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이나 숙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찾아오거나, 길에서 갑자기 멈춰 세우고 질문을 하면 누구나 당황해요. 현장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외국인·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 그리고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절차를 미리 알아 두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의 동향조사 규정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특정 시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핵심 요약
- 출입국관리공무원과 지정된 관계 기관 공무원은 외국인, 고용주, 업소 대표자, 외국인을 숙박시킨 사람을 방문해 질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법 위반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외국인에게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 17세 이상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요구가 있으면 보여야 해요. 공무원도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야 해요.
- 현장에서 긴급보호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가 발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풀려나야 해요.
1. 누가, 누구를 찾아와 질문할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사람을 방문해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 외국인
-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 외국인의 소속 단체나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 외국인을 숙박시킨 사람
관계 기관 공무원은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 각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들이 조사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돼요. 그래서 출입국 직원이 아닌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2. 길에서 멈춰 세우는 경우 — 정지 요청과 질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이 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요건은 '합리적인 판단'과 '상당한 이유'예요.
또 공무원은 질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해요. 증표 제시는 법이 공무원에게 지운 의무이니, 상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침착하게 증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3.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17세 이상 외국인은 항상 여권·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시를 요구하면 보여야 해요. 휴대나 제시 의무를 어기면 2026년 10월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집에 두고 나온 경우의 처리와 재발급 방법은 외국인등록증 휴대·분실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4. 사업장·숙소에서 — 고용주의 의무와 검사
- 질문·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방문 질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고용주·업소 대표자·숙박업자 등이 장부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 주거·물건 검사는 동의가 전제예요. 출입국관리법은 용의자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나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물건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때도 공무원은 증표를 보여야 해요.
- 고용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근로계약서와 체류자격·근무처 관련 서류를 바로 꺼낼 수 있게 두는 것이 좋아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했을 때의 처벌은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 가이드에 있어요.
5. 현장에서 적발되면 — 긴급보호와 48시간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보호명령서를 받을 여유가 없으면 공무원은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어요. 이때는 다음 절차가 지켜져야 해요.
-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해 본인에게 보여 줘요. 여기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보호시간이 적혀요.
-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여 줘야 하고, 발급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해야 해요.
- 보호한 뒤에는 국내의 가족 등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요.
그 뒤의 보호기간,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출입국 보호 이의 가이드에, 나중에 출석요구서를 받고 조사받을 때의 권리는 출석요구·진술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6. 현장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 증표부터 확인해요. 소속과 이름을 메모해 두세요.
-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줘요. 평소에 늘 지니고 다니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예요.
- 아는 사실만 차분히 말해요. 확실하지 않은 날짜나 내용은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 보호된다면 긴급보호서나 보호명령서의 사유·장소·시간을 확인해요.
- 가족이나 회사에 연락처를 남겨요. 3일 이내 통지가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두면 도움이 돼요.
7.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체류 상태 점검, 외국인 고용 관련 서류 정리,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 작성, 보호 일시해제·이의신청 서류 준비, 외국어 서류 번역을 도와드려요. 형사 변호와 소송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날짜와 내용부터 정리해서 상담하세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