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에서 내는 반성문과 탄원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을 본인과 주변 사람이 사실대로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칙금 통고처분의 면제와 금액을 정할 때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같은 정상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2항,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반성문은 이 항목에 맞춰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을 담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 반성문: 본인이 사건 경위, 잘못의 인정, 위반 동기, 생활 기반, 재발 방지 계획을 사실대로 쓰는 서류
- 탄원서: 가족·고용주·지인이 본인의 생활과 사정을 증언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서류
- 법령이 정한 참작 요소(나이와 환경,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위반횟수)에 맞춰 쓰고 증빙을 붙인다
- 조사 때 한 진술(조서)과 어긋나는 내용은 오히려 불리하다
- 행정사는 작성·번역·제출을 지원하고, 형사재판 변호는 변호사 업무다
1. 사범심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범심사'는 법령 용어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받고 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 등 처분이 정해지는 과정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서장은 다음과 같이 정상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금액: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 통고처분 면제: 법무부장관은 같은 사정을 고려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법 제103조 제2항)
- 과태료 면제: 나이와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음(법 제100조 제5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법무부 체류관리 매뉴얼(2026년 9월판)에는 반성문·탄원서를 따로 정한 규정이나 서식이 없습니다(2026년 10월 3일 검색 기준). 그래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위 참작 요소를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의견 서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반성문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참작 요소와 연결되도록 다음 순서로 쓰면 읽는 사람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 이름, 국적,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 사건 경위 —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날짜와 사실 중심으로
- 잘못의 인정 —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 스스로 정리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문장
- 위반 동기 —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예: 체류기간 만료일을 잘못 알았던 경위) — 변명이 아니라 사실로
- 결과와 회복 — 피해 회복, 합의, 이미 낸 벌금·범칙금 등 위반 이후 한 일
- 나이와 환경 — 한국에서의 가족관계, 직장, 학업, 납세 등 생활 기반
- 재발 방지 계획 — 체류기간 관리 방법, 근무처 변경 시 허가 절차 확인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 작성일·이름·서명
3. 탄원서는 누가, 어떻게 쓰나요?
탄원서는 본인을 잘 아는 사람이 본인의 생활과 사정을 제3자의 시각에서 증언하는 서류입니다. 배우자·가족, 고용주, 학교 지도교수, 오래 함께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 등이 쓸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름,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알고 지낸 기간
- 작성자가 직접 본 구체적 사실(예: 근무 태도, 가족 부양, 사건 뒤의 변화)
- 본인이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사정과 선처 요청
- 작성일과 서명, 작성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두면 누가 쓴 서류인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4. 함께 내면 좋은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반성문의 문장은 증빙이 있을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참작 요소별로 다음 자료를 검토합니다.
| 참작 요소 | 검토할 자료 예 |
|---|---|
| 결과와 회복 | 처분 결과 서류(약식명령·판결문 등), 합의서, 처벌불원서, 벌금·범칙금 납부 영수증 |
| 나이와 환경 | 가족관계 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 부담능력 | 소득 자료, 재무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 위반횟수 | 이전 위반 이력이 없다는 사실의 설명 |
| 재발 방지 | 교육 이수증,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등 이후 조치의 기록 |
필요한 자료는 출석요구서나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우선입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제출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목록은 사범심사 준비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반성문에서 피해야 할 표현은 무엇인가요?
- 사실과 다른 내용 — 조사 때 한 진술은 조서에 적히고, 본인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뒤 고칠 부분을 묻습니다(법 제48조 제3항·제4항, 제102조 제4항에서 준용). 반성문이 조서와 어긋나면 신뢰를 잃습니다. 조서에 잘못 적힌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책임 전가 — 고용주·지인 탓으로만 돌리는 문장. 사정은 사실로 설명하고, 판단은 담당 공무원에게 맡깁니다.
- 지킬 수 없는 약속 — 구체성이 없는 다짐보다 실행 가능한 계획 한두 개가 낫습니다.
- 인터넷 예문 복사 — 같은 문장을 반복한 서류는 본인의 사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6. 외국어로 써도 되나요?
본인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쓰고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내는 방법을 권합니다. 법은 조사 단계에서도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하고, 진술 중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는 번역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8조 제6항·제7항, 제102조 제4항에서 준용). 반성문도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그대로 읽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7.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출석요구서를 보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석할 때 지참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방법을 미리 확인합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이미 받았다면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되므로(법 제105조)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8.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 사건 경위와 참작 요소를 정리한 반성문·의견서 작성 지원
- 가족·고용주가 쓰는 탄원서의 구성 안내
- 외국어 반성문·증빙의 한국어 번역
-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 대행과 출석 전 준비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서류 번역과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형사재판의 변호와 소송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으시도록 안내합니다.
공식 기준 — 조문 원문
-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범칙금은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4항: 조서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야 하고,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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