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이나 문자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긴장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가면 바로 붙잡히나" 같은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출석요구와 조사에는 법이 정한 절차가 있고, 그 안에서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를 중심으로 조사 단계에서 알아 둘 내용을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 제1항 각 호(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 즉 용의자를 조사할 수 있어요(제47조).
-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할 수 있고, 이때 출석요구서에는 취지·일시·장소가 적혀요(제48조, 제49조, 시행령 제58조).
- 진술은 조서에 적고,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뒤 오기가 있는지 물어야 해요. 추가·삭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3항·제4항).
- 한국어가 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이 통역해야 해요(제48조 제6항).
-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로 보기 때문에(제102조 제4항) 내용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출석요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어요(제48조 제1항). 참고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그 진술은 용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다뤄집니다(제49조).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도록 해요.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출석요구는 미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규칙 제55조).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누가, 어떤 취지로, 언제, 어디에 나오라는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2. 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제48조는 신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 신문할 때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해요(제2항).
- 용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해요(제3항).
- 조서는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뒤 오기가 있는지 물어야 하고, 용의자가 추가·삭제·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해요(제4항).
- 조서에는 간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할 수 없거나 거부하면 그 사실을 조서에 적어요(제5항).
-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해야 하고,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제6항).
- 진술 중에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가 있으면 이를 번역하게 해야 해요(제7항).
또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나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0조). 동의 없이 마음대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3. 조서가 왜 중요한가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가 준용되고, 이때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로 봅니다(제102조 제4항). 즉 이 조서는 이후 통고처분이나 고발, 강제퇴거 심사 같은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명하기 전에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날짜, 장소, 횟수, 금액 같은 사실관계가 내가 말한 것과 같은지
-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적혀 있지 않은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
- 이해하지 못한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는 문장이 있지 않은지
고칠 부분이 있으면 추가·삭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제48조 제4항)을 기억하세요.
4. 현장 단속이나 방문 조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한 사람,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숙박시킨 사람 등을 방문해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제81조 제1항). 거동이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법 위반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고(제81조 제4항),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제100조 제2항 제3호). 현장 질문과 출석요구서에 따른 조사는 단계가 다르니, 어느 단계인지 구분해서 대응하세요.
5. 출석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출석요구서의 내용을 확인해요. 출석 일시·장소, 담당 부서, 요구 취지를 적어 두세요.
- 사실관계를 정리해요. 입국일, 체류자격과 기간, 근무처와 근무기간, 이사 날짜 등 연표를 만들어 보세요.
- 증빙을 챙겨요. 여권, 외국인등록증, 계약서, 급여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준비해요.
- 통역이 필요한지 정해요. 한국어가 편하지 않다면 통역이 필요하다고 미리 알려 두세요.
-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아는 건 정확히 말해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짐작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 조서는 끝까지 읽어요. 서명은 확인한 뒤에 하세요.
6. 조사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이 있으면 관서장은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어요(제102조 제1항).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제105조 제1항), 낸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즉시 고발합니다(제102조 제3항). 조사 결과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별도로 강제퇴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통고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출입국 범칙금 통지 대응 가이드에 정리해 뒀어요.
7.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출석요구서 내용 확인과 사실관계·증빙 정리, 위반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의견서·반성문 작성과 제출 대행, 외국어 서류 번역을 도와드려요. 반성문 작성 요령은 사범심사 반성문·탄원서 작성법에도 있어요.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와 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적힌 일정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설명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