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가족이 외국인보호소에 있다
가족이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입니다. 보호는 강제퇴거(강제추방) 절차와 관련된 조치이며,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본인용
-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본인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53조
-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입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
- 본인이 원하면,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있는 자국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 장소,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4조제2항
-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면회 등, 청원, 보호 일시해제에 관한 절차는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9 ·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2
가족용
-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 등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 장소,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통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는 예외).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4조제1항
- 이 보호통지서에는 보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8조
- 보호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면회, 서신 수수,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 본인의 안전·건강·위생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6
기한
- 강제퇴거 대상인지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1항
- 강제퇴거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1항
- 보호 일시해제 신청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2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 그 밖의 날짜는 받은 보호통지서, 보호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등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3가지
1
받은 문서의 날짜와 내용 확인
본인용: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문서 이름, 받은 날짜, 적힌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족용: 받은 보호통지서에 적힌 보호 일시, 장소, 이유를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3조 · 출입국관리법 제54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8조2
면회·연락 방법 확인
본인용: 가족과 면회, 서신, 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보호시설 안에 게시된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족용: 해당 보호시설에 면회 절차를 문의하고, 연락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6 ·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93
심사청구·일시해제 절차 확인
본인용: 보호에 이의가 있으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용: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는 법정대리인등도 할 수 있고, 보호 일시해제는 보증인이나 법정대리인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5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65조제2항하면 안 되는 일
- 받은 문서의 날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두지 마세요. 특히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1항
- 소명 자료를 빠뜨리지 마세요.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서에는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는 신청 사유와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받은 문서와 보호시설 안에 게시된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9 ·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2
준비 서류
- 받은 보호통지서(가족), 보호명령서·강제퇴거명령서(본인, 받은 경우)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4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8조
- 보호된 가족의 여권 정보, 외국인등록 정보
-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 보호 일시해제 신청 시: 신청 사유와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공식 근거 링크
-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53조
-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54조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9
-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54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6
-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55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65조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공식 안내 사이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과 조건은 반드시 받은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받은 문서를 준비해 두시면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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