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벌금 · Penalties

외국인 불법취업 벌금·처벌 — 출입국관리법 벌칙 조항별 정리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94조~제100조 벌칙 조항을 사례별로 정리. 자격외 활동, 불법체류, 불법고용, 자격변경 미신청 등 외국인 위반행위별 형량과 사범심사 영향.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법정 의사봉 사진: 외국인 불법취업 벌금·처벌 — 출입국관리법 벌칙 조항별 정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가장 먼저 받는 충격은 벌금 액수보다 그 외 후속 절차입니다.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났다고 안심했다가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비자 연장 거부나 강제퇴거(강제추방)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94조~제100조 벌칙 조항을 현행 법령 그대로 인용하고, 실무 사례별 적용을 정리합니다.

사례별 실제 벌금 액수는 검찰·법원의 양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1. 출입국관리법 벌칙 조항별 구조

조항 처벌 강도 (2026년 10월 기준) 주요 위반
제93조의2 7년 이하 징역 등 집단 불법입국·출국 알선 등
제93조의3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입국(제12조 위반), 직무상 비밀 누설 등
제94조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외 활동, 불법체류, 불법고용, 무허가 입국 등
제95조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입국심사 위반, 등록 의무 위반, 도주 등
제96조 1천만원 이하 벌금 출항 명령 위반, 보고서 제출 거부 등
제97조 500만원 이하 벌금 무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업이 아닌), 난민 증명서 반납 의무 등
제98조 100만원 이하 벌금 여권 휴대 의무 위반, 체류지 변경 신고 위반
제100조 과태료 행정 처벌 (형사 처벌 X)

2. 제94조 — 주요 호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국·출국 관련

  • 제1호 — 제3조 제1항 위반: 출국심사 받지 않고 출국
  • 제2호 — 제7조 제1항/4항 위반: 무허가 입국
  • 제3호 — 제7조의2 위반: 사증 발급 관련 위반
  • 제18호 — 제28조 위반: 출국심사 미준수

자격·체류 관련

  • 제7호 — 제17조 제1항 위반: 체류 자격·기간 범위 벗어나 체류 (오버스테이 포함)
  • 제12호 — 제20조 위반: 자격외 활동 허가 없이 다른 활동 (유학생 알바 시간 초과 등)
  • 제15호 — 제23조 위반: 자격 받지 않고 체류
  • 제16호 — 제24조 위반: 자격 변경 허가 없이 다른 활동
  • 제17호 — 제25조 위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초과 체류 (오버스테이)
  • 제17호의2 — 제26조 위반

취업·고용 관련

  • 제8호 — 제18조 제1항 위반: 취업 자격 없이 취업 (외국인)
  • 제9호 — 제18조 제3항 위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사장, 회사)
  • 제10호 — 제18조 제4항 위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업 (직업소개소 등)
  • 제11호 — 제18조 제5항 위반: 자격 없는 외국인 지배하에 두기
  • 제13호 — 제21조 제2항 위반: 무허가 근무처 변경 외국인 고용 알선업

상륙·기타

  • 제5호 — 제14조 위반: 무허가 상륙 (승무원/관광)
  • 제6호 — 제14조 조건 위반
  • 제14호 — 제22조 제한 위반
  • 제19호 — 제33조의3 위반
  • 제20호 — 제69조 위반 (선박 등)

제94조 위반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제95조 —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9가지)

제95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호 — 제6조 제1항 위반: 입국심사 받지 않고 입국
  • 제2호 — 제13조 제2항 위반: 조건부 입국허가 조건 위반
  • 제3호 — 제15조/제16조/제16조의2 위반: 긴급상륙·재난상륙·난민임시상륙 무허가
  • 제4호 — 동 조건 위반
  • 제5호 — 제18조 제2항 위반: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 (E-9 사업장 이탈 등)
  • 제6호 — 제21조 제1항 위반: 무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또는 그런 외국인 고용
  • 제7호 — 제31조 위반: 외국인 등록 의무 위반
  • 제8호 — 제51조/56조/63조 위반: 보호된 외국인의 도주
  • 제9호 — 보호 조건 위반 (주거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 지정 등)

4. 제96조 — 1천만원 이하 벌금 (3가지)

운수업체·선박 관련 위반이 주요 대상. 외국인 본인보다는 항공사·선박회사 등이 적용 대상.

5. 제97조 — 500만원 이하 벌금 (7가지, 2026년 10월 기준)

제97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년 10월 기준).

  • 제1호 — 제18조 제4항 위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업이 아닌 일반)
  • 제2호 — 제21조 제2항 위반: 무허가 근무처 변경 외국인 고용 알선 (업이 아닌)
  • 제3~7호 — 선박·항공 출입, 보고 의무, 송환 의무, 난민증명서 반납 의무 등

6. 제98조 — 100만원 이하 벌금 (가장 가벼움, 2026년 10월 기준)

제98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년 10월 기준).

