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지나서 갈 곳이 없다는 친구나 친척 연락을 받으면, 당장 재워 줘야 하나 고민되죠.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출입국관리법 벌칙 규정에는 비자를 넘겨 머무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내주는 것만을 곧바로 처벌하는 문장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가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이라면 숨기거나 도피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일을 시킬 목적으로 데리고 있는 건 별도로 처벌돼요. 그래서 "재워 줬다"는 한 줄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 무슨 목적이었는지와 상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핵심 요약
- 출입국관리법의 벌칙 규정 전체에서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을 단순히 재워 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어요. 다만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요.
-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일자리를 알선·권유하면 처벌돼요. 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 업으로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제97조 제1호, 제94조 제10호).
- 법에는 "가족이면 제외"라는 문장이 없어요. 형법 쪽에는 친족·동거 가족에 대한 특례가 따로 있지만 적용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 출입국사범이면 범칙금 통고처분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무거우면 통고 없이 바로 고발될 수 있어요.
1. 그냥 재워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에요. 불법체류라는 말은 흔히 쓰지만,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외국인 본인의 행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벌칙 조항을 살펴보면,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사람, 불법입국자를 숨기거나 도피시키는 사람,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빼앗는 사람 같은 유형은 있는데,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방을 내주는 사람 자체를 처벌한다는 문장은 따로 없어요.
그렇다고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같이 사는 중에 일자리를 소개했다든지, 돈을 받고 숨겨 줬다든지, 불법입국한 사람이었다든지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법령만 읽은 범위의 결론이고,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같이 알아 두세요.
2. 불법입국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피시키면
출입국관리법은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에서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해요. 여기서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온 사람처럼 입국 자체가 불법이었던 경우를 말해요. 비자로 정상 입국했다가 기간만 넘긴 사람과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이래요(2026년 10월 기준, 제94조 제4호, 제93조의3 제3호, 제93조의2 제2항 제3호).
| 행위 | 법정형 |
|---|---|
| 불법입국자를 숨기거나 도피시킴(일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집단으로 숨기거나 도피시킴(영리 목적 아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집단으로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영리 목적이 있음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미수와 예비·음모도 본죄에 준해 처벌하고,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도 정범에 준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벌만 끝이 아니에요.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부르는 초청 심사에서는, 초청인이 이 조문이나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알선과 관련된 조문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초청이 제한돼요(기간은 안내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고용특례에서도 같은 조문 위반으로 범칙금·벌금을 받았다면, 500만원 이상이면 납부일부터 3년, 500만원 미만이면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
3.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면
"일할 데 없냐고 해서 아는 사장님을 소개해 줬을 뿐인데"라는 상담이 의외로 많아요. 법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금지해요. 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소개를 업으로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제97조 제1호, 제94조 제10호).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 사람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요건에 "고용을 알선할 목적"이 들어가 있으니, 그냥 재워 주는 것과는 조문상 구분되는 행위예요. 숙식을 제공하면서 일을 주선해 주는 모양새가 되면 이쪽을 들여다보게 될 수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 제94조 제11호).
고용주 쪽 처벌은 불법고용 고용주 처벌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으니 겹쳐 읽어 보세요.
4. 방이나 숙소를 구해 주는 경우
"일자리가 아니라 방만 알아봐 줬다"면 어떨까요? 읽은 벌칙 규정 안에 체류자격 없는 사람의 숙소를 알선하는 것을 처벌하는 문장은 없었어요. 법이 알선을 금지하는 대상은 고용(일자리), 그리고 불법입국자의 은닉·도피예요. 다만 숙소를 매개로 일을 연결했다면 앞의 일자리 알선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외국인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숙박외국인 정보제공 가이드로 이어서 보세요.
5. 가족이면 봐주나요
출입국관리법의 벌칙 조항에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요. 가족·친족이라서 처벌을 면해 준다는 문장도 벌칙 조항에는 없어요.
형법 쪽은 사정이 달라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시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그렇게 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같은 조문에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 형법 제151조). 체류기간을 넘긴 행위에도 벌금형이 있으니 이 조문이 문제 될 여지는 있지만, 어디까지가 가족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별로 따져요. 가족 사이니까 괜찮다고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6.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출입국사범은 조사 뒤 범죄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시행규칙에는 위반 유형별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나이·환경·동기·부담능력을 보아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 일자리 알선·권유(업이 아닌 경우): 1명 100만원, 2
4명 200만원, 59명 300만원, 10명 이상 500만원(2026년 10월 기준, 별표 7) - 일자리 알선·권유를 업으로 한 경우: 1명이면 기준액이 1,000만원이고 인원이 늘수록 올라가요(2026년 10월 기준, 별표 7)
- 취업 알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둔 경우: 1명이면 기준액 1,000만원, 인원이 늘수록 올라가요(2026년 10월 기준, 별표 7)
- 불법입국자 은닉·도피(집단·영리가 아닌 경우): 1회 위반 기준액 1,000만원(2026년 10월 기준, 별표 7)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고, 제때 내지 않으면 고발돼요.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요. 반대로 범죄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통고 없이 즉시 고발할 수 있고, 출입국사범 사건은 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요. 형법 조문이 문제 되는 부분은 이 통고처분 제도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통고서 대응은 범칙금 통고서 대응 가이드가 도움이 돼요.
7.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순서대로
- 내가 한 일을 구분해 적어 보세요. 재워 준 것, 밥을 준 것, 일자리를 소개한 것, 돈을 받은 것을 나눠야 해당하는 조문이 달라져요.
- 상대의 입국 경위를 확인하세요. 정상 입국 후 기간 초과인지, 입국 자체가 불법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 일을 주선하거나 대가를 받는 일은 멈추세요. 이미 있었다면 날짜와 상대방, 오간 돈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 출석요구나 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통고는 받은 날부터 15일이 기준이에요.
8.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선샤인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관련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의견서 작성, 증빙 정리와 번역을 도와드려요. 수사나 형사재판에서의 변호·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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