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일을 깜빡했거나, 연장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날짜를 넘겨 버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럴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지"죠. 이 글에서는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의 범칙금 기준과 그 뒤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더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해요(제25조 제1항).
- 연장허가 없이 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94조 제17호).
- 실제로는 조사 뒤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하는 경우가 많고, 기준액은 초과 기간에 따라 5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예요(시행규칙 별표 7).
- 범칙금을 낸 뒤에도 강제퇴거·출국명령·이후 체류허가 심사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1. 체류기간이 끝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핵심은 두 조문이에요. 제25조 제1항은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도 연장 신청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도록 해요. 이 의무를 어기고 연장허가 없이 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한 사람은 제94조 제1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장"이 아니라 이미 위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뒤늦게 서류를 내더라도 위반 사실은 남아요. 그래서 날짜를 넘긴 걸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2.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출입국사범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범칙금을 내도록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어요(제102조 제1항). 범칙금 기준액은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한 기간별로 정합니다.
| 초과 기간 | 범칙금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0만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0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원 |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2,000만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2,500만원 |
| 7년 이상 | 3,000만원 |
위 금액은 기준액이에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등은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또 법무부장관은 같은 사정을 고려해 통고처분 자체를 면제할 수도 있어요(법 제103조 제2항). 그래서 기간을 계산할 때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출국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까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3. 통고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해요(제105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관서장이 고발해야 하고, 고발하기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반대로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될 수 있어요(제102조 제3항). 그리고 출입국사범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1조 제1항).
4. 범칙금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형사 절차(범칙금)와 체류 관련 행정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 강제퇴거 사유: 제25조 위반은 제46조 제1항 제8호의 강제퇴거 대상 사유에 들어 있어요. 영주자격이 없다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국명령: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어요(제68조 제1항 제1호). 통고처분 뒤 출국조치가 타당한 경우도 같은 조 제5호에 있습니다. 자진출국의 장단점은 외국인 자진출국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 계속 체류 여부: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초과 기간, 위반 경위, 가족·근로 사정 등을 종합해 관서가 판단해요. 같은 초과 기간이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나중 비자 심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2026. 9.)을 보면 범칙금 이력과 불법체류 기간이 이후 심사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 구직(D-10) 제한대상: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 사람 중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제한되는 사람. 안내 문구상 (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 최근 3년 이내 합산 700만원 이상이 예로 적혀 있어요.
- 기타 장기(F-2-99) 변경: 체류기간 산정에서 불법체류(법 제25조 위반) 또는 불법취업(법 제18조 위반) 기간을 제외하고, 체류자격 변경 억제 대상에도 불법체류자가 포함돼요.
자격별로 기준이 다르니, 앞으로 연장·변경·영주 신청 계획이 있다면 범칙금 금액과 날짜를 먼저 정리해 두면 좋아요.
6. 기간을 넘긴 걸 알았을 때 해야 할 순서
- 날짜부터 확인해요. 허가받은 체류기간 만료일, 실제로 출국한(또는 출국 예정인) 날을 적어 두세요. 범칙금 구간이 이 기간으로 정해져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상황을 문의해요.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출국이 필요한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요.
- 출석요구서·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지켜요. 출석요구서에는 취지와 일시·장소가 적혀 있고(시행령 제58조), 통고서는 받은 날부터 15일이 기준이에요.
- 사정을 정리해 소명 자료를 준비해요. 병원 입원, 서류 지연 등 늦어진 이유와 증빙, 가족·근로 사정을 사실대로 정리하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7.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선샤인행정사사무소는 체류 관련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위반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의견서 작성, 증빙 정리와 번역을 도와드려요. 고발된 뒤의 수사·형사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액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통고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고, 남은 기한과 소명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