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심사 · Review

사범심사 반성문·탄원서 작성법 — 들어갈 내용과 제출 요령

사범심사 반성문·탄원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고, 법령이 정한 참작 요소(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위반횟수)를 사실과 증빙으로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구성, 피할 표현, 첨부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최종 수정
사범심사 반성문·탄원서 작성법 — 들어갈 내용과 제출 요령

사범심사에서 내는 반성문과 탄원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을 본인과 주변 사람이 사실대로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칙금 통고처분의 면제와 금액을 정할 때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같은 정상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2항,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반성문은 이 항목에 맞춰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을 담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 반성문: 본인이 사건 경위, 잘못의 인정, 위반 동기, 생활 기반, 재발 방지 계획을 사실대로 쓰는 서류
  • 탄원서: 가족·고용주·지인이 본인의 생활과 사정을 증언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서류
  • 법령이 정한 참작 요소(나이와 환경,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위반횟수)에 맞춰 쓰고 증빙을 붙인다
  • 조사 때 한 진술(조서)과 어긋나는 내용은 오히려 불리하다
  • 행정사는 작성·번역·제출을 지원하고, 형사재판 변호는 변호사 업무다

1. 사범심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범심사'는 법령 용어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받고 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 등 처분이 정해지는 과정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서장은 다음과 같이 정상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금액: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 통고처분 면제: 법무부장관은 같은 사정을 고려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법 제103조 제2항)
  • 과태료 면제: 나이와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음(법 제100조 제5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법무부 체류관리 매뉴얼(2026년 9월판)에는 반성문·탄원서를 따로 정한 규정이나 서식이 없습니다(2026년 10월 3일 검색 기준). 그래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위 참작 요소를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의견 서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반성문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참작 요소와 연결되도록 다음 순서로 쓰면 읽는 사람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1. 인적사항 — 이름, 국적,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2. 사건 경위 —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날짜와 사실 중심으로
  3. 잘못의 인정 —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 스스로 정리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문장
  4. 위반 동기 —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예: 체류기간 만료일을 잘못 알았던 경위) — 변명이 아니라 사실로
  5. 결과와 회복 — 피해 회복, 합의, 이미 낸 벌금·범칙금 등 위반 이후 한 일
  6. 나이와 환경 — 한국에서의 가족관계, 직장, 학업, 납세 등 생활 기반
  7. 재발 방지 계획 — 체류기간 관리 방법, 근무처 변경 시 허가 절차 확인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8. 작성일·이름·서명

3. 탄원서는 누가, 어떻게 쓰나요?

탄원서는 본인을 잘 아는 사람이 본인의 생활과 사정을 제3자의 시각에서 증언하는 서류입니다. 배우자·가족, 고용주, 학교 지도교수, 오래 함께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 등이 쓸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름,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알고 지낸 기간
  • 작성자가 직접 본 구체적 사실(예: 근무 태도, 가족 부양, 사건 뒤의 변화)
  • 본인이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사정과 선처 요청
  • 작성일과 서명, 작성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두면 누가 쓴 서류인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4. 함께 내면 좋은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반성문의 문장은 증빙이 있을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참작 요소별로 다음 자료를 검토합니다.

참작 요소 검토할 자료 예
결과와 회복 처분 결과 서류(약식명령·판결문 등), 합의서, 처벌불원서, 벌금·범칙금 납부 영수증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담능력 소득 자료, 재무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위반횟수 이전 위반 이력이 없다는 사실의 설명
재발 방지 교육 이수증,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등 이후 조치의 기록

필요한 자료는 출석요구서나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우선입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제출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목록은 사범심사 준비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반성문에서 피해야 할 표현은 무엇인가요?

  • 사실과 다른 내용 — 조사 때 한 진술은 조서에 적히고, 본인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뒤 고칠 부분을 묻습니다(법 제48조 제3항·제4항, 제102조 제4항에서 준용). 반성문이 조서와 어긋나면 신뢰를 잃습니다. 조서에 잘못 적힌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책임 전가 — 고용주·지인 탓으로만 돌리는 문장. 사정은 사실로 설명하고, 판단은 담당 공무원에게 맡깁니다.
  • 지킬 수 없는 약속 — 구체성이 없는 다짐보다 실행 가능한 계획 한두 개가 낫습니다.
  • 인터넷 예문 복사 — 같은 문장을 반복한 서류는 본인의 사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6. 외국어로 써도 되나요?

본인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쓰고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내는 방법을 권합니다. 법은 조사 단계에서도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하고, 진술 중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는 번역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8조 제6항·제7항, 제102조 제4항에서 준용). 반성문도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그대로 읽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7.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출석요구서를 보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석할 때 지참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방법을 미리 확인합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이미 받았다면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되므로(법 제105조)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8.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 사건 경위와 참작 요소를 정리한 반성문·의견서 작성 지원
  • 가족·고용주가 쓰는 탄원서의 구성 안내
  • 외국어 반성문·증빙의 한국어 번역
  •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 대행과 출석 전 준비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서류 번역과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형사재판의 변호와 소송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으시도록 안내합니다.

공식 기준 — 조문 원문

  •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범칙금은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4항: 조서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야 하고,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확인

관련 안내

출석요구서나 통고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반성문·탄원서에 담을 사실과 증빙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범심사에서 반성문을 꼭 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을 의무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범칙금 액수와 통고처분 면제를 정할 때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03조 제2항,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그 사정을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Q. 반성문은 얼마나 길게 써야 하나요?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길이보다 사건 경위, 잘못의 인정, 재발 방지 계획이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Q. 탄원서는 몇 명에게 받아야 하나요?

인원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을 오래 알고 지낸 가족·고용주처럼 생활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쓰고, 작성자와의 관계와 연락처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Q. 손으로 써야 하나요, 컴퓨터로 써도 되나요?

법령상 형식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작성자 이름·서명·작성일을 적어 두면 누가 언제 쓴 서류인지 분명해집니다.

Q. 반성문을 내면 범칙금이 줄어드나요?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상 청장·사무소장 등은 정상을 참작해 범칙금을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2항). 반성문은 그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전달하는 서류입니다.

Q. 모국어로 써도 되나요?

본인이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쓰고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내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행정사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Q. 행정사가 반성문을 대신 써 주나요?

행정사는 본인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반성문·탄원서의 구성과 문장 작성, 번역, 제출을 지원합니다. 내용은 본인의 실제 사정이어야 하며, 형사재판의 변호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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