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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숙박업소에서 여권 자료를 내야 하나요 —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제81조의3)와 과태료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테러 경보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을 제공해야 하고, 숙박업자는 12시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어요.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호텔 직원이 투숙객에게 키 카드를 건네는 모습: 호텔·숙박업소에서 여권 자료를 내야 하나요 —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제81조의3)와 과태료

여행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크인할 때 여권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도 외국인 손님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해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은 이 의무를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정해요. 이 글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단기체류자격(90일 이하 체류) 외국인을 숙박외국인이라고 해요(제81조의3 제1항,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 숙박외국인의 자료 제공 의무는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돼요.
  • 숙박업자는 자료를 받은 때(또는 경보 발령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해야 해요(제81조의3 제2항).
  • 위반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제100조 제3항 제1호의2·제1호의3).

1. 누가 대상인가요?

제81조의3 제1항의 숙박외국인은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의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에요.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사증면제협정 등으로 90일을 넘는 경우는 그 기간) 머물 수 있는 자격이죠. 장기체류자격자는 이 조항의 숙박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숙박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사람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사람

2. 언제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이 의무는 상시 의무가 아니에요. 제81조의3 제1항은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요. 시행규칙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경우예요.

  1. 감염병 확산으로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의 자료 요청 등으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
  2.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등으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

제공할 자료는 여권, 여행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중 하나예요(같은 조 제2항). 지금 이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법무부 고시와 숙박업소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숙박업자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제81조의3 제2항에 따라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정보통신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요. 시행규칙 제69조의3은 다음과 같이 정해요.

  • 제출 자료는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사본이에요.
  • 숙박업자는 숙박 정보통신망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제출할 때마다 전자서명 관련 정보를 함께 보내요.
  • 화재, 정전, 통신망 장애 등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점검 공고가 있으면 전자우편·팩스·문자·전화나 방문으로 제출해요.

숙박업자는 수집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관리해요(제81조의3 제3항).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00조 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2026년 10월 기준).

  • 숙박외국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1호의2)
  • 숙박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제1호의3)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액은 두 경우 모두 다음과 같아요(2026년 10월 기준).

위반 횟수 과태료 기준액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4회 40만원
5회 이상 50만원

과태료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하고(제100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사정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어요(제100조 제5항).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통고처분 대응 가이드에서 비슷한 절차의 안내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위반별 금액은 출입국 벌칙 종합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5. 상황별 체크 순서

여행자라면

  1. 체크인할 때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외국인은 항상 여권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제27조).
  2. 요청이 특별 경보 기간에 따른 것인지 숙박업소에 물어보세요.

숙박업자라면

  1. 법무부 고시로 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인지 확인하세요.
  2. 숙박 정보통신망 사용자 등록을 해 두세요.
  3. 12시간 기한을 기록하고, 통신 장애 시 대체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4. 수집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세요.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과태료 통지서의 사실관계 점검, 의견서 작성, 숙박업소의 외국인 대응 절차 점검, 외국어 안내문 번역을 도와드려요. 고발 이후의 수사·형사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날짜와 이의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은 숙박할 때 항상 여권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81조의3은 단기체류자격 외국인이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이 정한 경우에 한정해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요. 시행규칙 제69조의2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단계 이상, 테러경보는 '주의' 단계 이상이 발령되고,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등으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예요.

Q. 숙박업자는 받은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요(제81조의3 제2항). 제출 자료는 여권·여행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의 사본이고, 통신 장애 등으로 어려우면 전자우편·팩스·문자·전화나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69조의3).

Q. 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숙박외국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100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숙박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같은 항 제1호의3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시행령 별표 2 기준액은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4회 40만원, 5회 이상 50만원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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