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은 신분증이자 체류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그런데 집에 두고 나왔다가 불심검문을 받거나, 어디선가 잃어버려서 당황하는 일이 의외로 많죠. 이 글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안 갖고 다녔을 때의 범칙금 기준과,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받는 방법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17세 이상 외국인은 항상 여권등(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제27조 제1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시를 요구하면 보여 줘야 해요(제27조 제2항).
-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98조 제1호), 범칙금 기준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예요(2026년 10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분실하면 체류지 관할 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42조).
1. 휴대·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제27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를 "여권등"이라고 해요)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은 이 의무가 없습니다. 제2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등록 전 단기 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니 여권 등이 중심이 되고, 등록한 장기 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모바일 등록증)이 그 역할을 해요. 어떤 서류를 지니면 되는지 헷갈린다면 관할 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2. 안 갖고 다니거나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98조 제1호는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2026년 10월 기준). 출입국사범 사건은 관서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어요(제102조 제1항).
범칙금 기준액은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요(2026년 10월 기준).
| 위반 횟수 | 범칙금 기준액 |
|---|---|
| 1회 | 10만원 |
| 2회 | 20만원 |
| 3회 | 50만원 |
| 4회 이상 | 100만원 |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해요(별표 7 일반기준 나목). 이 금액은 기준액이라서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등을 참작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제105조 제1항), 통고한 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3.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사유가 있으면 재발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 위조방지 등을 위해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발급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체류지 관할 관서에 내요(같은 조 제2항). 훼손·난 부족 등 분실이 아닌 사유는 원래의 등록증도 첨부해야 하지만, 분실은 낼 카드가 없으니 이 첨부 대상이 아니에요. 외국인등록번호는 분실의 경우 종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시행규칙 제48조 제1호 가목).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하이코리아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7호).
재발급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처리 방식과 필요한 서류는 관서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약 방법과 준비물은 방문 전에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세요.
4.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제33조 제6항).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르면 다음과 같아요.
- 신청: 체류지 관할 관서에 신청서를 내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요.
- 유효기간: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예요.
- 기기: 본인이 쓰는 이동통신단말장치 1대에만 발급돼요.
- 재발급: 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단말기를 바꾼 경우 등 사용이 불가능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어요.
- 말소: 모바일 등록증이 설치된 단말기를 잃어버리거나 쓸 수 없게 되어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효력을 말소할 수 있어요.
5. 출국할 때는 등록증을 어떻게 하나요?
제37조 제1항은 등록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면제 대상으로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둬요. 반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고(제100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분실 상태로 출국해야 한다면 사전에 관서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아요.
6. 안 갖고 다니다가 단속되었거나 분실했을 때 순서
- 지금 상황을 정리해요. 어디서, 언제, 어떤 이유로 제시하지 못했는지 적어 두세요.
- 재발급을 바로 신청해요. 체류지 관할 관서에 방문 예약을 하고,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 신분 확인 서류를 준비해요.
- 출석요구서·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지켜요. 출석요구서에는 취지와 일시·장소가 적히고(시행령 제58조), 통고서는 받은 날부터 15일이 기준이에요.
- 재발급 전에는 여권 등을 대신 지녀요. 여권 등 다른 서류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 두면 좋아요.
- 분실 경위를 정리해 둬요. 분실 장소와 시각, 경찰 신고 여부 등을 기록해 두면 이후 설명에 도움이 돼요.
7.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위반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의견서 작성, 증빙 정리와 번역을 도와드려요. 고발된 뒤의 수사·형사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등록증이 없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불편이 커지니, 분실했다면 오늘 재발급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통고서나 출석요구서가 있다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남은 기한과 소명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