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벌금 · Penalties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비자 연장·변경이 막히나요? 자격별 기준 정리

범칙금·벌금·강제퇴거·출국명령 이력이 연장·변경·영주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자격별로 풀었어요. 2026년 10월 기준 500만원·700만원 선, 3회 이상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까지 설명해요.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책상 위에 쌓아 둔 검은색 서류 바인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비자 연장·변경이 막히나요? 자격별 기준 정리

과거에 범칙금을 냈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비자 연장이나 변경이 막히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셨죠. 짧게 답하면,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막히지는 않아요. 다만 금액, 횟수, 얼마나 오래전인지에 따라 불허될 수 있고, 어느 자격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져요.

핵심 요약

  • 범칙금 이력은 보통 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합산 700만원 이상이면 체류허가 제한 대상으로 봐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 자격에 따라 최근 5년간 3회 이상 위반(과태료 제외), 강제퇴거 후 7년·출국명령 후 5년 같은 기간 요건이 따로 붙어요.
  • 방문취업(H-2)은 최근 3년 안에 범칙금을 3회 이상 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로 정해져 있어요.
  • '1회 이하, 100만원 이하, 10년 경과'는 제한을 풀어 주는 규정이 아니라 준법시민교육 대상에서 빠지는 조건이에요.

먼저 알아둘 것: 범칙금과 과태료는 달라요

이 둘을 같은 "벌금"으로 부르는 분이 많은데, 심사에서는 다르게 취급해요.

범칙금은 출입국 사건을 조사해서 범죄가 확인됐을 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라고 통고하는 거예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고, 통고한 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체류기간 초과, 무허가 취업 같은 위반이 여기에 들어가죠.

과태료는 신고 의무를 놓치거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에 부과돼요. 법에 상한이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하로 나뉘어 있고, 출입국관서의 장이 부과해요(2026년 10월 기준, 제100조 제1항~제4항). 사정을 고려해 면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5년간 3회 이상 위반"을 셀 때 과태료는 빼고, D-10 점수제 감점에서도 과태료는 합산하지 않아요. 다만 앞에서 말한 준법시민교육 면제 조건에는 과태료가 같이 적혀 있어서, 어디서 쓰는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 숫자부터 볼게요

범칙금 기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는 두 개예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 초범: 500만원 이상
  • 재범: 최근 3년 이내 합산 700만원 이상

구직(D-10), 영주(F-5), 그리고 특별한 기여로 거주(F-2)를 받는 경우의 품행 요건에도 같은 숫자가 들어 있어요. 영주와 우수인재 쪽은 "최근 3년간 한 번에 500만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액이 700만원 이상"이라고 적어 두었고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100만원, 200만원짜리 범칙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액이 이 선보다 낮으면 통합기준에는 안 걸리지만, 아래에서 보듯 점수제 감점이나 횟수 요건, 준법시민교육 대상에는 여전히 영향을 줘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자격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격·상황 이력이 걸리는 방식(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구직(D-10) 5년 이내 강제퇴거·출국명령,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형, 통합기준에 걸리는 범칙금(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 3년 합산 700만원 이상)이면 제한 대상이에요. 점수제는 감점도 있어요
거주(F-2-99) 변경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통고처분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변경이 억제돼요.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형도 마찬가지예요
거주(F-2) 투자자 3년 이내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를 제한할 사유가 있으면 결격이에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 3년 이내 범칙금 합산 5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범칙금 처분이 3회 이상이면 결격이에요
영주(F-5) 5년간 3회 이상 위반(과태료 제외), 3년간 범칙금 500만원 이상 또는 합산 700만원 이상, 강제퇴거 후 7년·출국명령 후 5년 미경과 등이 걸려요
방문취업(H-2) 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 3년 합산 700만원 이상이면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예요. 3년 이내 범칙금 3회 이상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같아요
재외동포(F-4) 범칙금 총액 700만원 이상이면, 합산액이 700만원 이상이 된 시점의 범칙금을 완납한 날부터 3년간 자격 부여가 제한돼요(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 100시간 이상이 확인되면 1년으로 줄어요)

표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정리하면 세 가지 축이에요. 금액(500만원, 700만원), 횟수(3회), 경과 기간(3년, 5년, 7년)이요. 신청하려는 자격이 이 중 어느 축을 보는지부터 확인하면 돼요.

