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온 뒤 장기 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회사나 학교, 가족이 챙겨 줄 거라 믿고 있다가 날짜를 넘긴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등록을 놓쳤을 때 적용되는 조문과 범칙금, 강제퇴거와의 관계, 지금 해야 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제31조 제1항).
- 등록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95조 제7호),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액은 늦은 기간에 따라 2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입니다(시행규칙 별표 7).
- 제31조 위반은 강제퇴거 대상 사유에도 들어 있어요(제46조 제1항 제12호).
- 지금이라도 등록은 해야 하고, 늦은 기간이 길수록 기준액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1. 외국인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31조 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외교관 등 법에서 정한 일부는 예외이고, 90일 이하로 머물다 출국하는 단기 방문은 해당하지 않아요.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새로 받는 경우(제23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는 때에 등록해야 해요(제31조 제3항·제4항). 이 경우에는 "입국 후 90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허가받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신청은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 체류지 관할 관서에 내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재발급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0호에 따른 수수료가 있어요.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라면 외국인등록 때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도 신고해야 한다고 법무부 체류 안내매뉴얼(2026. 9.)이 안내합니다.
2.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95조 제7호는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형벌 조항이라 위반자는 출입국사범이 되고, 사건 처리는 일반 출입국사범과 같아요.
- 출입국사범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101조 제1항).
- 관서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범칙금을 내도록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고(제105조 제1항), 통고한 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요(제106조).
3.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기준액은 시행규칙 [별표 7]에서 등록의무를 위반한 기간(등록 기한을 넘긴 기간)에 따라 정해요.
| 늦은 기간 | 범칙금 기준액 |
|---|---|
| 1개월 미만 | 20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50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00만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00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 500만원 |
| 2년 이상 | 1,000만원 |
이 금액은 기준액이에요.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법무부장관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도 있어요(법 제103조 제2항). 기준액 구간은 늦은 기간으로 정해지니, 입국일과 등록 기한, 실제 등록일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4. 강제퇴거까지 갈 수 있나요?
제46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열거하는데, 제12호가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에요. 즉 범칙금과 별개로 강제퇴거 절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실제로 강제퇴거가 되는지는 등록이 늦은 기간, 이유, 이후 체류 태도 등을 종합해 관서가 판단합니다. 영주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일부 예외 외에는 강제퇴거되지 않아요.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어요(제68조 제1항 제1호). 선택지를 비교하고 싶다면 외국인 자진출국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5. 지금 해야 할 순서
- 입국일을 확인해요. 여권 입국 도장이나 출입국사실증명으로 정확한 입국일과 90일째 날을 계산해 두세요.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예약을 해요. 외국인등록 신청서, 여권,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가 필요해요. 체류자격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르니 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 늦은 이유와 사정을 정리해요.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대기, 서류 지연, 병원 치료 등 사실대로 적고 증빙을 모아 두면 좋아요.
- 출석요구서나 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지켜요. 통고서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가 기준이에요.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점검과 작성·제출 대행,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의견서 작성, 증빙 정리와 번역을 도와드려요. 고발된 뒤의 수사·형사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오늘 등록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통고서나 출석요구서가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고 남은 기한과 소명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