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이나 어학연수(D-4) 자격은 공부를 하라고 주어진 체류자격이라서, 그 자체로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한 형태인 시간제취업 허가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해요. 같은 카페 아르바이트라도 허가를 받았는지, 허용 시간을 지켰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시간제취업은 학생이 통상 하는 단순노무 등의 활동에 한정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 학위과정 학생은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요.
- 허용 시간은 학위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주당 10시간부터 주중 35시간까지 나뉘어요.
- 고용주가 바뀌면 새 근무처에서 일하기 전에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해요.
1. 왜 허가가 필요한가요
체류자격마다 할 수 있는 활동이 정해져 있고, 원래 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해요. 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바로 이 경우예요. 허가를 받으면 여권에 허가 스티커가 붙거나 온라인 허가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다만 일시적인 사례금이나 상금처럼 일상생활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소속 대학 안에서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에 참여하고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수당을 받는 경우와 정규 교육과정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도 허가가 면제돼요. 반대로 학업과 무관한 교내 연구, 대학 밖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는 학업 연계 연구, 자율 현장실습은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해요.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 유학(D-2): 세부 자격 D-2-1~D-2-4, D-2-6, D-2-7 해당자는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어학연수(D-4-1, D-4-7)·방문학생(D-2-8): 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요.
- 제외되는 경우: 전문학사 2년·학사 4년 과정이 끝난 뒤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 요건을 못 갖춰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석·박사 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은 허용될 수 있지만 주당 30시간까지이고, 주말·방학 무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으로 학업과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한되고, 어학연수 과정은 전체 이수 학기 평균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제한돼요. 최근 3개월 안에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 조건을 어겨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도 제한돼요.
3. 허용 시간 — 학위과정·한국어 능력별
한국어 능력 기준은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 중 하나로 확인해요.
- 전문학사, 학사 1~2학년: 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 학사 3~4학년, 석·박사: 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 과정 | 기준 미충족 | 기준 충족(주중) | 기준 충족(주말·방학) |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주중) |
|---|---|---|---|---|
| 전문학사·학사 | 주당 10시간 | 25시간 | 시간 제한 없음 | 30시간 |
| 석·박사 | 주당 15시간 | 30시간 | 시간 제한 없음 | 35시간 |
영어트랙 과정은 학년과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이면 되고, 영어 공용국가 출신은 증명서 제출이 면제돼요. 어학연수생의 허용 시간은 학위과정 표와 따로 정해져 있으니 확인서를 받을 때 학교 담당자에게 함께 확인하세요.
4.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업무와 전공이 연관되거나 학업과 병행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 할 수 있는 범위의 활동이 허용돼요. 다음은 제한 분야예요.
- 유흥업소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장소에서의 활동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시설의 회화지도 같은 전문 분야(E-1~E-7) 활동
- 제조업·건설업과 선원취업 업종(제조업은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이면 허용)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같은 특수형태근로
- 파견·도급·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원거리 근무
- 과거 불법고용 등으로 처벌받아 사증발급이 제한된 업체에서의 활동
개인과외 교습도 엄격히 제한돼요. 반면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의 안전보조원·놀이보조원, 계절근로, 전문 분야의 보조 활동과 일·학습연계 인턴, 방학 중 학위과정 학생의 전문 분야 인턴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5. 신청 절차와 근무처 변경
- 고용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와 직접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요. 시급, 근무 내용, 근무 시간이 들어가야 하고, 인력파견업체처럼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계약은 허용되지 않아요.
- 대학 확인서 받기: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작성해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들어 있으면 고용주가 요건 준수 확인서도 써야 해요.
- 신청: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면 생략), 한국어(영어) 능력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고용주 신분증 사본을 갖춰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수수료는 면제예요.
- 허가 기간 확인: 어학연수생은 체류기간 안에서 최장 6개월, 1곳만 허가돼요. 유학생은 체류기간 안에서 최장 1년, 허용 시간 범위에서 동시에 2곳까지예요.
근무처를 바꿀 때는 고용주가 달라져 근무 장소가 바뀌면 사전에 시간제취업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해요. 새 가게에서 "일단 며칠 해 보고" 신청하는 것도 허가 없는 취업이 돼요.
6. 허가 없이 일했다면
허가 없이 일하다 처음 적발되면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가 허가되지만, 건설업 불법취업은 예외 없이 출국명령 대상이고 두 번째 적발이면 강제퇴거예요. 허가를 받았어도 조건을 어기면 경고, 시간제취업 불허, 유학자격 취소로 단계가 올라가요. 처벌 기준과 대응은 외국인 불법취업 처벌 가이드와 체류자격 외 활동 적발 시 처분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졸업 뒤 취업처럼 주된 활동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7.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인지와 허용 시간 점검, 신청 서류 목록 정리, 근무처 변경 시 재신청 서류 준비, 위반이 문제 된 경우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 작성, 외국어 서류 번역을 도와드려요. 형사 변호나 소송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면 첫 출근 전에 허가부터 받으세요. 체류 민원 안내와 신청 방법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hi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