  • 제1호 — 제27조 위반: 여권등의 휴대·제시 의무 위반
  • 제2호 — 제36조 제1항 위반: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법정형은 가볍지만, 누적되면 사범심사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7. 양벌규정 (제99조의3) — 법인·고용주에게도 처벌

제99조의3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즉, 외국인을 무자격 고용한 회사는:

  • 직원(인사 담당자, 사장 등) 형사 처벌 + 벌금
  • 법인도 별도로 같은 조항의 벌금형 부과

단,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 가능.

8. 사례별 실무 적용

사례 A: 유학생(D-2) 알바 시간 초과

  • 적용 조항: 제20조 위반 → 제94조 제12호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실제 처분과 사범심사 결과: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짐

사례 B: E-9 사업장 무단 이탈

  • 적용 조항: 제18조 제2항 위반 → 제95조 제5호 (1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실제 처분과 사범심사 결과: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짐

사례 C: 관광비자(C-3) 취업

  • 적용 조항: 제18조 제1항 위반 → 제94조 제8호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 (제46조 제1항 제8호), 처분 수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짐

사례 D: 오버스테이 (체류기간 초과)

  • 적용 조항: 제25조 위반 → 제94조 제17호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출국명령·강제퇴거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처분 수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짐

사례 E: 자격 외 활동 (E-7 → 다른 직무)

  • 적용 조항: 제20조 위반 → 제94조 제12호
  • 실제 처분과 사범심사 결과: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짐

사례 F: 불법 외국인 고용 (사장)

  • 적용 조항: 제18조 제3항 위반 → 제94조 제9호
  • 범칙금 기준액: 고용인원·위반기간별 300만원~3,000만원 (2026년 10월 기준, 시행규칙 별표 8)
  • 양벌규정: 법인·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 (제99조의3)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례 G: 외국인등록증 미소지 (검문 시)

  • 적용 조항: 제27조 위반 → 제98조 제1호 (100만원 이하 벌금, 2026년 10월 기준)
  • 사범심사 영향: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짐

9. 형사 벌금 vs 출입국 행정 처분 —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절차 결정 주체 결과
형사 처벌 검찰·법원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출입국 사범심사 출입국·외국인청장 자격 유지, 자격 변경, 출국 명령, 강제 퇴거, 입국 금지

핵심: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도 출입국 사범심사는 별도. 벌금만 내면 끝난다는 오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가이드에서 사범심사 절차를 확인하세요.

10. 행정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벌금 액수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 출입국 사범심사는 별개 절차 — 행정사가 동행해서 출입국 직원과 직접 소통
  • 정상 참작 자료의 정리 — 한국 거주, 가족, 직장, 한국어 능력
  • 다국어 통역 — 한국어 부족한 외국인의 정확한 의사 전달
  • 후속 비자 전략 — 처분 결과 후 자격 변경, 이의신청, 자진 출국 결정

11.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통보받은 경우 벌금 납부와 별도로 출입국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출입국 행정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샤인행정사사무소 —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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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입국관리법 위반 벌금은 모두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벌칙은 제93조의2(7년 이하의 징역 등)부터 제98조(100만원 이하의 벌금, 2026년 10월 기준)까지 조항별로 법정형이 다르고, 신고의무 위반 등 일부는 제100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 행위별로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Q. 자격외 활동 1회 위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위반은 제94조 제12호 적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처분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 처분과 별도로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체류기간 초과(불법체류·오버스테이) 벌금은 얼마인가요?

제25조 위반(제94조 제17호)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국 처분으로 출국명령·강제퇴거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처분 수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외국인을 무자격 고용한 사장은 얼마 벌금?

제18조 제3항 위반(제94조 제9호) 적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제99조의3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 범칙금 기준액은 고용인원과 위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Q. 여권 미소지로 검사 받으면 처벌받나요?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여권 휴대·제시 의무 위반은 제98조 적용 — 100만원 이하 벌금(2026년 10월 기준). 가장 가벼운 처벌이지만 누적되면 사범심사 시 불리.

Q. 체류지 변경 신고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제36조 제1항 위반(체류지 변경신고)은 제98조 적용 — 100만원 이하 벌금(2026년 10월 기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의무(제36조제1항).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Q. 벌금형도 사범심사를 별도로 받나요?

네. 형사 처벌과 출입국 사범심사는 별개 절차입니다. 벌금 100만원이라도 출입국은 자체 기준으로 비자 연장, 자격 변경, 강제퇴거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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