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출국명령서를 받았다
출국명령서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강제추방)명령과 근거 조문이 다른 처분이며,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본인용
- 출국명령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하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
-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2항
-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3항
- 강제퇴거명령은 심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
가족용
- 출국명령서의 출국기한과 조건은 명령을 받은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가족은 본인과 함께 출국명령서에 적힌 기한과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3항
-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붙은 조건을 위반하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도 기한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
기한
- 출국기한은 출국명령서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받은 출국명령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 출국할 선박·항공편 등이 없거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를 받으려면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청구 절차·기간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복 방법과 기간은 받은 문서에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근거: 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지금 할 일 3가지
1
기한과 조건 확인
본인용: 출국명령서의 출국기한, 주거 제한 등 조건, 이행보증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족용: 본인과 함께 기한과 조건을 확인하고 출국명령서 사본을 보관해 주세요.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3항2
출국 준비 또는 유예 사유 정리
본인용: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있도록 여권과 교통편을 확인하세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출국기한 유예 신청 절차를 관서에 문의하세요.
가족용: 질병 등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3
불복 안내 확인
본인용: 받은 문서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절차·기간이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용: 안내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본인과 함께 처분한 관서에 문의하세요.
근거: 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하면 안 되는 일
- 출국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
- 출국명령서에 붙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거처를 옮기지 마세요.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근거 조문과 절차가 다릅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
준비 서류
- 받은 출국명령서(원본과 사본)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2항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이행보증금을 예치했다면 관련 서류. 이행보증금은 국고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국하는 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2제6항
-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공식 근거 링크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2제6항
공식 안내 사이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과 조건은 반드시 받은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받은 문서를 준비해 두시면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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