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출입국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석해 달라는 연락(출석요구서 또는 전화)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본인용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 사유(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용의자)에 대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7조 · 출입국관리법 제48조제1항
  •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8조
  • 조사를 마치면 관서의 장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58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1항
  • 출입국사범 조사 결과에 따라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하는 통고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
가족용

기한

지금 할 일 3가지

1
출석요구서 내용 확인

본인용: 출석요구서의 출석 취지, 일시, 장소를 확인하고 사진이나 사본으로 보관하세요.

가족용: 본인이 받은 출석요구서를 함께 보고 일시와 장소를 같이 확인해 주세요.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8조
2
통역이 필요한지 미리 알리기

본인용: 한국어로 진술하기 어렵다면 통역을 요청하세요.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용: 본인이 한국어가 서툴다면 통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서에 미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8조제6항
3
관련 자료 정리

본인용: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석 취지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가족용: 본인의 생활과 관련된 자료(가족관계 자료 등)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세요.

하면 안 되는 일

준비 서류

공식 근거 링크

공식 안내 사이트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과 조건은 반드시 받은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받은 문서를 준비해 두시면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