D-10은 감점도 있어요

점수제로 심사하는 구직(D-10-1)은 제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점수가 깎여요. 범칙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30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10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5점이 빠지고, 신청일 5년 이내 처분금액을 합산해요. 과태료는 합산하지 않아요. 벌금형 전력도 별도로 감점되고 두 항목 점수는 겹쳐서 적용됩니다. 합격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분이라면 이력이 점수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계산해 봐야 해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거주(F-2-99) 변경은 체류기간 계산에서도 빠져요

기타 장기(F-2-99)로 바꾸려면 5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하는데, 이때 불법체류 기간, 출국명령 기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퇴거가 끝나기까지의 기간은 합산에서 빠져요. 그리고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완전히 출국했다면 30일 이내에 다시 입국했더라도 체류가 이어진 것으로 보지 않아요. 한 번 끊기면 5년을 처음부터 다시 세는 셈이죠. 불법체류자는 변경 자체가 억제 대상으로 적혀 있기도 해요.

영주는 가장 촘촘해요

영주 심사의 품행 요건에는 앞서 본 숫자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벌금형을 받았다면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 출입국관리법을 5년간 3회 이상 어겼다면(과태료 제외) 걸려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도 기다려야 하죠.

'1회 이하·100만원 이하·10년 경과'는 뭔가요

검색하다 보면 이 문구를 "100만원 이하면 문제없다"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는 준법시민교육 얘기예요.

거주(F-2)나 영주 신청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은 준법시민교육(3시간)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아래 중 하나면 교육 없이도 허가가 가능해요.

  • 과거에 이미 교육을 이수했고 그 뒤 추가 위반이 없는 경우
  • 법 위반이 1회 이하이고, 불기소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 처분인 경우(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기간 기준도 있어요. 위반 사실은 사건이 끝난 날(불기소처분일, 벌금 납부일 등)부터 세고, 거주 자격변경은 10년, 체류기간 연장은 5년이 지나면 교육 대상에서 빠져요. 영주는 최근 10년 이내의 위반이 대상이고요.

이 교육은 이미 통합기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결격이면 교육을 받아도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요. 또 첫 연장 때 대상이 되면 다음 연장 때까지 이수하라고 안내하고, 두 번째부터는 위반이 새로 확인되면 이수해야 연장이 가능해요.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 전에 해 볼 것

  1. 이력을 날짜순으로 적어요. 처분 종류(범칙금, 과태료, 벌금, 강제퇴거, 출국명령), 금액, 처분일, 납부일, 출국일을 한 줄씩이요. 심사 기준은 대부분 신청일로부터 3년, 5년처럼 거꾸로 세요.
  2. 신청하려는 자격의 기준을 대 봐요. 같은 이력도 H-2와 영주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경과 기간을 계산해요. 금액이 합산 700만원 이상이 된 시점, 벌금을 납부한 날 같은 기산점이 자격마다 달라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4. 미납이 있는지 봐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면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자격도 있어요.
  5. 기준에 걸리면 소명 자료를 준비해요. 위반 경위, 재발 방지, 가족·근로 사정 등을 사실대로 정리해서 내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은 오히려 불리해져요.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선샤인행정사사무소는 연장·변경·영주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이력 정리, 소명서·의견서 작성, 증빙 정리와 번역을 도와드려요. 수사나 형사재판에서의 대리·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이력이 어느 기준에 걸리는지 모르겠다면 처분서와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문의해 주세요. 전화 02-363-2251, 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상담시간은 평일 09:30~17: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칙금을 한 번 냈는데 비자 연장이 안 되나요?

한 번 냈다고 바로 막히는 건 아니에요. 통합기준의 출발선은 초범이면 범칙금 500만원 이상, 재범이면 최근 3년 합산 700만원 이상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그보다 적으면 이 기준으로는 제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자격마다 따로 정한 감점이나 제한 항목이 있어서, 내가 신청하려는 자격의 기준을 따로 봐야 해요.

Q. 과태료도 위반 횟수에 들어가나요?

자격에 따라 달라요. 영주나 우수인재 같은 곳에서 말하는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에는 과태료 처분이 빠져요. D-10 점수제 감점도 과태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주(F-2)·영주 준법시민교육 면제를 따질 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처럼 과태료까지 함께 적혀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Q.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으로 나갔다면 얼마나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영주 심사 같은 곳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품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구직(D-10)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자격마다 기간이 달라서 신청하려는 자격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Q. '1회 이하, 100만원 이하, 10년 경과'는 어떤 규정인가요?

준법시민교육을 면제받는 조건이에요. 법 위반이 1회 이하이고 불기소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 처분이었다면 교육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위반 사건이 끝난 날부터 변경은 10년, 연장은 5년이 지나면 교육 대상에서 아예 빠져요. 통합기준에 걸린 사람을 구제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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