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벌금 · Penalties

여권을 새로 받았어요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15일, 늦으면 과태료

이름·국적·여권 정보나 소속기관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방법, 늦었을 때 과태료 기준을 출입국관리법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나무 탁자 위 클립보드에 글을 쓰는 손: 여권을 새로 받았어요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15일, 늦으면 과태료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학교·회사가 바뀌면, 외국인등록증에 담긴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달라져요. 이때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사했을 때 하는 체류지 변경신고와는 다른 의무라서 놓치기 쉬워요. 이 글에서는 변경신고 대상과 방법, 늦었을 때의 과태료를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제35조).
  • 대상은 ①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②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③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항이에요.
  •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제100조 제2항 제1호).
  • 이사한 경우의 체류지 변경신고(제36조)는 별도 의무예요. 체류지 변경신고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1. 어떤 변경을 신고해야 하나요?

제35조가 정하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49조의2는 3호의 사항으로 다음을 들어요.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무역경영(D-9)까지 자격자의 소속기관·단체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이나 추가
  • 재학 여부의 변경
  • 구직(D-10) 자격자의 연수 개시 사실이나 연수기관의 변경
  • 방문취업(H-2) 자격자의 최초 취업 개시, 고용된 개인·업체의 변경
  •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해당 자격자에 한함)

예를 들어 새 여권을 받았거나, 유학생이 학교를 옮겼거나, 소속 회사의 이름이 바뀐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나 신고(제21조)와는 별개의 제도이니, 어느 쪽인지 체류자격 외 활동 처분 가이드와 관서 안내로 구분하세요.

2. 신고 방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붙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내요. 관서장은 변경신고를 받으면 기록표를 정리하고,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뀐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한 뒤 체류지의 시·군·구와 읍·면·동의 장에게 알려요. 방문 예약 방법과 추가 서류는 관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3.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00조 제2항 제1호는 제35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2026년 10월 기준).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액은 늦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아요.

늦은 기간 과태료 기준액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어요(제100조 제5항). 과태료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제100조 제4항), 부과를 받으면 통지서의 안내에 따라 이의 제기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출입국 통고처분 대응 가이드에서 비슷한 절차를 볼 수 있어요.

4. 신고 전 체크 순서

  1. 변경된 날짜를 확인해요. 15일은 변경된 날부터 세요.
  2. 바뀐 정보를 서류로 확인해요. 새 여권, 학교 변경 확인서, 회사 변경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3.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함께 챙겨요. 둘 다 신고서에 붙여 내요.
  4. 관할 관서에 방문 예약을 해요.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가세요.
  5. 이미 늦었다면 바로 신고해요. 늦은 기간이 길수록 기준액이 올라가요.

5.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변경신고서 작성과 제출 대행, 신고 대상 여부 점검, 외국어 서류 번역, 과태료 통지를 받았을 때의 경위서 작성을 도와드려요. 고발 이후의 수사·형사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권이나 소속이 바뀌었다면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이미 15일이 지났다면 지금 바로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제35조는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바뀌었을 때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해요. 새 여권으로 바꾼 경우 번호와 유효기간이 달라지므로 대부분 신고 대상이에요.

Q. 신고할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붙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내요.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뀐 경우에는 관서장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해요(같은 조 제2항). 추가 서류는 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늦으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나요?

제10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액은 늦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장관은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도 있어요(제100조 제5항).

지금 상담 요청하기

출입국사범심사는 시간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평일 1시간 이내 전문가가 회신합니다.

상담 요청하기 →전화 · 02-363-2251

관련 기사

벌칙·벌금 · Penalties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놓쳤을 때 — 범칙금·과태료 기준과 대응

벌칙·벌금 · Penalties

외국인 불법취업 벌금·처벌 — 출입국관리법 벌칙 조항별 정리

벌칙·벌금 · Penalties

출입국 범칙금 통지받았을 때 대응 절차 — 납부·이의·체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