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 Employment

사장님이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맡아 두겠대요 — 법으로 금지된 행위와 대응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 계약이나 빚의 담보로 받아 두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금지돼요. 처벌, 사업주 양벌, 외국인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돌려받는 순서를 알려 드려요.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금속 캐비닛 문 자물쇠에 꽂힌 열쇠: 사장님이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맡아 두겠대요 — 법으로 금지된 행위와 대응

일을 시작하면서 "도망가지 않게 여권은 회사가 갖고 있을게", "빌려 간 돈을 갚을 때까지 외국인등록증은 내가 맡아 둘게"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은 이런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하고 있어요. 무엇이 금지되는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류를 돌려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좋은지 알아볼게요.

핵심 요약

  •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알선해서는 안 돼요.
  •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직원이 업무로 위반해도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 같은 조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만들어 쓰거나 남의 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해요.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외국인 본인에게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지니고 다닐 의무가 있으니, 맡겨 둔 상태 자체가 본인에게도 부담이에요.

1. 무엇이 금지되나요?

출입국관리법은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외국인등록번호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유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 등록증이 부정하게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사장님이 여권을 맡아 두는 문제는 1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이름이 '보관'이든 '관리'든, 그만두지 못하게 붙잡아 두거나 빚을 갚게 하려는 수단으로 받아 둔다면 금지 대상이에요.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서 사업주뿐 아니라 관리자, 중개인, 숙소 제공자도 모두 해당돼요.

2.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형사처벌: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2026년 10월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 등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업무에 관해 1번 행위(여권·등록증을 확보수단으로 받는 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이나 개인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돼요.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예요.
  • 외국인 초청 제한: 1번 행위로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범칙금을 낸 초청인이나 사용사업주에게는, 처분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다른 처벌은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3. 여권을 맡긴 외국인도 처벌·강제퇴거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이 조항을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해요.

  • 1번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여권·등록증을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것, 그 제공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것이에요. 사장님의 요구로 여권을 건넨 행위 자체는 1번의 금지 행위로 적혀 있지 않아요.
  • 반면 외국인이라도 관리자나 중개인으로서 다른 외국인의 여권을 받아 두거나 제공을 강요·알선하면 1번 위반이에요.
  • 자기 외국인등록증이 부정하게 쓰일 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등록증을 쓰는 것은 4번 위반이에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할 점은 17세 이상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지니고, 공무원이 요구하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서류를 맡겨 두면 이 의무를 지키기 어려워져요. 휴대·제시 의무는 외국인등록증 휴대·분실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4. 돌려받는 방법과 신고 경로

  1. 먼저 돌려 달라고 분명히 요청해요.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아요.
  2. 증거를 모아요. 맡긴 날짜, 맡긴 서류, "그만두면 안 돌려준다"거나 "빚을 갚으면 준다" 같은 말,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보관하세요.
  3.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상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4. 비전문취업(E-9) 근로자라면 사업장 변경도 확인해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일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하고, 그 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일터를 옮겼을 때의 위험은 근무처 변경 허가 위반 가이드에 있어요.

5.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여권·등록증을 맡기게 된 경위와 증거를 정리한 소명서 작성,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 서류 준비, 사업장 변경 이후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서류 준비, 외국어 서류 번역을 도와드려요. 형사 고소 대리나 소송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이 지녀야 하는 서류예요. 체류자격과 근무처 관련 신청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잃어버리지 않게 여권을 보관해 주겠다는데 괜찮나요?

출입국관리법은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보관'이라는 이름이어도 그만두지 못하게 하거나 빚을 갚게 하려는 수단이라면 금지 대상이에요. 또 외국인 본인에게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지니고 다닐 의무가 있어요.

Q. 사장님에게 여권을 건넨 저도 처벌받나요?

금지되는 행위는 여권·등록증을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것'과 그 제공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요. 다만 외국인이라도 다른 외국인의 여권을 받아 두거나 제공을 강요·알선하면 위반이고, 자기 외국인등록증이 부정하게 쓰일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도 별도로 금지돼요. 이 조항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고, 직원이 회사 업무로 여권을 받아 둔 경우에도 회사(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또 이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일정 기간 외국인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상담 요청하기

출입국사범심사는 시간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평일 1시간 이내 전문가가 회신합니다.

상담 요청하기 →전화 · 02-363-2251

관련 기사

벌칙·벌금 · Penalties

외국인등록증을 안 갖고 다니거나 잃어버렸어요 — 휴대·제시 의무 위반 범칙금과 재발급 방법

벌칙·벌금 · Penalties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 — 범칙금·벌금·초청 제한 정리

불법취업 · Employment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꿨어요 — 근무처 변경·추가 위반 범칙금과 신고 기한

참고할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