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벌금 · Penalties

점수제 거주(F-2-7) 점수 심사,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납·벌금은 얼마나 감점되나요?

F-2-7 점수제에서 통고처분·출국명령·벌금형은 최대 70점 감점돼요.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E-7-4·D-10-1과 뭐가 다른지, 이미 처분받았다면 점수 계산 전 확인 순서까지 알려 드려요.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펜을 든 손이 차트가 인쇄된 종이를 점검하는 모습: 점수제 거주(F-2-7) 점수 심사,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납·벌금은 얼마나 감점되나요?

점수제 거주(F-2-7)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분이나 벌금은 최대 70점까지 감점돼요. 통고처분(범칙금)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로 30점, 벌금형으로 40점이 깎일 수 있고, 두 가지가 겹치면 합산이에요. 합격선이 80점이니까 이 감점이 당락을 바로 가를 수 있죠.

그런데 감점표만 보면 안 돼요. 점수를 세기도 전에 "결격"에 걸리는 처분이 있고, 자격마다 감점 방식도 달라요. 과태료가 감점에 들어가는지는 특히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핵심 요약

  • F-2-7 감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쪽 최대 30점, 형사처벌 쪽 최대 40점이고, 합쳐서 최대 70점이에요.
  • 통고처분은 납부일 기준 3년 이내, 출국명령·강제퇴거는 5년 이내 건만 감점돼요. 벌금 300만원 미만은 시간이 지나도 감점 항목에 남아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 결격(품행) 요건은 점수와 별개예요. 걸리면 80점을 넘겨도 소용없어요.
  • E-7-4·E-7-4R, 구직(D-10-1), K-STAR 영주는 감점 방식이 전부 달라서 자격별로 따로 봐야 해요.

1. F-2-7 감점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F-2-7은 나이·학력·기본소양·연간소득, 그리고 가점·감점 항목을 더해서 80점 이상이면 되는 구조예요. 가점·감점은 가점 최대 40점, 감점 최대 70점으로 적용돼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구분 구간 감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300만원 이상 통고처분, 또는 출국명령·강제퇴거 30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점
형사처벌 전력 벌금형 300만원 이상 40점
형사처벌 전력 벌금형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점
형사처벌 전력 벌금형 200만원 미만 20점

표에 50만원 미만 통고처분은 구간 자체가 없어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그 구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해당되면 관서에 직접 물어보셔야 해요.

기간 기준도 달라요. 통고처분은 범칙금을 낸 날(납부일)부터 신청일까지 3년 이내인 건만 봐요.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된 건이에요.

벌금형은 더 까다로워요. 300만원 이상 벌금이나 그 이상의 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 집행유예 포함)은 확정 후 3년 이내면 자격변경 자체가 불허되고, 3년이 지나면 40점 감점이에요. 300만원 미만 벌금은 확정된 시점과 무관하게 감점이 따라와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2. 점수를 세기 전에 결격부터 확인해요

F-2-7 심사에는 품행 요건이 따로 있어요. 아래에 해당하면 점수가 얼마든 허가가 안 돼요.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외국에서 처벌받은 경우도 포함)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했고 통고처분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 신청 때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낸 경우

이 밖에도 입국금지 사유나 외국에서 받은 형 등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감점 30점이면 다른 항목으로 메우면 되겠지" 하고 계산부터 시작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3. 통고처분, 과태료, 벌금은 서로 달라요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출입국관리법에서 통고처분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즉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하는 절차예요.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 부과되는 별도의 제재이고요. 벌금형은 표에서 '형사처벌 전력' 쪽 칸이라 범칙금과는 다른 줄에서 계산돼요.

F-2-7 감점표는 통고처분·출국명령·강제퇴거와 벌금형만 다루고 과태료는 적혀 있지 않아요. 반면 숙련기능인력(E-7-4),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구직(D-10-1) 점수표는 과태료를 제외한다고 명시해요. 이 차이 때문에 "다른 비자에서 과태료는 괜찮다고 들었는데요"라는 말이 F-2-7에 그대로 맞지는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거주(F-2) 변경·연장에는 준법시민교육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는데, 이쪽은 과태료 부과도 법 위반 이력으로 다뤄요. 면제되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대상이면 교육을 이수해야 허가가 나요. 위반 시점은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자격변경은 10년, 연장은 5년까지 봐요.

