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 Removal

영주권자(F-5)도 강제퇴거되나요 — 예외 사유와 영주자격 취소의 차이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내란·외환, 5년 이상 징역·금고 후 석방 등 예외가 있어요. 영주자격 취소 사유, 출국명령·재입국, 대응 순서를 알려 드려요.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안경과 함께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 영주권자(F-5)도 강제퇴거되나요 — 예외 사유와 영주자격 취소의 차이

영주자격(F-5)을 가진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영주권자도 추방되나요?"라는 질문부터 나와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을 강제퇴거로부터 원칙적으로 보호하면서, 몇 가지 무거운 경우에만 예외를 둬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영주자격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가 있어서, 둘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범죄경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형사 기록과 영주권·국적취득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이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를 봐요.

핵심 요약

  •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일반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해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아요.
  • 예외는 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후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이 정한 사람, 불법 입출국 조력·불법입국자 은닉 등 세 가지예요.
  • 영주자격 취소는 강제퇴거와 별개 처분이고, 취소되면 출국명령 대상이 돼요. 다만 신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1. 원칙 — 영주권자는 강제퇴거되지 않아요

일반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등 여러 사유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2. 예외 — 영주권자도 강제퇴거되는 세 가지 경우

  1.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불법 입출국을 돕는 행위를 한 사람 —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출국시키거나 한국을 거쳐 다른 나라에 불법 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이나 여권·사증·탑승권 같은 서류·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불법입국한 외국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거나 그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알선한 사람, 그리고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2호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 형법상 살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 위반
  • 국가보안법 위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조항 위반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즉 '5년 이상 형 + 석방 + 열거된 죄 + 법무부장관의 상당성 판단'이 모두 맞아야 해요. 5년 이상 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3. 영주자격 취소 — 강제퇴거와 다른 처분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는 영주자격을 다음 경우에 한정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이 경우는 반드시 취소)
  2.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관리법, 폭력행위처벌법, 보건범죄단속법에 규정된 죄로 2년 이상의 징역·금고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법률 위반으로 징역·금고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형기의 합산이 3년 이상인 경우
  4.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유지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이 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국가안보, 외교관계,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출입국 실무 지침은 위 2번의 강제퇴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영주자격 취소 사유로 함께 안내하고 있어요.

취소하려 할 때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취소 사유와 출석 일시·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해요. 취소되더라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면 일반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체류자격을 받지 못하면 출국명령 대상이 돼요. 또 취소되면 더 이상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므로 1번의 강제퇴거 보호도 받지 못해요.

4. 출국명령·강제퇴거와 재입국

  • 출국명령 —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돼요.
  • 강제퇴거명령 —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보호와 이의신청 절차는 보호된 외국인의 이의신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 재입국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해제 절차는 입국금지 해제 신청에서 확인하세요.

5. 형사절차 중 영주권자가 챙길 것

  1. 선고 형량과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요. 강제퇴거 예외는 '5년 이상', 영주자격 취소는 '2년 이상 확정' 또는 '5년 내 합산 3년 이상'처럼 기준이 달라요. 판결문의 죄명과 형을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2. 영주증 유효기간과 재입국 기간을 관리해요. 영주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고, 실무 지침상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이나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어요.
  3. 의견 청취 통지를 받으면 바로 준비해요. 출석일 7일 전 통지라 시간이 짧아요. 국내 가족관계, 생활·경제 기반, 계속 체류가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4. 일반체류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요. 취소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요건 자료가 갖춰지는지 점검해 두세요.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영주자격 취소 의견 청취에 낼 소명서·의견서 작성, 가족관계·생활기반 증빙 정리와 번역, 일반체류자격 신청 서류 준비,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려요.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변호와 소송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의견 청취 통지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오면 되고,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한은 7일이에요. 판결문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정리해 두세요.

하이코리아에서 영주자격 관련 민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hikorea.go.kr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권자는 강제퇴거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일반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이 정한 사람, 불법 입출국을 위한 선박·여권 제공이나 불법입국자 은닉 등을 하거나 교사·방조한 사람은 예외예요.

Q. 5년 이상 형을 받으면 바로 강제퇴거 대상인가요?

아니요.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에서도 살인, 강간과 추행, 강도, 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국가보안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법무부령이 정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해당해요.

Q. 영주자격 취소와 강제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강제퇴거는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는 처분이고, 영주자격 취소는 영주자격 자체를 없애는 처분이에요. 영주자격은 부정 취득, 일정 법률 위반으로 2년 이상 징역·금고 확정, 최근 5년 내 형기 합산 3년 이상 등의 경우에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출국명령 대상이 돼요. 다만 계속 체류할 필요성과 일반체류자격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일반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Q. 강제퇴거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입국금지 해제는 별도 신청 절차로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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