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벌금 · Penalties

거짓 서류로 외국인을 초청했어요 — 허위초청·거짓 사증신청의 처벌과 강제퇴거

거짓 내용이나 거짓 신원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증을 신청하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위반입니다. 처벌 수위, 범칙금 기준, 초청된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어요.

작성 · 선샤인행정사사무소
밀랍 봉인이 찍힌 하얀 봉투 세 장: 거짓 서류로 외국인을 초청했어요 — 허위초청·거짓 사증신청의 처벌과 강제퇴거

가족이나 친구, 직원을 한국에 부르려고 초청장을 쓰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초청서류와 사증 신청서의 거짓 기재는 출입국관리법이 따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7조의2의 내용과 처벌, 초청된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문대로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요(제7조의2).
  •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94조 제3호).
  • 범칙금 기준액은 초청 인원이 많을수록 올라가요(시행규칙 별표 7).
  • 초청된 외국인도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제46조 제1항 제2호).

1.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제7조의2는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두 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초청인의 직업·소득·관계를 부풀리거나, 실제로는 없는 계약이나 사업을 근거로 적는 일이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처벌과 범칙금 기준

제94조 제3호는 제7조의2를 어긴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출입국사범 사건은 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어요(제102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초청 인원 범칙금 기준액
1명 1,000만원
2명 1,200만원
3명 1,400만원
5명 1,800만원
10명 2,800만원
11명 이상 3,000만원

기준액은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을 참작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통고처분 없이 고발될 수 있어요(제102조 제3항).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제105조 제1항), 낸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3. 초청된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제46조 제1항 제2호는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의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해요. 다만 영주 자격자는 법에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강제퇴거되지 않아요(제46조 제2항).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으니(제68조 제1항 제1호), 외국인 자진출국 가이드와 입국금지 해제 가이드도 함께 확인하세요. 입국이 금지되는 사유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허위초청 등으로 인한 불법입국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외국인의 초청이나 국제결혼 등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나 그 업소를 방문해 질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제81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고(제81조 제4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제100조 제2항 제3호). 출석요구를 받으면 사범심사 가이드처럼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5. 초청서류를 쓰기 전과 후의 체크 순서

  1. 적는 내용이 사실인지 증빙으로 확인해요. 직업, 소득, 관계, 초청 목적을 서류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보세요.
  2. 알선업체 설명만 믿지 않아요. 알선도 금지 대상이라 서류의 최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어요.
  3. 잘못 적은 부분이 있으면 제출 전에 고쳐요. 이미 제출했다면 관할 관서에 정정 방법을 문의하세요.
  4. 출석요구서나 통고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요. 통고서는 받은 날부터 15일이에요.
  5. 초청된 사람의 체류 계획을 따로 점검해요. 강제퇴거나 입국 제한 문제는 사안별로 달라요.

6. 선샤인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초청서류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의 사실관계 점검, 증빙 정리, 위반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의견서 작성, 외국어 서류 번역을 도와드려요. 고발 이후의 수사·형사재판 변호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라 맡지 않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내용 점검부터,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 확인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초청이란 어떤 행위인가요?

제7조의2는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①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거나 그런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②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런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직접 한 사람뿐 아니라 알선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Q.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94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뤄지기도 하며,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초청한 외국인이 1명이면 1,000만원이고 1명 늘 때마다 200만원씩 올라 11명 이상이면 3,000만원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이 금액은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Q. 초청받아 입국한 외국인도 문제가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제46조 제1항 제2호는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해요. 다만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어요(제68조 제1항 제1호). 구체적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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