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4조 제9호).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대신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고(제102조 제1항), 범칙금 기준액은 고용인원과 위반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1명·3개월 미만이면 300만원, 인원이 많으면 최대 3,000만원입니다. 처벌과 별도로 외국인 초청(사증발급인정서)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근거 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고용 금지) → 제94조 제9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범칙금 기준액(시행규칙 별표 8): 고용인원 1명이면 위반기간에 따라 300만원~1,100만원, 인원이 늘면 최대 3,000만원
- 회사도 함께: 양벌규정으로 법인·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제99조의3 제2호)
- 부수 불이익: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1년 또는 3년(시행규칙 제17조의3),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3년(외국인고용법 제20조)
-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고발 대상(제105조)
1.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과 가까운 행위도 따로 처벌됩니다.
| 위반 행위 | 위반 조항 | 벌칙 조항·법정형 |
|---|---|---|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 제18조 제3항 | 제94조 제9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 | 제18조 제4항 | 제94조 제10호 — 같음 |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 | 제21조 제2항 | 제95조 제6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고용한 외국인의 해고·퇴직·소재불명 등 미신고 | 제19조 제1항 | 제100조 제1항 제1호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출입국사범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입건한 경우에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계해야 합니다(제101조). 그래서 사업주 사건도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거쳐 통고처분 또는 고발로 정리됩니다.
2. 범칙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범칙금의 기준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이 고용인원과 위반기간별로 정합니다. 고용인원이 1명일 때 기준액은 위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미만: 30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900만원
- 2년 이상: 1,100만원
고용인원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올라가 50명 이상이면 기간과 관계없이 3,000만원입니다. 전체 표는 출입국 범칙금·과태료 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이 그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사무소장 등은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부득이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준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같은 사정을 고려해 통고처분 자체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2항).
3. 회사(법인)도 함께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제99조의3 제2호). 시행규칙 별표 8에도 양벌규정에 따른 범칙금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채용 단계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을 확인하도록 한 내부 절차, 점장·관리자 교육 기록 같은 자료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4. 처벌 말고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외국인 초청 제한. 법무부장관은 제1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초청자에게 다음 기간 동안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납부한 날부터 3년
- 5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날부터 1년
-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는 집행 종료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두 경우 모두 법무부장관이 재범의 위험성,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제19조의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한 사람도 발급 제한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6호).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용자 등에 대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외국인인 경우. 제18조를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입니다(제46조 제1항 제8호). 외국인 사업주가 불법고용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별도로 본인의 체류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5. 외국인을 고용한 뒤 신고해야 할 것도 있나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① 해고·퇴직·사망, ② 소재불명, ③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사유가 생기면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제10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액은 위반기간에 따라 10만원(3개월 미만)부터 200만원(2년 이상)까지입니다.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 이 신고를 하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19조 제3항).
6. 적발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조사·출석요구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해 신문하고 진술을 조서에 적습니다. 조서는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뒤 고칠 부분을 물어야 합니다(제10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48조).
- 통고처분 —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즉시 고발합니다(같은 조 제3항).
- 납부 —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냅니다(제105조 제1항). 통고한 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 미납 시 고발 —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해야 하고, 그 뒤에는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제105조 제2항).
7. 사업주가 정리해 둘 자료와 소명 포인트
범칙금의 감경·가중 요소(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와 양벌규정의 면책 요건(제99조의3 단서)에 맞춰 사실을 정리하면 소명이 분명해집니다.
- 위반기간·인원: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 기준액이 고용인원과 위반기간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고용 기간과 인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위반 동기: 채용 당시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왜 취업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놓쳤는지에 대한 경위
- 주의·감독: 채용 확인 절차, 관리자 교육, 재발 방지 조치 기록
- 결과·부담능력: 위반 이후의 시정 조치, 사업장 규모와 재무 상황
- 위반횟수: 이전 위반 이력이 없다면 그 사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조서와 대조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확인되는 사실만 씁니다.
8.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소명서·의견서 작성과 제출 대행
- 근로계약서·급여 자료 등 제출 자료 정리와 외국어 서류 번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기간이 지난 뒤의 외국인 초청 서류 작성
통고처분을 받지 않고 고발된 뒤의 수사·형사재판 변호는 변호사 업무이고, 고용허가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대리는 공인노무사 업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공식 기준 — 조문 원문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같은 법 제94조 제9호: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범칙금은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 범칙금 기준액: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개정 2020. 9. 25.)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확인
관련 안내
- 출입국 범칙금 기준표 — 위반 유형별 설명
- 허가 없는 취업과 출입국 처분
- 출입국 사범심사란 무엇인가
- 외국인 불법취업·자격외 활동 — 근로자 본인의 사범심사 대응
- 출입국 범칙금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범칙금 통고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통고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남은 기한과 정리할 자료를 상담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