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 치료를 받고 있거나, 회사와 임금 문제로 다투고 있거나,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지금의 체류자격으로는 더 머물 수 없다면 기타(G-1) 자격을 검토할 수 있어요. G-1은 사정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머무는 자격이라 대상과 허가기간, 일할 수 있는지가 유형마다 달라요.
핵심 요약
- G-1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격이고, 1회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에요.
- 산재 치료·질병 치료는 1년 범위, 소송·임금체불 중재는 6개월 범위에서 허가돼요.
- 산재·치료·소송·임금체불 유형은 매뉴얼의 취업 허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허가 없이 일하면 위반이에요.
- 신청은 지금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해요.
1. G-1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체류 매뉴얼은 G-1의 활동범위를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방문취업(H-2)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를 다음처럼 적고 있어요.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G-1-4)
- 난민신청자(G-1-5),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G-1-9)
- 외국인환자(G-1-10),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유형별 대상과 허가기간
산업재해(G-1-1): 산재보상심사 청구나 재심청구 중인 사람, 산재로 입원치료 중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사람, 후유증상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배우자·직계가족)이 대상이에요. 체류기간 1년 범위에서 입원치료와 산재보상이 끝날 때까지 허가되고, 연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중증 환자는 1년 범위)예요.
질병·사고 치료(G-1-2): 등록외국인은 체류 중 질병·사고로 장기치료가 필요해 기존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단기사증 입국자는 사고를 당해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체류기간 1년 범위에서 허가되고 연장은 1회 6개월 범위예요. 건강검진·질병치료를 위해 단기사증으로 들어왔다가 장기치료가 필요해진 사람은 외국인환자(G-1-10)로 변경 대상이에요.
소송(G-1-3): 산재 손해배상·전세금반환 등 민사소송, 보석이나 구속취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 중인 형사소송, 가사·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체류기간 6개월 범위에서 허가되고, 연장도 1회 6개월 범위예요.
임금체불(G-1-4):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해 중재 중이거나, 진정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 중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체류기간 6개월 범위에서 허가되고 연장도 6개월 범위예요.
3. 준비 서류
공통으로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가 들어가고, 유형별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더해요.
- 산재: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가족은 관계 입증 서류,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 질병·사고: 의료기관 소견서 등 치료 필요성 입증 서류, 치료·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 서류, 신원보증서
- 소송: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등 청구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 임금체불: 노동부에 낸 진정서 사본,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신원보증서
연장할 때는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와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가 추가돼요. 접수 과정에서 서류가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어요.
4. 일할 수 있을까요?
G-1은 다른 자격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위한 자격이라, 일을 하려면 따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매뉴얼에서 취업 허가 대상으로 정한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성폭력피해자 등, 기타 사유 해당자: 취업제한 분야를 뺀 단순노무 분야, 최대 1년
- 난민신청자: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등, 취업제한 업종(건설업 등)을 뺀 단순노무
-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그 가족: 난민신청자와 같은 범위이되 건설업 가능
산재·치료·소송·임금체불 유형은 이 목록에 없어요.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이 되니, 처분 내용은 체류자격외 활동 처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근무처가 바뀌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5. 신청 시점과 주의점
- 만료 전에 신청해요. 출입국관리법상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을 넘기면 그 자체로 위반이에요. 기간을 놓쳤다면 체류기간 초과 범칙금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변경 절차 일반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이드에 있어요.
- 사유가 끝나면 기간도 끝나요. 허가기간은 치료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하니, 진행 상황을 증명할 서류를 계속 챙겨 두세요.
- 다른 자격으로 바꾸기가 제한될 수 있어요. 매뉴얼은 유학(D-2) 변경에서 인도적체류허가자 등을 뺀 G-1 소지자를 자격변경 제한 대상으로 두고, 불법체류 등의 신분으로 있다가 G-1을 받은 사람은 결혼이민(F-6) 국내 변경도 원칙적으로 막아요.
-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회복 절차가 있어요. 산재 치료 등으로 G-1로 바꾼 외국인근로자 중 체류기간 상한이 남은 사람은 비전문취업(E-9) 자격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G-1 해당 여부 점검,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서 작성, 진단서·진정서·소송 서류 등 사유 입증 자료 정리, 사정을 설명하는 소명서 작성, 외국어 서류 번역을 도와드려요. 소송대리와 형사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졌다면 치료·소송 서류부터 모아 두고 미리 준비하세요.
하이코리아에서 체류 민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