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요. 서류가 부족하거나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는지 의심되면 입국이 바로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입국심사의 요건과 불허될 때의 절차, 조건부 입국허가 제도를 정리했어요. 입국 가능 여부는 현장 심사에서 정해지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요.
핵심 요약
- 입국심사는 여권·사증의 유효성, 사전여행허가서,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의 일치, 체류기간, 입국금지·거부 대상 여부를 심사해요(제12조 제3항).
-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12조 제4항).
- 심사 중 특별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할 수 있어요(제13조).
- 불허된 사람은 송환 대상이고, 송환 비용과 책임은 선박·항공사 등 운수업자에게 있어요(제76조).
1. 입국심사의 요건
제12조 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입국을 허가해요.
-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
-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해당하는 경우)
-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에 따라 정해졌을 것
-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등은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2조 제4항).
2. 입국이 금지·거부되는 사유
제1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을 들어요.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 염려가 있는 사람, 총포·도검·화약류를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등 구호가 필요한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본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같은 사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어요(제2항). 입국금지 해제는 입국금지 해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 조건부 입국허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사람에게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어요.
- 부득이한 사유로 여권·사증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일정 기간 안에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입국금지 사유가 의심되거나 입국목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
- 그 밖에 조건부 입국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허가할 때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이며, 필요하면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허가기간은 72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범위를 넘지 않게 연장할 수 있어요. 기간 안에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면 입국심사를 하고, 이때 입국일은 조건부 입국허가일이에요.
4. 조건을 어기면, 그리고 불허되면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어기면 제95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시행규칙 [별표 7]의 범칙금 기준액은 다음과 같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2026년 10월 기준,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 위반 횟수 | 범칙금 기준액 |
|---|---|
| 1회 | 100만원 |
| 2회 | 300만원 |
| 3회 | 500만원 |
| 4회 이상 | 1,000만원 |
예치한 보증금은 조건 위반 시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될 수 있고(제13조 제3항), 조건 위반은 강제퇴거 사유이기도 해요(제46조 제1항 제5호).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송환 대상이며(제76조 제1항 제3호), 입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요(시행령 제15조 제6항).
5. 입국 전에 준비할 것
- 여권 유효기간과 사증을 확인해요. 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이나 사전여행허가서를 준비하세요.
- 입국 목적을 증명할 자료를 챙겨요. 초청장, 재직·재학 증명, 숙소 예약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요. 과거 강제퇴거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 현장에서는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요. 서류에 적은 내용과 다르게 말하지 마세요. 거짓 사실을 적은 신청은 제7조의2·제26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어요.
-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받았다면 조건을 정확히 지켜요. 기간과 주거 제한, 출석 일시를 기록해 두세요.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사증발급인정서와 사증 신청 서류 점검, 입국 목적 소명 자료 정리, 입국금지 사유 검토, 외국어 서류 번역을 도와드려요. 입국불허 현장의 대리나 고발 이후의 수사·형사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입국 일정이 정해졌다면 서류와 입국 목적 자료부터 점검하세요. 사증 신청이 걱정되면 비자 거부 대응 가이드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