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절 · Denial

외국인 비자 연장 거절 — 출국기한 안에 확인할 것 (보완 명령·이의신청)

비자 연장이 거절되거나 보완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기한 안에 확인할 단계별 대응. 불허 시 출국기한, 보완 자료 제출, 이의신청, 자격 변경, 자진 출국 시점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서류 위 달력에 기한 날짜를 표시하는 손 사진: 외국인 비자 연장 거절 — 출국기한 안에 확인할 것 (보완 명령·이의신청)

비자 연장 신청 후 "연장 불허" 또는 "보완명령" 통보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불허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히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기한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체류기간 초과(불법체류·오버스테이) 상태가 되어 강제퇴거(강제추방)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비자 거절 후 기한 안에 해야 할 것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비자 연장 거절의 종류

A. 보완명령 (Supplementary Order)

  • "현재 자료로는 결정 불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 기한은 통보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
  • 자료 보완 시 재심사

B. 연장 불허 (Denial)

  • 명확한 거부 처분
  •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까지 출국 또는 다른 조치 필요

C. 자격 변경 권고

  • "현 자격은 거절, 다른 자격으로 변경 권고"
  • 새 신청 필요

2. 주요 거절 사유 7가지

(1) 재정 능력 부족

  • 통장 잔고, 소득 증명 부족
  • D-2 (유학): 학비 + 생활비 입증 부족
  • F-2-7 (거주): 안정적 소득 입증 부족

(2) 활동 사실 미인정

  • E-7 (특정활동): 실제 근무 사실 의심
  • D-8 (기업투자): 실제 사업 활동 입증 부족

(3) 가족 관계 의심

  • F-6 (결혼이민): 결혼의 진정성 의심
  • F-1 (방문동거): 가족 관계 입증 부족

(4) 형사 처벌 또는 사범심사

  •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 사건
  • 출입국 위반 기록

(5) 학업 부진 (D-2)

  • 출석률 미달
  • 학점 미달
  • 휴학 반복

(6) 자격외 활동 적발

  • 알바 시간 초과
  • 사업장 이탈 (E-9)

(7) 서류 누락 또는 허위

  • 필수 서류 미제출
  • 위조 서류 적발

3. 단계별 액션 플랜

각 단계는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보완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거절 사유 정확히 파악

필수 행동:

  1. 거절 통보서 정독 (사유, 기한, 후속 조치)
  2. 사진/스캔 보관
  3. 출입국·외국인청 방문하여 직원과 면담 (가능 시)
  4. 정보공개청구로 상세 사유 확인

문의 채널:

  • 외국인종합지원 콜센터 1345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직접 방문
  • 행정사 동행 면담

2단계: 대응 옵션 결정

다음 4가지 중 결정:

옵션 A) 보완 자료 제출

  • 보완 명령인 경우 우선 옵션
  • 통보서에 적힌 기한 내 정확한 자료 제출

옵션 B) 자격 변경 신청

  • 거절된 자격은 포기하고 다른 자격 신청
  • 예: D-2 거절 → D-10(구직활동) 신청

옵션 C) 이의신청 (행정심판)

  •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행정심판법 제27조①)
  •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연장 (행정심판법 제45조①)

옵션 D) 자진 출국

  • 위 옵션 모두 어려운 경우
  • 출국기한 안에 자진 출국
  • 처분 종류와 입국금지 검토에서 고려될 수 있음

3단계: 자료 준비 및 신청

보완 자료 제출 시 핵심:

  • 거절 사유 항목별 정확한 자료
  • 단순 재제출이 아닌, 거절 사유를 해소하는 자료
  • 사유서 (한국어, 행정 관점)
  • 정상 참작 자료

자격 변경 신청 시 핵심:

  • 새 자격의 모든 요건 충족
  • 이전 거절 사실 솔직 명시 + 변경 사유

4단계: 추가 보완 또는 면담

추가 자료 요청 가능성:

  • 출입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서에 적힌 기한 내 대응

면담 가능 시:

  • 직접 출입국 방문하여 사정 설명
  • 행정사 동행 권장

5단계: 최종 결정 대기 또는 출국 준비

  • 결정 통보 대기
  • 거절 시 즉시 후속 조치 (자진 출국 또는 이의신청)

4. 사유별 대응 전략

형사 처벌로 인한 거절

대응:

  • 강제퇴거명령이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 제60조①)
  • 다른 자격으로 변경 검토
  • 자진 출국 여부 검토 — 처분 종류에 따라 이후 입국 제한이 달라질 수 있음

