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출국 · Entry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 재입국허가와 면제 기준, 허가기간 연장 정리했어요.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돌아오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만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단수·복수 허가 기간, 면제 기준, 기간 안에 못 돌아올 때 연장 방법을 정리했어요.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노트북 위에 놓인 여권과 탑승권: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 재입국허가와 면제 기준, 허가기간 연장 정리했어요.

한국에 등록하고 사는 외국인이 잠깐 고향에 다녀오거나 해외 출장을 갈 때, 돌아올 때 문제가 없도록 챙겨야 하는 제도가 재입국허가예요. 허가가 필요한지, 면제인지를 헷갈려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글에서는 재입국허가의 기본 구조와 면제 기준, 기간 안에 돌아오지 못할 때의 연장 방법을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제30조 제1항).
  • 영주자격자와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면제될 수 있어요(제30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44조의2).
  • 허가는 한 차례만 재입국하는 단수와 2회 이상 가능한 복수로 나뉘어요(제30조 제2항).
  • 허가받은 기간 안에 돌아올 수 없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해요(제30조 제3항).

1. 재입국허가란 무엇인가요?

제30조 제1항은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신청은 시행규칙 제39조의7에 따라 재입국허가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붙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내요.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고, 허가되면 여권에 허가인이 찍히거나 스티커가 붙어요. 허가 수수료는 하이코리아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 단수와 복수, 허가기간

제30조 제2항은 재입국허가를 한 번만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로 나눠요. 시행규칙 제41조의 최장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최장기간
단수재입국허가 1년
복수재입국허가 2년
복수재입국허가(기업투자(D-8)·거주(F-2) 중 일정 투자자) 3년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해요(시행규칙 제40조). 체류민원 매뉴얼은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1년을 넘어 2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복수재입국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일부 국적자에는 복수허가 제한이 있다고 적고 있어요. 해당되는지는 관서에서 확인하세요.

3. 면제되는 경우

제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규칙 제44조의2는 다음 사람을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으로 정해요.

  • 영주(F-5) 자격자: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재입국
  • 외교(A-1)부터 동반(F-3),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자격자: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 재입국(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남은 기간)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증발급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람은 제외돼요. 매뉴얼도 입국규제나 사증발급규제를 받는 사람은 체류지 관할 관서를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요. 면제 기간이 지나면 면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날짜를 꼭 세어 두세요.

4. 기간 안에 돌아오지 못할 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안에 재입국할 수 없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해요(제30조 제3항).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 권한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돼 있고,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면제된 사람이 면제기간 안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돼요. 연장 신청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하고, 연장허가기간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정하되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어요(시행규칙 제39조의8). 면제기간 연장도 이 규정을 준용해요(제44조의2 제3항).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 절차를 쓸 수 없으니 해외에서 사정이 생기면 바로 가까운 재외공관에 문의하세요.

5. 출국 전후 체크 순서

  1. 내 체류자격과 남은 체류기간을 확인해요. 면제 기간은 남은 체류기간에 따라 짧아질 수 있어요.
  2. 면제 대상인지 정해요. 입국규제 등이 있으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3. 허가가 필요하면 출국 전에 신청해요. 신청서와 사유 소명 서류를 준비하세요.
  4. 출국할 때 등록증을 어떻게 할지 확인해요.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면제 대상으로 기간 안에 돌아올 예정이면 반납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제37조 제1항).
  5. 돌아오기 어려워지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문의해요. 재외공관을 이용하세요.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재입국허가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면제 대상 여부 점검, 연장 절차 안내, 외국어 서류 번역을 도와드려요. 고발 이후의 수사·형사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출국 일정이 정해졌다면 면제 여부와 남은 체류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입국 제한이 걱정된다면 입국금지 해제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꼭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제30조 제1항). 다만 영주자격자와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람은 면제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44조의2가 그 기준을 정해요.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는 출국 전에 관서에서 확인하세요.

Q.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르면 영주(F-5)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외교(A-1)부터 동반(F-3),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자격자는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남은 기간) 재입국하면 면제돼요.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대상자 등은 제외됩니다.

Q. 허가받은 기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안에 재입국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해요(제30조 제3항). 이 권한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돼 있고(시행령 제38조), 면제기간 연장에도 같은 절차가 준용됩니다(시행규칙 제4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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