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은 병원에 가거나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또는 범죄 피해를 신고할 때 "공무원이 출입국에 알리지 않을까" 걱정해요.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는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그 예외가 정해져 있어요. 이 글에서는 범위와 한계를 정리했어요. 다만 면제 사유는 제한적이고, 체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요.
핵심 요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해요(제84조 제1항 본문).
- 통보하면 직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는 통보하지 않아도 돼요(제84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92조의2).
- 면제는 해당 공무원의 통보의무에 대한 예외일 뿐, 체류 상태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1. 통보의무의 기본 내용
제84조 제1항은 의무의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정해요.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같은 조 제2항은 교도소·구치소 등의 장이 통보 대상 외국인의 석방이나 출소가 결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별도로 정해요.
2.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제8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92조의2는 다음 경우를 면제 사유로 정해요.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나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업무 중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호의 법무부령 업무는 시행규칙 제70조의2가 정해요. 살인·상해·폭행·감금·협박·인신매매·강간·추행·절도·강도·사기·공갈 등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폭력행위처벌법·성폭력처벌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죄 수사, 직업안정법 위반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임금체불 등에 대한 조사·감독,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등이에요.
3. 면제의 한계
- 대상이 '공무원'이에요. 제84조는 공무원의 의무를 정하므로, 병원이든 학교든 어떤 기관인지, 직무 중 알게 된 정보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 면제는 열거된 업무에 한해요. 해당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신상정보가 대상이고, 다른 목적의 접촉이라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다른 경로는 따로 있어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는지 동향조사를 할 수 있고(제81조 제1항),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숙박시킨 사람 등을 방문해 질문할 수도 있어요.
- 체류 문제 자체는 그대로예요.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는 여전히 위반이에요.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제94조 제17호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강제퇴거 사유에도 들어요(제46조 제1항 제8호).
4.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체류에 문제가 있다면 면제 사유를 기대하기보다 체류 상태를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이 가능하니(제68조 제1항 제1호) 외국인 자진출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위반 유형별 범칙금은 출입국 벌칙 종합 가이드에, 통고서를 받았을 때의 절차는 통고처분 대응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5. 지금 해 볼 수 있는 순서
- 지금의 체류자격과 남은 기간을 확인해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날짜를 보세요.
- 치료나 학업은 필요한 만큼 이어 가요. 필요한 의료나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관에 이용 절차를 문의하세요.
-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내용을 기록해요. 날짜, 장소, 증빙을 정리하세요.
- 체류 문제를 정리할 방법을 확인해요. 연장·변경·자진 출국 중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 출석요구서나 통고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요. 통고서는 받은 날부터 15일이에요.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체류 상태 점검,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출국명령 신청 서류 준비, 위반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 작성, 외국어 서류 번역을 도와드려요. 고발 이후의 수사·형사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날짜와 서류부터 정리해서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