재정 능력 부족 거절

  • 추가 통장 잔고 입증
  • 부모 송금 계약서 (공증)
  • 한국 보증인 등록 (재산 충분한 한국 거주자)
  • 4대보험 가입 내역 (취업 비자의 경우)

활동 사실 미인정 거절

  • 실제 근무·사업 활동 입증
  • 사진, 영상, 동료 진술서
  • 거래 내역, 계약서
  • 사업장 방문 안내 (조사 가능)

결혼 진정성 의심 (F-6)

  • 결혼 사진, 동거 사진
  • 한국인 배우자 증언
  • 양가 가족 만남 기록
  • 공동 재산 또는 거주지 증명
  • 카톡, 영상통화 등 일상 기록

학업 부진 (D-2)

  • 학교 측 진정서 (학업 의지)
  • 추가 학기 등록 증명
  • 한국어 학습 증명
  • 부모 재정 지원 약속서

5.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

신청 시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①)

신청처

절차

  1.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2. 처분청 답변서 제출 (출입국·외국인청)
  3. 청구인 보충 의견서 제출 (선택)
  4. 재결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연장 — 행정심판법 제45조①)

비용

  • 청구 수수료: 없음
  • 행정사 대리 시 수임료

결과

  • 인용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자격 변경의 옵션

거절된 자격에 따라 변경 가능한 다른 자격:

거절 자격 변경 가능 옵션
D-2 (유학) D-10 (구직), E-7 (취업)
D-4 (어학) D-2 (유학), 출국 후 재신청
E-7 (특정활동) D-10, F-2-7 (거주, 점수제)
E-9 (비전문) 출국 후 재신청, F-6 (결혼 시)
F-2-7 (거주) F-1 (방문동거), F-3 (동반)
D-8 (기업투자) F-2-12 (투자), F-5-5 (영주)

7. 자진 출국 시 확인할 점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금지 사유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
  • 영주자격 품행 요건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은 출국일부터 7년, 출국명령은 출국일부터 5년이 기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 출국기한 안에 출국하는지 여부는 이후 처분 검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근거 조문과 이후 영향이 다르므로(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6조), 받은 서류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8. 선샤인행정사사무소의 거절 대응

30일 패키지

  1. Day 1-2: 초기 상담 — 거절 사유 분석, 대응 방향 결정
  2. Day 3-7: 보완 자료 또는 자격 변경 결정
  3. Day 7-21: 자료 수집 + 작성
  4. Day 21-28: 신청 + 후속 대응
  5. Day 28-30: 결과 통보 + 다음 단계 결정

외국인 본인이 출국 후에도 가능

  • 자진 출국 후 본국에서 새 비자 신청 도움
  • 한국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대신 행정사 동행 가능

9. 흔한 실수 5가지

  1. 보완 명령을 거절로 오해 → 보완 자료 제출 안 함
  2. 출국기한 잊음 → 체류기간 초과 상태가 될 수 있음
  3. 자기 판단으로 부적절한 자료 제출 → 추가 의심 받음
  4. 거절 사유 무시하고 똑같은 자료 재제출
  5. 이의신청 vs 자격 변경 vs 자진 출국 잘못 선택

10.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비자 거절 후 출국기한은 짧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기한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초기 상담 — 다국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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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완 명령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보완 자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현재 자료만으로 심사되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전에 담당 관서에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Q. 거절 후 이의신청은 가능한가요?

네.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①) 또는 행정소송(9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①) 가능. 단, 비자 갱신 시점이 임박했다면 이의신청보다 새 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더 빠를 수 있음.

Q. 비자 거절 후 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거절 사유와 무관한 다른 자격으로 변경 신청 가능 (예: D-2 거절 → E-7 신청). 단, 거절 사유가 형사 사건이면 다른 자격 심사에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음.

Q. 거절 후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허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까지 출국하거나 다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체류기간 초과 상태가 될 수 있고, 강제퇴거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비자 거절 사유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내나요?

통보서에 간단한 사유만 적힌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 정보공개청구로 상세 사유 확인 가능. 행정사 동행 시 직원과 직접 면담 가능.

Q. 보완 명령 받았는데 어떤 자료를 추가해야 하나요?

통보서에 명시된 항목별로 정확한 자료 제출. 일반적으로 재정 능력, 활동 사실, 가족 관계, 한국 거주 사유 입증 자료. 행정사 검토 후 부족분 보완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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