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함께 챙겨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아이가 한국 국적이 아니고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한국에 머물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바빠서 놓치기 쉬운 이 의무와 늦었을 때의 결과를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게 되면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해요(제23조 제1항 제1호).
- 체류민원 매뉴얼에도 국내 출생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출국하면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고 적혀 있어요.
- 기한을 넘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94조 제15호), 강제퇴거 사유에도 들어 있어요(제46조 제1항 제8호).
- 늦은 기간이 길수록 범칙금 기준액이 올라가므로, 알게 된 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1.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나요?
제23조 제1항은 두 가지 경우를 정해요. 첫째,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둘째,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이탈하는 등 사유가 생긴 외국인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체류하게 될 때 적용돼요. 부모가 이미 장기 체류 자격이 있더라도 아이는 별도로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2.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내요.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을 정해 통보하면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이나 스티커가 붙습니다.
체류민원 매뉴얼은 일반적으로 신청서, 여권,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등을 안내해요. 부모의 체류자격이 거주(F-2)이면 방문동거(F-1), 비전문취업(E-9) 등이면 부모의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기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예시가 나뉩니다. 정확한 서류는 부모의 자격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3. 9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23조를 어기고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면 제94조 제15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액은 늦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아요(2026년 10월 기준).
| 늦은 기간 | 범칙금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0만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0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원 |
이 금액은 기준액이라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부담능력 등을 참작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제105조 제1항), 낸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강제퇴거 사유에도 해당하지만(제46조 제1항 제8호),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어요(제68조 제1항 제1호). 자세한 비교는 외국인 자진출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4.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를 하지 않을 때는 법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혀요. 통지를 받으면 기한과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5. 지금 해야 할 순서
- 출생일을 확인해요. 90일은 출생한 날부터 세요.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 두세요.
- 서류를 모아요. 여권, 출생증명서, 부모의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 서류가 기본이에요.
- 체류지 관할 관서에 방문 예약을 해요. 신청서는 관할 관서에 직접 내요.
- 이미 늦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청해요. 늦은 기간이 길수록 기준액이 올라가요.
- 통고서·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요. 통고서는 받은 날부터 15일이에요.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부모 체류자격에 맞는 서류 점검, 외국어 서류 번역, 기한을 넘긴 경우의 경위서 작성을 도와드려요. 고발 이후의 수사·형사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아이의 출생일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났다면 서류부터 함께 점검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