 문의하세요.

근거: 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하면 안 되는 일

준비 서류

공식 근거 링크

공식 안내 사이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과 조건은 반드시 받은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받은 문서를 준비해 두시면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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