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사를 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출입국사범이 되고(제98조 제2호), 실무에서는 대부분 조사 뒤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정리됩니다. 범칙금 기준액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입니다. 여권을 새로 받거나 이름이 바뀐 경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별도 의무이고, 위반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새 체류지의 시·군·구·읍·면·동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제36조 제1항)
- 늦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98조 제2호) → 범칙금 기준액 10만원~100만원(시행규칙 별표 7)
- 등록사항 변경신고(여권·인적사항): 15일 이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제35조) → 늦으면 과태료 10만원~100만원(시행령 별표 2)
-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88조의2 제2항)
-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고발 대상(제105조)
1. 체류지 변경신고는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은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의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전입한 날입니다.
- 신고처: 새 체류지의 주민센터(읍·면·동), 시·군·구청, 또는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한 곳
- 온라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5조 제1항 후단).
- 제출 서류: 체류지 변경신고서와 외국인등록증(제36조 제2항), 그리고 체류지를 옮긴 사실을 확인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중 하나(시행규칙 제49조의3 제2항)
- 주민등록 전입신고와의 관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제88조의2 제2항).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외국인등록증에 바뀐 체류지를 적어 돌려줍니다(제36조 제2항).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전자민원창구로 신고하면 모바일 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2. 기한을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98조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제2호). 형벌 조항이므로 위반자는 '출입국사범'이 되고, 사건은 다음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 출입국사범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입건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계해야 합니다(제101조).
- 관서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즉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3. 범칙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범칙금 기준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 조목이 위반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 위반기간(신고기한을 넘긴 기간) | 범칙금 기준액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70만원 |
| 2년 이상 | 100만원 |
기준액이 그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같은 사정을 고려해 통고처분 자체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2항). 다른 위반 유형과 함께 비교하려면 출입국 범칙금·과태료 기준표를 참고하십시오.
4. 여권·인적사항이 바뀐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체류지 변경신고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제35조)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 대상: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②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③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뀐 경우
- 기한·신고처: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제35조). 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합니다(시행령 제44조 제1항). 주민센터가 아니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신고입니다.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00조 제2항 제1호). 형벌이 아니므로 범칙금 통고처분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따릅니다.
과태료 기준액(시행령 [별표 2] 사목)은 위반기간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입니다. 위반의 정도·동기·결과, 연령·환경·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같은 별표 일반기준 다목).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사전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5. 신고를 늦게 하면 체류에도 영향이 있나요?
강제퇴거 사유와의 관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 사유를 열거하는데,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제36조)와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제35조) 위반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반면 외국인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제31조 위반)는 제12호의 강제퇴거 대상 사유이고 벌칙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제95조 제7호). 입국 후 90일이 지나도록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 글의 사안과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별 요건과의 관계. 실거주가 체류 요건인 자격에서는 체류지 신고가 곧 요건 확인이 됩니다.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3.)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항목은 실거주 인정 특례를 설명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이고 특례조건을 위반하면 체류자격 취소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매뉴얼의 유학생 항목도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를 안내합니다.
6. 늦게 알았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 지금 바로 신고 — 기한이 지났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범칙금 기준액이 위반기간에 따라 오르므로, 미루는 기간만큼 기준액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날짜 확인 — 실제 전입일(이삿날),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입주일, 신고일을 정리합니다. 위반기간은 이 날짜들로 계산됩니다.
- 조사·출석요구 대응 — 출석요구를 받으면 진술은 조서에 기록되고, 조서는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뒤 고칠 부분을 물어야 합니다(제10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48조).
- 통고처분·납부 —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냅니다(제105조 제1항). 통고한 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되고, 고발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7. 소명서에 정리할 내용
범칙금의 감경 요소(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에 맞춰 사실을 정리하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 위반기간: 전입일과 신고일, 그 사이 기간 — 기준액 구간을 정하는 사실이므로 증빙과 함께 정확히
- 위반 동기: 신고 의무를 몰랐던 사정, 주민센터·관서 방문 시도 기록, 계약·입주 일정이 엇갈린 경위
- 결과: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했는지, 그 밖의 체류 의무는 지켜 왔는지
- 부담능력·환경: 소득, 부양가족, 학업·근로 상황
- 위반횟수: 이전 위반 이력이 없다면 그 사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조서와 대조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확인되는 사실만 씁니다. 작성 요령은 사범심사 반성문·탄원서 작성법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8.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 체류지 변경신고서·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작성과 제출 서류 점검
- 위반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의견서 작성과 제출 대행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정리와 외국어 서류 번역
통고처분을 받지 않고 고발된 뒤의 수사·형사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공식 기준 — 조문 원문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9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같은 법 제88조의2 제2항: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 같은 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제35조를 위반한 사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범칙금 기준액: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 조목 / 과태료 기준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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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지 15일이 지났다면 오늘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출석요구서나 통고서를 받았다면 적힌 날짜를 확인하고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소명 자료를 함께 점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