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거주(F-2-7)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분이나 벌금은 최대 70점까지 감점돼요. 통고처분(범칙금)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로 30점, 벌금형으로 40점이 깎일 수 있고, 두 가지가 겹치면 합산이에요. 합격선이 80점이니까 이 감점이 당락을 바로 가를 수 있죠.
그런데 감점표만 보면 안 돼요. 점수를 세기도 전에 "결격"에 걸리는 처분이 있고, 자격마다 감점 방식도 달라요. 과태료가 감점에 들어가는지는 특히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핵심 요약
- F-2-7 감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쪽 최대 30점, 형사처벌 쪽 최대 40점이고, 합쳐서 최대 70점이에요.
- 통고처분은 납부일 기준 3년 이내, 출국명령·강제퇴거는 5년 이내 건만 감점돼요. 벌금 300만원 미만은 시간이 지나도 감점 항목에 남아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 결격(품행) 요건은 점수와 별개예요. 걸리면 80점을 넘겨도 소용없어요.
- E-7-4·E-7-4R, 구직(D-10-1), K-STAR 영주는 감점 방식이 전부 달라서 자격별로 따로 봐야 해요.
1. F-2-7 감점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F-2-7은 나이·학력·기본소양·연간소득, 그리고 가점·감점 항목을 더해서 80점 이상이면 되는 구조예요. 가점·감점은 가점 최대 40점, 감점 최대 70점으로 적용돼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 구분 | 구간 | 감점 |
|---|---|---|
| 출입국관리법 위반 | 300만원 이상 통고처분, 또는 출국명령·강제퇴거 | 30점 |
| 출입국관리법 위반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20점 |
| 출입국관리법 위반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점 |
| 형사처벌 전력 | 벌금형 300만원 이상 | 40점 |
| 형사처벌 전력 | 벌금형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점 |
| 형사처벌 전력 | 벌금형 200만원 미만 | 20점 |
표에 50만원 미만 통고처분은 구간 자체가 없어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그 구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해당되면 관서에 직접 물어보셔야 해요.
기간 기준도 달라요. 통고처분은 범칙금을 낸 날(납부일)부터 신청일까지 3년 이내인 건만 봐요.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된 건이에요.
벌금형은 더 까다로워요. 300만원 이상 벌금이나 그 이상의 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 집행유예 포함)은 확정 후 3년 이내면 자격변경 자체가 불허되고, 3년이 지나면 40점 감점이에요. 300만원 미만 벌금은 확정된 시점과 무관하게 감점이 따라와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2. 점수를 세기 전에 결격부터 확인해요
F-2-7 심사에는 품행 요건이 따로 있어요. 아래에 해당하면 점수가 얼마든 허가가 안 돼요.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외국에서 처벌받은 경우도 포함)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했고 통고처분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 신청 때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낸 경우
이 밖에도 입국금지 사유나 외국에서 받은 형 등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감점 30점이면 다른 항목으로 메우면 되겠지" 하고 계산부터 시작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3. 통고처분, 과태료, 벌금은 서로 달라요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출입국관리법에서 통고처분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즉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하는 절차예요.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 부과되는 별도의 제재이고요. 벌금형은 표에서 '형사처벌 전력' 쪽 칸이라 범칙금과는 다른 줄에서 계산돼요.
F-2-7 감점표는 통고처분·출국명령·강제퇴거와 벌금형만 다루고 과태료는 적혀 있지 않아요. 반면 숙련기능인력(E-7-4),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구직(D-10-1) 점수표는 과태료를 제외한다고 명시해요. 이 차이 때문에 "다른 비자에서 과태료는 괜찮다고 들었는데요"라는 말이 F-2-7에 그대로 맞지는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거주(F-2) 변경·연장에는 준법시민교육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는데, 이쪽은 과태료 부과도 법 위반 이력으로 다뤄요. 면제되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대상이면 교육을 이수해야 허가가 나요. 위반 시점은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자격변경은 10년, 연장은 5년까지 봐요.
4. 자격마다 감점 방식이 달라요
자격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아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 자격 | 합격선 | 감점 방식 | 기간 |
|---|---|---|---|
| F-2-7 | 80점 | 통고처분·출국명령·강제퇴거 30·20·10점, 벌금형 40·30·20점 | 통고처분 3년, 출국명령·강제퇴거 5년 |
| 구직 D-10-1 | 190점 중 60점(기본항목 20점 이상) | 범칙금 300만원 이상 30점, 100만원 이상 10점, 50만원 이상 5점.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 30점, 200만원 이상 10점, 200만원 미만 5점. 최대 60점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 과태료 제외 |
| K-STAR 영주 | 200점 중 90점 | 통고처분·벌금형 각각 10·7·5점, 합쳐서 최대 10점 | 통고처분 5년, 형사처벌은 3년 이전 건에 감점 |
| E-7-4 / E-7-4R | 300점 중 200점 | 횟수 기준. 1회 5점, 2회 10점, 3회 이상 15점 | 신청일 10년 이내, 과태료 제외 |
E-7-4와 E-7-4R은 금액이 아니라 횟수를 봐요. 감점 항목은 벌금 300만원 미만(최대 20점), 조세 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이력(최대 15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최대 15점) 세 가지이고, 항목끼리 더해서 최대 50점이 깎여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그리고 E-7-4는 감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이내에 벌금 300만원 이상,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불법체류 3개월 이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불가예요. 조세 체납자도 제외인데, 완납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구직(D-10-1)과 K-STAR 영주는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처럼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점수와 상관없이 자격 제한이나 결격이 되는 점이 F-2-7과 비슷해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참고로 잠재적 우수인재(F-2-7S)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 석·박사로 총장 추천서가 있으면 점수 요건을 못 채워도 허가받는 길이라, 감점표로 계산하지 않아요.
5.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해요
- 어떤 자격으로 신청할지 먼저 정해요. 같은 처분도 자격에 따라 감점이 0점이었다가 30점이 되기도 해요.
- 처분 서류를 모아요. 통고서와 범칙금 납부영수증, 약식명령·판결문과 확정일, 출국명령서·강제퇴거 관련 서류를 찾아 두세요. 과태료 고지서도 따로 분류해요.
- 처분 종류를 나눠요. 범칙금, 과태료, 벌금, 출국명령·강제퇴거는 서로 다른 칸에 들어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기 쉬워요.
- 날짜를 신청일 기준으로 다시 세요. 통고처분은 납부일, 출국명령·강제퇴거는 부과일, 벌금은 확정일이에요. 신청 예정일을 정해 놓고 3년·5년·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해요.
- 결격부터 걸러요.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 3회 이상 위반에 합계 500만원 이상 통고처분이 있다면 점수 계산 전에 신청 시기를 다시 잡아야 할 수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 그다음 감점을 합산하고 총점을 내요. 80점에서 몇 점이 모자라는지 보세요.
- 준법시민교육 대상인지 확인해요. 변경은 10년, 연장은 5년 이내 법 위반이 있으면 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날짜 하나 차이로 감점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일을 미루는 쪽이 유리한지도 같이 따져 보세요.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선샤인행정사사무소는 체류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위반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의견서 작성, 처분 서류와 증빙 정리, 번역을 도와드려요. 수사나 형사재판에서의 변호는 행정사 업무가 아니라서 맡지 않아요.
본인이 받은 처분이 감점 몇 점인지 헷갈린다면 통고서, 영수증, 판결문부터 챙겨서 문의해 주세요. 상담은 평일 09:30~17:30에 전화 02-309-3107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받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