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출국 · Entry

외국인 출국정지(출국금지) 해제 신청 — 사유·기간과 이의신청 10일

외국인은 '출국금지'가 아니라 '출국정지'를 받아요. 형사재판·수사·벌금 미납·세금 체납 등 사유별 기간, 통지와 이의신청 10일 기한, 긴급출국정지, 해제 뒤 출국까지 알려 드려요.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빈 좌석이 늘어선 공항 터미널과 유리창 너머의 비행기: 외국인 출국정지(출국금지) 해제 신청 — 사유·기간과 이의신청 10일

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출국할 수 없다"는 말을 처음 듣는 외국인이 있어요. 국민에게는 '출국금지'라고 부르는 제도를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29조에서 출국정지라고 부르고, 사유와 절차는 출국금지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써요. 어떤 경우에 출국이 정지되는지, 얼마나 이어지는지, 풀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볼게요.

핵심 요약

  •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형 집행·벌금이나 세금 미납·범죄 수사 등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어요.
  • 기간은 사유에 따라 3개월 이내 또는 1개월 이내가 기본이고, 연장될 수 있어요.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해제 뒤에는 체류기간이 지났더라도 10일 이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출국할 수 있어요.

1. 누가, 어떤 사유로 출국정지를 받나요?

출국정지 대상은 국민의 출국금지 사유와 같아요. 크게 두 갈래예요.

첫째, 형사·금전 관련 사유예요.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양육비 채무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6. 2억원 이상 국세 포탈 혐의나 20억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공중보건이나 국가안보·외교관계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4호의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국세·관세 각 5천만원, 지방세 3천만원이에요.

둘째,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 포함)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예요. 외국인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수사중지된 사람이 대상이에요.

2. 출국정지 기간과 연장

사유 출국정지 기간
형사재판·형 집행·벌금이나 세금 미납 등 3개월 이내
범죄 수사 1개월 이내
도주 등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수사중지된 경우 3개월 이내
기소중지·수사중지 중 체포·구속영장 발부 영장 유효기간 이내

기소중지·수사중지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되면 출국정지 예정기간은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요. 기간을 넘겨 계속 정지할 필요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연장할 수 있고, 요청한 기관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해야 해요.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 같은 사유로 거듭 정지하지 않아요.

3. 통지 — 공항에서 처음 아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국을 정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해제했을 때도 즉시 알려야 해요.

다만 다음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일이 생겨요.

  •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통지해야 해요)
  • 출국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 때 출국이 정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안 되므로, 공항에서는 그 자리에서 풀 방법이 없어요. 이때 출국정지 사실을 안 날이 이의신청 기한의 출발점이 되니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4. 해제 요청과 이의신청

해제 —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즉시 해제해야 하고, 정지를 요청한 기관도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해요. 또 출국정지로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 당사자가 직접 쓸 수 있는 공식 절차예요.

  1. 출국정지 또는 연장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요.
  2. 법무부장관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요.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해요.
  3.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서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어요.
  4. 이유 있으면 즉시 해제(또는 연장 철회)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요.

이의신청서에는 사유가 없어졌다는 자료(납부 영수증, 재판 결과 등)나 출국이 꼭 필요한 사정, 국내 주소·연락처처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5. 긴급출국정지

검사나 수사기관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직접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요청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해요.
  • 승인을 요청하지 않거나, 요청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제돼요.
  • 이렇게 해제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없어요.

수사 단계라면 출석요구와 진술 때의 권리와 형사사건이 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6. 체류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입국금지와의 차이

출국정지 때문에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라면 체류기간 연장 같은 별도 절차 없이 출국할 수 있어요. 해제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세요.

출국정지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고, 이미 나간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입국금지와는 다른 제도예요. 입국금지는 입국금지 해제 신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7.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출국정지 사유와 기간 점검,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사유 소멸·출국 필요성을 설명하는 소명서 작성, 증빙 정리와 외국어 서류 번역을 도와드려요.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변호와 소송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10일 기한이 짧아요. 통지서나 공항에서 안내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고 바로 준비하세요.

하이코리아에서 출입국 민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hikorea.go.kr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출국금지를 당하나요?

외국인에게는 같은 사유로 '출국정지'를 해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금고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이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이고, 절차는 국민의 출국금지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Q. 출국정지는 얼마 동안 이어지나요?

형사재판·형 집행·벌금이나 세금 미납 같은 사유는 3개월 이내, 범죄 수사 목적은 1개월 이내가 기본이에요. 도주 등으로 수사가 어렵거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수사중지된 경우는 3개월 이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예요.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어요.

Q. 출국정지 해제를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당사자가 쓸 수 있는 공식 절차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이에요. 출국정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부득이하면 15일 한 차례 연장)에 결정해요.

Q. 출국정지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정지 때문에 허가받은 체류기간 안에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10일 이내라면 체류기간 연장 같은 별도 절차 없이 출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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