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거나 부업을 시작할 때 "회사끼리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라도 근무처가 바뀌거나 늘어나는 순간 출입국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근무처 변경·추가를 놓쳤을 때의 처벌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체류자격 범위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제21조 제1항 본문).
- 전문직 등 시행령 제26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는 방식이에요(같은 항 단서).
- 허가 없이 바꾸거나 추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95조 제6호), 범칙금 기준액은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예요(2026년 10월 기준, 시행규칙 별표 7).
- 신고 의무만 어겼다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기준액은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시행령 별표 2).
1.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21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서와 법무부령이 정한 서류를 관할 관서에 내요.
예외가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이 대상을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하나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해요. 같은 직종이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 대상이에요.
2.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꾸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95조 제6호는 제2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해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요.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도 같은 호로 처벌받습니다(제21조 제2항).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한 경우는 제18조 제2항 위반으로 제95조 제5호가 적용돼요.
관서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액은 위반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아요(2026년 10월 기준).
| 위반 기간 | 범칙금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0만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300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500만원 |
| 2년 이상 | 1,000만원 |
제95조 제5호와 제6호의 기준액은 위와 같아요. 이 금액은 기준액이고,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통고서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고(제105조 제1항), 통고한 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요(제106조).
3. 신고만 늦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인데 15일을 넘긴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사안이에요. 제100조 제1항 제3호는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 늦은 기간 | 과태료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만원 |
| 2년 이상 | 200만원 |
시행령 [별표 2] 라목 기준이에요. 상황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이지 않아요(별표 2 일반기준 다목). 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져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도 기한을 넘긴 신고는 과태료 처분과 사건 종결 뒤에 신고를 수리한다고 설명해요.
4. 강제퇴거와 이후 체류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제46조 제1항 제9호는 제2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해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제21조 제2항을 위반해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 사유로 정해요. 다만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전문인력 사후신고 항목은 허가 없이 변경·추가된 근무처에서 일한 경우를 위반 경위와 정도를 종합해 심사한다고 하고, 다음처럼 안내해요.
- 최초 위반인 경우: 통고처분 후 근무처 변경 등을 허용
- 최근 2년 이내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외국인초청 제한업체가 고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
개별 사안의 결과는 관서가 판단하니, 위 내용은 예시로 이해해 주세요. 또 같은 매뉴얼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체류허가 신청이 아니라서, 처음 받은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5. 고용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나요?
네. 고용한 쪽도 의무가 있어요. 제21조 제2항은 누구든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또 제19조 제1항은 취업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해고·퇴직·사망,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해요. 이 신고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제100조 제1항 제1호). 사업주 쪽 책임은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 가이드에 정리해 뒀어요.
6. 이미 근무처가 바뀐 걸 알았을 때 해야 할 순서
- 날짜를 정리해요. 새 근무처에서 일을 시작한 날, 이전 근무처를 그만둔 날, 허가 또는 신고한 날을 적어 두세요. 기준액 구간이 이 기간으로 정해져요.
- 내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요. 체류자격과 고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바로 확인해요. 허가 신청서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는 체류자격마다 달라요.
- 출석요구나 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지켜요. 출석요구서에는 취지와 일시·장소가 적히고(시행령 제58조), 통고서는 받은 날부터 15일이 기준이에요.
- 사정을 사실대로 정리해요. 이직 경위, 고용주가 안내했는지 여부, 이전 근무처의 이적 동의 여부 등을 증빙과 함께 모아 두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7.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위반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의견서 작성, 증빙 정리와 번역을 도와드려요. 고발된 뒤의 수사·형사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이미 근무처가 바뀐 상태라면 지금 허가·신고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통고서나 출석요구서가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고 남은 기한과 소명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