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 Employment

E-9 근로자가 회사를 나갔을 때 — 사업주 이탈 신고와 사업장 변경 기간

고용허가제(E-9)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사업주는 15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출입국 신고와의 관계,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기간·횟수와 대응 순서를 알려 드려요.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물류창고에서 팔레트와 재고를 정리하는 작업자들: E-9 근로자가 회사를 나갔을 때 — 사업주 이탈 신고와 사업장 변경 기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비전문취업(E-9) 근로자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면, 사업주는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고 근로자는 "이탈로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 불안해져요. E-9 근로자는 처음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원칙이라, 회사를 나가는 순간부터 사업주의 신고 기한과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기한이 동시에 돌아가요. 양쪽이 알아야 할 기한과 절차를 차례로 볼게요.

핵심 요약

  •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사업주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해요.
  •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출입국에 신고하면 고용센터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못 하면 출국해야 해요.
  • 사업장 변경은 처음 3년 동안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까지예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바꾼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1. 사업주의 이탈 신고 — 사유와 기한

외국인고용법 제17조는 근로계약 해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정해요.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한 경우
  3.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5. 사용자나 근무처의 명칭이 바뀌었거나, 사용자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바꾼 경우

신고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요. 흔히 말하는 '이탈 신고'는 3번 사유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예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2026년 10월 기준 외국인고용법 제3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2. 출입국관리법 고용주 신고(15일)와의 관계

출입국관리법 제19조도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에게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사망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경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도록 정해요. 소재불명은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이에요.

두 신고는 한 번으로 이어져요. 고용센터 신고가 출입국 신고 사유에도 해당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반대도 같아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요. 체류매뉴얼에 따르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은 고용노동부 고용변동 신고와 일원화되어 있고,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은 경우만 처리해요. 소재불명 신고서에는 근로자의 휴대폰 번호와 예상 소재지를 반드시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출입국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3. 근로자 쪽에서 생기는 일 — 사업장 변경 기한

이탈 신고가 되면 그 사실이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모두 남아요. 계속 한국에서 일하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해요.

  • 신청 기한: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요.
  • 허가 기한: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 기한을 놓치면: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 따라 출국해야 하고, 고용센터는 출국 대상자 명단을 출입국에 통보해요.
  • 예외: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신청하거나 허가받을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요. 이때는 증빙과 함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입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요(이 연장허가 수수료는 면제예요).

고용센터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구직등록 유효기간(구직신청일부터 3개월)보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먼저 오고 변경 횟수가 남아 있다면, 구직등록필증 발급일부터 9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새 사업장에서는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해야 해요.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면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이 되고, 그런 근로자를 쓴 사업주도 불법고용 처벌 대상이 돼요.

4.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

사업장 변경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고용 제한, 기숙사 기준 위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상해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횟수는 입국 후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 중 2회를 넘을 수 없어요. 2번 사유로 바꾼 경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체류매뉴얼은 입국 후 첫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 귀책으로 한 번 바뀐 것이 3회에 들어 있으면 1회를 더 허용해요.

5. 사실과 다른 이탈 신고를 받았다면

  • 고용센터에 바로 알려요. 신고가 고용센터에 접수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출근 기록·임금 명세서·문자나 메신저 기록 등 자료를 내세요. 고용센터는 변경 사유를 확인하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변경 사유를 정확히 주장해요.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때문에 나왔다면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해요. 이 사유로 인정되면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 기한은 그대로 돌아가요. 다툼과 별개로 1개월·3개월 기한이 지나면 출국 대상이 되니, 사업장 변경 신청부터 해 두세요.
  • 거짓 신고는 사업주 책임이에요.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미 다른 곳에서 일했거나 체류기간을 넘겼다면 불법취업 사범심사 절차도 확인하세요.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사업주의 고용변동·소재불명 신고서 작성과 기한 점검,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 신청 서류 준비, 이탈 경위나 근로자 책임이 없는 사유를 설명하는 소명서 작성, 외국어 서류 번역을 도와드려요. 임금체불 소송이나 형사 사건의 변호·소송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사업주든 근로자든, 마지막 출근일과 연락이 끊긴 날짜부터 기록해 두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하이코리아에서 고용변동 신고와 근무처 변경 등 체류 민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E-9 근로자가 며칠 출근하지 않으면 이탈 신고 대상인가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사용자의 신고 사유로 정해요.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해요.

Q.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출입국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한 신고가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 신고 사유에도 해당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반대로 출입국에 먼저 신고한 경우에도 고용센터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두 기관은 서로 통보해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은 고용노동부 고용변동 신고와 일원화되어 있어요.

Q. 회사를 나온 뒤 사업장 변경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둘 중 하나라도 못 하면 출국해야 해요.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신청하거나 허가받을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요.

Q. 사실과 다르게 이탈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고용센터에 접수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바로 사실관계를 알리고 출근 기록·임금 명세·연락 기록 같은 자료를 내세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면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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