4. 자격마다 감점 방식이 달라요

자격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아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자격 합격선 감점 방식 기간
F-2-7 80점 통고처분·출국명령·강제퇴거 30·20·10점, 벌금형 40·30·20점 통고처분 3년, 출국명령·강제퇴거 5년
구직 D-10-1 190점 중 60점(기본항목 20점 이상) 범칙금 300만원 이상 30점, 100만원 이상 10점, 50만원 이상 5점.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 30점, 200만원 이상 10점, 200만원 미만 5점. 최대 60점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 과태료 제외
K-STAR 영주 200점 중 90점 통고처분·벌금형 각각 10·7·5점, 합쳐서 최대 10점 통고처분 5년, 형사처벌은 3년 이전 건에 감점
E-7-4 / E-7-4R 300점 중 200점 횟수 기준. 1회 5점, 2회 10점, 3회 이상 15점 신청일 10년 이내, 과태료 제외

E-7-4와 E-7-4R은 금액이 아니라 횟수를 봐요. 감점 항목은 벌금 300만원 미만(최대 20점), 조세 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이력(최대 15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최대 15점) 세 가지이고, 항목끼리 더해서 최대 50점이 깎여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그리고 E-7-4는 감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이내에 벌금 300만원 이상,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불법체류 3개월 이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불가예요. 조세 체납자도 제외인데, 완납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구직(D-10-1)과 K-STAR 영주는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처럼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점수와 상관없이 자격 제한이나 결격이 되는 점이 F-2-7과 비슷해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참고로 잠재적 우수인재(F-2-7S)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 석·박사로 총장 추천서가 있으면 점수 요건을 못 채워도 허가받는 길이라, 감점표로 계산하지 않아요.

5.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해요

  1. 어떤 자격으로 신청할지 먼저 정해요. 같은 처분도 자격에 따라 감점이 0점이었다가 30점이 되기도 해요.
  2. 처분 서류를 모아요. 통고서와 범칙금 납부영수증, 약식명령·판결문과 확정일, 출국명령서·강제퇴거 관련 서류를 찾아 두세요. 과태료 고지서도 따로 분류해요.
  3. 처분 종류를 나눠요. 범칙금, 과태료, 벌금, 출국명령·강제퇴거는 서로 다른 칸에 들어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기 쉬워요.
  4. 날짜를 신청일 기준으로 다시 세요. 통고처분은 납부일, 출국명령·강제퇴거는 부과일, 벌금은 확정일이에요. 신청 예정일을 정해 놓고 3년·5년·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해요.
  5. 결격부터 걸러요.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 3회 이상 위반에 합계 500만원 이상 통고처분이 있다면 점수 계산 전에 신청 시기를 다시 잡아야 할 수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6. 그다음 감점을 합산하고 총점을 내요. 80점에서 몇 점이 모자라는지 보세요.
  7. 준법시민교육 대상인지 확인해요. 변경은 10년, 연장은 5년 이내 법 위반이 있으면 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날짜 하나 차이로 감점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일을 미루는 쪽이 유리한지도 같이 따져 보세요.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선샤인행정사사무소는 체류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위반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의견서 작성, 처분 서류와 증빙 정리, 번역을 도와드려요. 수사나 형사재판에서의 변호는 행정사 업무가 아니라서 맡지 않아요.

본인이 받은 처분이 감점 몇 점인지 헷갈린다면 통고서, 영수증, 판결문부터 챙겨서 문의해 주세요. 상담은 평일 09:30~17:30에 전화 02-309-3107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받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F-2-7 점수 심사에서 과태료도 감점되나요?

F-2-7 감점표에는 통고처분(범칙금), 출국명령, 강제퇴거, 벌금형만 적혀 있고 과태료는 나오지 않아요. 숙련기능인력(E-7-4)·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과 구직(D-10-1) 감점표는 과태료를 따로 제외한다고 적어 둔 것과 대비돼요. 다만 거주(F-2) 변경·연장 때 준법시민교육 대상인지를 가릴 때는 과태료도 법 위반 횟수에 들어가요.

Q. 벌금형은 시간이 지나면 점수에서 빠지나요?

벌금 300만원 미만은 형이 확정된 시점과 상관없이 감점 항목에 들어가요. 벌금 300만원 이상(또는 그 이상의 형)은 확정된 지 3년 이내면 자격변경 자체가 안 되고, 3년이 지나면 40점이 깎여요. 통고처분은 납부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인 건만, 출국명령·강제퇴거는 5년 이내 건만 감점 대상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Q.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횟수가 많으면 점수 말고 다른 문제는 없나요?

있어요. F-2-7은 점수와 별개로 품행 요건이 있어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했고 통고처분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결격이에요. 점수가 80점을 넘겨도 이 단계에서 걸리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Q. E-7-4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몇 번까지 허용되나요?

E-7-4는 위반 횟수에 따라 5점·10점·15점이 감점되고,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건만 봐요. 10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했거나 불법체류가 3개월 이상이면 점수와 상관없이 신청이 안 돼요. 과태료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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