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마리화나)가 합법인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태국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합법인데, 왜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속지주의(영토주의)에 따라 한국 영토 내에서의 마약 사용·소지를 외국인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이 글은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의 강제퇴거(강제추방) 검토 절차와 준비 사항을 정리합니다.
1. 한국 마약류 관리법의 외국인 적용
적용 원칙
한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 속지주의(영토주의) — 한국 영토 내에서의 행위는 외국인이라도 처벌
- 속인주의 —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마약 사용 시에도 처벌 (외국인은 해당 안 됨)
즉, 한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면 본국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본국에서 합법으로 사용한 후 한국 입국 시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한국법 위반.
마약류 분류 (한국 기준)
- 마약: 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MDMA, LSD, 케타민
- 대마: 마리화나, 해시시, 대마 오일
본국에서 의료용으로 처방된 마리화나, CBD 오일도 한국 입국 시 마약류 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행위별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종류와 투약·소지·매매·밀반입 등 행위에 따라 법정형을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58조제1항 각 호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61조제1항 각 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실제 형량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입국 처분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검토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 영주자격자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죄로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등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외국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출입국 행정 처분이 검토될 수 있으며, 처분 수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해야 할 것
Step 1. 형사 절차 대응이 우선
마약 사건은 형사 절차의 결과가 사범심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행정사 단독으로는 형사 변호 불가.
Step 2. 자수 + 협조 검토
조사 시작 전이라면 자수 형식으로 신고하면 형 감경 가능. 적발 후라면 수사 협조(공범 정보 제공, 자수 의사 표명)가 정상 참작 요소.
Step 3. 치료 프로그램 즉시 등록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899-0893) 상담
- 전문 정신과에서 약물 의존도 검사
- 치료 프로그램 수료 증명서 — 사범심사에서 정상 참작 자료로 검토될 수 있음
Step 4. 사범심사 대비 자료 수집 시작
형사 절차와 동시에 사범심사 자료 수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4. 사범심사 정상 참작 자료
정상 참작 요소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
- 첫 적발 + 1회 단발성
- 자수 또는 수사 협조
-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 수료
- 약물 의존도 낮음 (전문 진단)
- 한국 가족 (배우자, 자녀)
- 장기간 한국 거주 + 안정적 직업
- 본국 송환 시 안전성 우려 (정치적 박해 등)
- 한국어 능력 + 사회 통합도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
- 상습성
- 유통 또는 다른 사람에게 권유
- 외국인등록 미상태 (불법체류·오버스테이)
- 다른 형사 기록 누적
- 마약을 통한 범죄 (절도, 사기 동반)
5. 실전 사례 비교
사례 A: 대마 1회 흡연 → 강제퇴거
- 30대 미국 국적 남성, E-7 비자
- 친구 파티에서 대마 흡연, 사후 무작위 검사 양성
- 형사: 벌금 500만 원
- 사범심사 자료: 형사 판결문, 외국인등록증
- 사범심사 답변: "미국에서는 합법이라 별 생각 없었어요"
- 결과: 강제 퇴거 + 5년 입국 금지
사례 B: 대마 1회 흡연 → 자격 유지
- 30대 캐나다 국적 남성, F-2-7 비자
- 같은 행위, 같은 형사 결과
- 사범심사 자료:
- 자발적 마약 치료 프로그램 6개월 수료
- 한국 거주 7년, 한국인 배우자, 자녀 1명
- 한국 회사 임원, 연봉 9천만 원
- 본국 합법성에 의존했다는 점에 대한 진정한 반성문
- 직장 동료 + 한국인 배우자 진정서
- 사범심사 답변: 책임 인정 + 재발 방지 약속 + 한국 기여 의지
- 결과: 자격 유지 + 보호 관찰 1년
두 사례의 결과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며, 처분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사후 대응 자료는 검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본국 의료용 대마 사용자 주의사항
본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받은 외국인이라도 한국 입국 시:
- 입국 검역에서 의료용 처방전 제시 → 그래도 한국 마약류로 분류되면 압수 + 처벌 가능
- CBD 오일 등도 성분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반입 전 확인 필요
추천: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의료용 대마 사용 중단 + 한국 의사 상담을 통해 대체 약물 처방받기
7. 마약 사건 후 한국 재입국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 이 밖의 입국금지 여부와 기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며, 마약류중독자 등도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1호).
입국금지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처분 이후 경과 기간
- 본국에서의 정상적 사회 생활 입증
- 재입국 사유의 정당성 (한국 가족 등)
- 신원 보증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선샤인행정사사무소의 마약 사건 대응
4단계 패키지
- 초기 상담 (당일) — 형사 + 사범심사 위험도 분석
- 사범심사 자료 수집 (10~14일) — 치료 프로그램, 가족, 직장 자료
- 사범심사 출석 동행 (당일) — 통역, 보충 발언
- 결과 후속 전략 (30일) — 이의신청, 자격 변경, 자진 출국 결정
본 사무소는 사범심사 행정 절차만 담당합니다. 형사 변호 등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9.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적발 직후부터 자수 여부 검토, 치료 프로그램, 사범심사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 시작하면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가능.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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