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 Removal

출입국 보호(구금)된 외국인, 이의신청·심사청구·일시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출입국관서에서 보호되면 기간은 얼마나 되고 가족에게 어떻게 알려질까요? 보호 심사청구, 강제퇴거명령 7일 이의신청,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파란 펜으로 서류에 서명하는 손: 출입국 보호(구금)된 외국인, 이의신청·심사청구·일시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단속이나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보호되면, 본인도 가족도 당황하기 쉬워요. 한정된 기간 안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언제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면 놓치는 권리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보호의 요건과 기간,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세 가지 길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보호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보호명령서로 해요(제51조 제1항).
  • 보호하면 3일 이내에 가족·변호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제54조 제1항).
  • 이의를 제기하는 길은 세 가지예요. ① 보호 자체에 대한 심사청구(제55조), ②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제60조), ③ 보호의 일시해제(제65조).
  • 세 가지는 대상과 기관이 달라서, 어떤 처분에 무엇을 낼지 구분해야 해요.

1. 어떤 경우에 보호되나요?

제5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서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보호명령서를 신청할 때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긴급한 경우에는 보호명령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사유를 알리고 먼저 보호할 수 있어요(제51조 제3항). 이때는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해 본인에게 내보이고,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여 줘야 해요. 발급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또 관서장은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요(제66조의3).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렵다면 통역이나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이 정합니다.

2. 보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1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제52조 제1항).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의 보호: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는 등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2개월 범위에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어요(제63조 제1항).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2개월이 지나도 송환할 수 없으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 매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되,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난민신청 등 일부 사유는 2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해야 해요(제63조의2 제1항).

보호하는 동안에도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환자·임산부·노약자·19세 미만인 사람은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제56조의3).

3. 가족에게는 어떻게 알려지나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 국내에 있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제54조 제1항). 통지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사유를 서면에 적고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된 사람이 원하면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 국적국 영사에게도 통지해야 해요(제54조 제2항).

그래서 보호된 직후에는 연락받을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해요.

4. 이의를 제기하는 세 가지 길

(1)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5조)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한 심사청구서에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서장에게 냅니다. 위원회는 청구를 심사해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보호해제를 결정해요(제55조 제2항).

(2)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60조)

심사 결과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면 관서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제59조 제3항·제4항).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서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로 해요(제6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이유가 있는지 심사해 결정하고, 이유 있다는 결정이면 보호 중인 사람은 즉시 보호가 해제돼요(제60조 제3항·제4항).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어요(제61조 제1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송환할 수 없습니다(제62조 제4항).

(3) 보호의 일시해제 (제65조)

  • 직권: 관서장은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 사유, 자산 등을 고려해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 제한·정기 보고·신원보증인 지정 같은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어요(제65조 제1항).
  • 신청: 피보호자(보증인·법정대리인등 포함)가 신청하면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일시해제 여부를 결정해요(제65조 제2항). 신청서에는 사유와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2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 심사기준: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 우려, 국익을 해칠 우려, 범법사실·연령·품성과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도주할 우려, 그 밖의 중대한 인도적 사유를 심사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 조건을 위반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일시해제가 취소되고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어요(제66조).

5. 보호된 가족이 있을 때 먼저 할 일

  1. 날짜를 적어요. 보호된 날, 보호명령서를 받은 날,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 7일 이의신청 기한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세요.
  2. 받은 서류를 확인해요. 보호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이의신청 안내문에 처분의 근거와 기한이 적혀 있어요.
  3. 어떤 길이 맞는지 구분해요. 보호 자체가 문제라면 심사청구, 퇴거명령이 문제라면 이의신청, 우선 풀려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일시해제를 검토해요.
  4. 소명 자료를 모아요. 가족관계·거주·근로 증빙, 보증인 정보, 보증금 납부능력 자료 등을 사실대로 정리하면 심사에 도움이 돼요.
  5.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요. 자진 출국을 원하는지(제68조 출국명령 포함) 체류를 이어가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비교는 외국인 자진출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보호 일시해제 신청서 같은 행정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소명서·의견서 작성, 가족관계·거주·근로 증빙의 정리와 번역을 도와드려요. 형사사건에서의 수사·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기한이 짧은 절차라서 서류를 받은 날부터 바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미 처분을 받으셨다면 남은 기한부터 정리해서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되면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하면 3일 이내에 국내에 있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제54조 제1항). 보호된 사람이 원하면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 국적국의 영사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Q.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예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제60조 제1항).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되면 보호 중이라도 즉시 보호가 해제돼요(같은 조 제4항). 7일은 짧아서 명령서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세어야 합니다.

Q. 보호는 최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나요?

단계에 따라 달라요.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는 1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 관서장의 허가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제52조 제1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는 2개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 승인으로 매 3개월 연장하되 총 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부 예외 사유에는 20개월 상한이 있어요(제63조).

지금 상담 요청하기

출입국사범심사는 시간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평일 1시간 이내 전문가가 회신합니다.

상담 요청하기 →전화 · 02-363-2251

관련 기사

입국금지 · Entry Ban

외국인 입국금지(입국규제) 해제 신청 — 절차와 준비 서류

불법체류

불법체류(체류기간 초과·오버스테이) 자진출국 — 입국금지 기간·해제 방법

PILLAR · 사범심사 가이드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가이드 — 절차와 준비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